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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대학교 교수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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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졸업생/재학생/직원 발언대 학생이 내건 현수막이 사라졌어요
정성화 추천 5 조회 836 14.06.15 10:34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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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06.15 10:44

    첫댓글 사학과 교수님들은 침묵을 지키고 있는데, 사학과 학생이 용기를 내었군요.
    빈재욱 학생의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 14.06.15 10:51

    정문이 아니고 정문 건너편 거리에 현수막을 걸었는데, 직원이 철거해 갔다면, 그건 불법 아닌가요?
    직원이 학교가 아닌 장소에 걸려있는 현수막을 철거해 갈 수 있는 권리가 있나요? 법적으로 한번 따져볼 일입니다.

  • 14.06.15 14:59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반환하더라도 철거해간 그 자체로 위법입니다.
    증거들을 수집해두면 좋겠군요.

  • 14.06.16 00:33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4.06.16 10:59

    빈재욱 학생이 현수막을 돌려 받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아직도 교직원이 빈재욱 학생의 물건을 취거, 은닉하고 있다면 경찰에 고발해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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