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황형택 목사에 대한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과 대한예수교장로회 평양노회의 ‘강북제일교회 위임목사 청빙 승인 결의 무효 확인’, ‘목사안수 결의 무효 확인’ 판결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아울러 법원은 총회 재판국 판결무효확인사건의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92269) 확정시까지 대한예수교장로회 평양노회는 강북제일교회에 임시당회장 또는 대리당회장을 파송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지난 17일 황형택 목사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와 대한예수교장로회 평양노회를 상대로 제기한 ‘총회 재판국 판결 효력정지 가처분(2014카합81077)’ 사건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92269 총회 재판국 판결무효확인사건의 판결확정시까지 △통합총회가 2011. 8. 1 “대한예수교장로회 평양노회가 황형택 목사를 대한예수교장로회 강북제일교회 위임목사로서의 청빙을 승인한 결의(제168회 2005. 10.17-10.18)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라고 한 판결의 효력 △통합총회가 2011. 12. 8 “평양노회가 제138회기(1993. 4. 21) 노회에서 행한 황형택 목사에 대한 목사 안수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라고 한 판결의 효력 △통합총회가 2011. 12. 23 “평양노회가 황형택 목사를 강북제일교회 위임목사로의 청빙을 승인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라고 한 판결의 효력을 각 정지한다고 판결했다.
또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92269 총회 재판국 판결무효확인사건의 판결확정시까지 평양노회는 강북제일교회에 임시당회장 또는 대리당회장을 파송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이 사건 각 총회판결은 총회 교단헌법에 위배되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실체적으로도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남용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황형택 목사는 총회를 상대로는 이 사건 각 총회판결의 효력을 정지하고, 평양노회를 상대로는 ‘이 사건 각 총회판결이 유효함을 전제로 강북제일교회에 임시당회장 내지 대리당회장을 파송하는 행위’의 금지를 구할 피보전권리가 소명된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한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본안판결 전에 가처분으로서 판결의 효력을 정지하고 임시당회장 내지 대리당회장의 파송을 금지하여야 할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밝혔다.
법원은 제반 사정으로 △평양노회는 이 사건 기존 가처분결정에도 불구하고 그 가처분결정에 위반하여 임시당회장을 파송한바 있는 점 △이 사건 대법원판결은 소송요건의 불비를 이유로 강북제일교회가 제기한 소를 각하한 것일 뿐, 이 사건 각 총회판결들의 무효 여부에 대한 본안판단을 한 것이 아니었음에도, 평양노회는 이 사건 대법원 판결로 이 사건 각 총회판결이 유효함이 확인되었다면서 재차 2014. 12. 30 이광형 목사를 강북제일교회의 대리당회장으로 파송한 점 △이광형 목사의 주재로 강북제일교회의 2015. 1. 7 당회 및 2015. 1. 18 공동의회가 소집되어 정관을 개정하고 황형택 목사를 위임목사에서 해임하며 새로운 위임목사를 청빙하기로 하는 결의가 있었으나, 이러한 당회 및 공동의회의 결의는 황형택 목사를 지지하는 교인들에게 적법한 소집통지가 이뤄졌다고 볼 수 없고, 그 의결권 행사가 보장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등 소집절차 및 결의 방법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총회판결의 효력, 임시당회장의 파송 및 공동의회 결의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황형택 목사측 교인들과 반대측 교인들 사이에 여전히 극심한 분쟁이 계속 되고 있는 점 등을 들었다.
법원이 황형택 목사가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와 평양노회를 상대로 제기한 ‘총회 재판국 판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강북제일교회 사태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으며,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