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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족 역사논쟁 스크랩 박근혜 정부 비서실장-경호실장 호칭은 위법
天風道人 추천 0 조회 195 13.09.20 09:33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2012 view블로거대상 엠블럼

    

 

박근혜 정부가 시작부터 엉망입니다.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국회 통과가 늦어지며 내각은 물론 청와대까지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실정입니다. 정부 조직이 확정되지 않은데다가 장관 청문회까지 늦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조직개편 대격돌, 그러나 쟁점은 단순

 

양보는 없다며 원안 그대로를 고집하는 박 대통령과 다 양보하더라도 이것만은 안 된다는 야당의 입장이 충돌하며 대통령만 있고 내각이 없는 극히 기형적인 정부가 만들어 진 겁니다. 머리만 있고 몸통이 없는 꼴입니다. 정권 시작부터 대통령과 야당이 충돌이 볼만 합니다.

 

복잡한 것 같아도 쟁점은 단순합니다. ICT 분야를 통합해 독임제 행정기관인 미래창조과학부(미창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최소한의 방송 독립성과 공정성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방송통신위에 존치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창부로 이관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IPTV(인터넷TV) 법령제정ㆍ개정권 및 인허가권과 SO(종합유선방송)의 보도 PP(프로그램공급자) 등을 방통위에 그대로 둔다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새 정부의 뜻에 따르겠다는 게 민주당의 절충안입니다.

 

▲박근혜 정부 정홍원 국무총리 취임식. 총리만 새 정부 인물이고 장관들은 모두 MB정권 인사다.

    

원안 고집과 비타협...결국 ‘기형 정부’

 

그러나 박 대통령 측은 민주당의 절충안도 거절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방통위의 방송정책이 모두 미창부로 이관된다고 해도 야당이 우려하는 것처럼 방송의 공정성이 훼손되는 일은 없을 거라며 정부조직개편안의 원안에 동의해달라고 읍소했습니다.

 

‘구두 약속’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명박 정부의 ‘미디어 악법’과 ‘방송장악’에 호되게 당했던 민주당입니다. 정치판에서 말로만 하는 약속이 지켜질 확률과 눈 감고 바늘귀에 실을 꿸 수 있는 확률, 어느 쪽이 더 높을까요? 민주당은 ‘원안대로’만을 외치는 박 대통령과 여당을 향해 “국회와 야당, 국민을 무시하고 협박하는 것”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야당 때문에 새 정부의 손발이 묶였다는 여당의 비난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원인제공자가 새 정부”라며 “(정부조직) 개편안이 과거에 비해 7~10일 정도 늦게 제출됐고, 야당의 많은 양보에도 불구하고 일점일획의 수정도 없이 원안을 사수하려는 박 대통령 때문”이라고 되받아쳤습니다.

 

MB 때보다 더 불통, 청와대도 ‘편법 가동’

 

참 답답합니다. ‘불통 정권’으로 악명이 높았던 이명박 정부도 출범 당시 정부조직개편과 관련해 야당과 마찰이 생기자, 통일부와 여성부 신설 등 야당의 요구를 상당부분 수용함으로써 타협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내각만 기형이 아닙니다. 청와대도 편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새 정부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청와대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법률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반드시 국회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14~16조에는 ‘대통령실’을 ‘비서실’로 바꾸고, 차관급 ‘경호처’를 장관급 ‘경호실’로 격상시키겠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으니 ‘대통령 비서실장’ ‘대통령 경호실장’ 등과 같은 호칭을 사용하는 것은 불법인 셈입니다. 아직까지는 이명박 정부의 호칭 그대로 ‘대통령실장’ ‘경호처장’으로 불러야 맞습니다.

 

    ▲자료출처: 청와대 홈페이지

 

현행법에 없는 직책, 호칭 사용...위법 행위

 

그런데도 새 정부여당과 언론, 청와대까지 모두 ‘허태열 비서실장’이라고 부릅니다. 현행 정부조직법에도 없고 청와대 직제에도 존재하지 않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런 사례가 또 있습니다. ‘박흥렬 경호실장’이라는 호칭 또한 잘못된 겁니다.

 

정부조직법 제14조(대통령실) 1항에는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대통령실을 둔다”라고 명시돼 있고, 동 3항에는 “대통령 등의 경호를 담당하기 위하여 대통령실에 전담기구를 둔다”라고 돼 있습니다.

 

 

 

현행법에 의하면 ‘대통령 비서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 대통령실과 동급인 장관급 경호실을 둘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전무합니다. 경호를 담당하는 기구를 별도의 독립부서로 설치할 수 없고 대통령실 소속으로 둬야 합니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비서실장과 경호실장 편법 임명 아니다"라고 주장합니다.

 

정부조직법 제14조(대통령실)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대통령실을 둔다.

② 대통령실에 실장 1명을 두되, 실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대통령 등의 경호를 담당하기 위하여 대통령실에 전담기구를 둔다.

④ 제3항에 따른 전담기구의 조직·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비서실장’ ‘경호실장’ 취임식? 이것도 사실은 위법

 

‘대통령 비서실’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근거도, ‘대통령 경호실장'이라고 호칭할 근거도 모두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버젓이 취임식까지 마쳤습니다. 엄격하게 말하자면 이들의 취임식 또한 위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논란이 일자 청와대는 홈페이지에 해명 기사를 올려놓았습니다. 청와대 김행 대변인의 말을 빌어 작성된 KTV의 뉴스입니다. 일부 언론들이 제기한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의 편법 임명 의혹에 대해 “이들에 대한 임명은 법에 의해 이뤄졌다”고 주장합니다.

 

김행 대변인은 “대통령실 소속기관 직제를 보면 대통령실장과 정책실장, 수석비서관을 두도록 돼 있으며 이는 정부조직법 통과와 무관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렇지요. 대통령실은 둘 수 있어도 '비서실'과 '경호실'은 아닙니다. '비서실장' '경호실장' 호칭이 적법합니까?

 

▲자료출처: 청와대 홈페이지

 

‘위법’을 ‘적법’이라고 우기는 청와대

 

황당한 주장입니다. 어쩔 수 없어서 ‘불법 호칭’을 사용하게 됐다고 솔직히 인정하고 정부조직개편안이 통과될 때까지 MB정부 호칭 그대로 ‘허태열 대통령실장’ ‘박흥렬 경호처장’으로 부르면 될 일입니다. 그러다가 법이 개정된 이후 새 정부가 원하는 대로 바꾸면 그만일 터인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변명만 늘어놓네요.

 

적법하다고요? 아닙니다. '대통령실장' '경호처장'으로 임명장을 수여했다 하더라도 실제 불리는 호칭이 '비서실장' '경호실장'이라면 적법하다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원칙과 신뢰의 정부가 되겠다더니 시작부터 ‘기형정부’ ‘위법정부’ ‘불통정부’가 돼 가고 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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