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의 부동산 거래 ,증여세,상속세 세금폭탄 피하려면??
가족간 부동산 거래를 할때는 증여세를 유의해야 합니다
자칫 하다가는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죠
부모와 자식간의 부동산 거래시 매매 계약서를 썻어도 국세청은 증여추정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할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간 거래는 통상 무상으로 부동산을 이전해 줬다고 보거나 매매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더라도 추후에 양도대금을
다시 자식에게 돌려줄 수 잇는 등 여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가족간 거래를 할때는 한쪽에 유리하거나 불리하면 부당행위로 봅니다
거래금액이 제 3자와 거래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가액이어야 부당행위를 회피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시가의 30%보다 비싸거나 저렴하면 증여로 추정합니다
매매가와 시가의 차액이 3억원을 넘어도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국세청은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부당이익분으로 보고 매매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부당이익분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시가는 상속세와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을 입니다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에 불특정 다수 사이에 이뤄진 매매가액,감정가액,보상가액,경매.공매가액이 있으면 시가가
됩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주택 공시 가격 또는 공시가격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배우자 친족 등 특수관계인과 정상적인 거래를 할때도 매매가와 시가의 차액이 시가의 5%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이면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봅니다
시가를 기준으로 매도가액을 다시 책정해 양도세를 부과하죠
가족끼리 부동산을 무상 임대해 주는 것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무상 임대로5년 동안 얻은 이익이 총 1000만원 이상이면 국세청은 증여세를 과세합ㄴ다
임대료를 냈더라도 30%이상 적거나 많게게 냈다면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시가 확인이 어려우면 부동산 가격의 2%를 시가로 추정합니다
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 부터 증여 받은 토지,건물,특정시설물 이용권을 5년이내 양도하는 경우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 되어 양도소득세를 줄일수 없다는 점도 아셔야 합니다
......................................................
부동산 재테크 무료 세미나
문의:02-557-0272
부동산투자~
돈이되는 부동산투자는~
돈이되는 부동산투자 무료강좌세미나
무료강좌가 돈이된다.
무료강좌에서 돈이되는 부동산투자가 쏟아진다.
1. 아파트를 투자 할까?
1. 상가를 투자 할까?
1. 오피스텔을 투자 할까?
1. 상가주택을 투자할까?
1. 근생건물을 투자할까?
1. 역세권 부동산을 투자할까?
1. 역세권 토지를 투자할까?
1. 전원주택을 투자할까?
1. 개발지역 토지를 투자할까?
무엇이든 고민이 되신다면 무료강좌를 이용하세요
부동산투자는 단 한번에 투자로 인생이 바뀔수 있습니다.
첫댓글 지방에서 오피스텔 투자방향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