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KAFA+ Advanced Program 교육생 모집(1차)
1. 사업목적
현장 영화 스태프
재교육을 통한 전문성 강화와 동시에 훈련수당 지원을 통해 현장 영화 인력의 산업 내 이탈 방지 및 전문인력 배출
2.
교육내용
• 교육기간
2018년 03월 05일(월) ~ 03월 28일(수)
1일 6시간(10시~13시 / 14시~17시),
18일간 교육(총 108시간)
• 교육내용
- 교육기초 : 저작권법, 직무적성개발 등
- 직무필수 : 성평등,
표준근로계약
- 직무역량 : 기획제작, 시나리오, 영화연출, 촬영조명 등
- 직무소양 : 산업동향, 인문교양
※ 교육 세부내용은
교육생 선발 후 별도 공지 예정
• 훈련수당 지급
- 지급대상 : 교육 개시일 부터 훈련수당 지급일까지 실업급여를 받고 있지
않는 자 중 <현장영화인 직업훈련교육> 수료자
- 수료자 기준 : 108시간 기준 15일(직무필수 포함 90시간)이상
출석자
- 훈련수당 지급 : 수료자 대상으로 100만원(세전금액), 교육 종료 후 20일 이내
- 지급의 한도 : 1인 기준 년
1회
• 교육장소
한국영화아카데미 현장영화인 교육센터
서울시 마포구 성암로 330 DMC첨단산업센터 A동 2층
206호, 207호
3. 모집내용
• 지원자격
- 아래 자격기준을 충족하며, 교육기간 중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수급을
받고 있지 않는 자
[1순위] 현장영화인
① 개봉 장편영화 크레딧 1편 이상 보유자(연기자 제외/단편모음 제외)
② 영화업
관련회사 근로경력 1년 이상자(현재 재직자 제외)
[2순위] 영상산업근로자
① 영상업 관련회사 근로경력 1년 이상자(현재 재직자
제외)
※ ‘지원자격’의 세부내용은 붙임1. 참조
• 선발인원 및 방법
- 70명 내외 선발
- [1순위] -
[2순위] 순으로 자격 검증 및 심사 선착순 선발
※ ‘선발인원 및 방법’의 세부내용은 붙임1. 참조
• 모집일정
-
사업공고 : 2018.02.05.(월)~02.11.(일)
- 접수기간 : 2018.02.12.(월)~02.19.(월) 18시 마감
-
선발발표 : 2018.02.26.(월)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영화아카데미 홈페이지 및 개별 공지
• 제출서류
[1순위]
현장영화인 : 개봉 장편영화 크레딧 1편 이상 보유자
① 교육신청서(양식)
② 크레딧캡쳐(양식)
③
교육활용계획서(양식)
④ 개인정보활용동의서(필수)
[1순위] 현장영화인 : 영화업 관련회사 근로경력 1년 이상자
①
교육신청서(양식)
② 교육활용계획서(양식)
③ 경력증명서(1년 이상)
④ 근로사업장 사업자등록증사본
⑤
고용보험가입이력내역서(1년 이상)
⑥ 개인정보활용동의서(필수)
[2순위] 영상산업근로자 : 영상업 관련회사 근로경력 1년
이상자
① 교육신청서(양식)
② 교육활용계획서(양식)
③ 경력증명서(1년 이상)
④ 근로사업장 사업자등록증사본
⑤
고용보험가입이력내역서(1년 이상)
⑥ 개인정보활용동의서(필수)
• 접수방법
영화진흥위원회 홈페이지 (www.kofic.or.kr) 회원가입
후
<세부진흥사업>-<진흥사업신청>-<현장영화인직업훈련교육-1회차>에 접수 및 서류제출
※
마감일(03.28.월) 18시에 홈페이지 접수창 마감
※ 개인 회원가입자(등록자)와 교육 신청자가 반드시 동일하여야 함.
※ 타인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 및 업체 또는 단체 등록자 신청은 반려함.
※ 고용보험가입이력내역서 제출방법은 붙임 1. 참조
•
신청문의
한국영화아카데미 현장영화인 직업훈련 지원사업 담당자
전화) 02-2039-8143
이메일) kafaplus@kofic.or.kr
4. 사업관리
•
교육 신청의 제한
- 교육개시일로 부터 훈련수당을 받을 때까지 고용보험 납입,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자는 신청불가
- 영화진흥위원회에
상환하여야 할 채무가 있는 자는 신청불가
- 영화진흥위원회 직업훈련 지원사업을 포함한 모든 지원사업 취소결정에 따른 제재조치 기한 중에
있는 자는 신청불가
- 교육생으로 선발되었으나 사유통보 없이 무단결석하여 수료에서 제외되는 경우 해당 년도 내에 동사업 신청불가(취업 등
교육참가 철회 사유통보시 제외)
• 교육생 선발 취소 및 훈련수당 반환
- 교육신청의 제한 사유에 해당되거나,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교육생으로 선발된 경우 선발을 취소하며, 교육이 종료된 후 훈련수당을 받았더라도 이를 반환해야 함
- 대리출석 행위자 및 대리출석
요구자, 교육방해 행위 2회 이상의 교육생은 그 선발을 취소하며, 영화진흥위원회 모든 지원사업에서 3년 제재조치 대상으로 포함됨
•
교육생의 의무
- 교육생은 본인 출석을 확인하여야 하며, 타인을 대리 출석시키거나, 다른 이의 출석을 대신 하지 말아야 함
-
출석관리는 강의별 수업시작과 종료 2번 확인함
- 교육생은 지정된 출석확인 시간 외에 출석처리가 불가하며, 수업 시작 후 20분 이내에
출석해야 함. 20분을 초과한 경우 해당 수업은 결석으로 처리
- 교육생은 수업시간 종료 후에도 수업참석 확인 요구에 응해야 함
-
교육기간 중 개인사정으로 장기간 미출석으로 수료가 불가한 경우, 1주일 내로 사유서 등 증빙자료 제출해야 함(미제출시 해당 년도 동 사업
신청불가 조치)
※ 전체 세부사업 내용과 일정은 위원회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관련페이지
http://www.kofic.or.kr/kofic/business/prom/promotionBoardDetail.do?seqNo=74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