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 투약안전관리료 수가 변경 및 연장 안내(‘23.1.31까지)
2022.12.31일부로 종료 예정이었던 코로나19 ‘투약·안전관리료’ 및 ‘대면투약관리료’ 수가가
2023.1.31. 까지 연장되고, ‘대면투약관리료’에 대한 수가 변경 적용으로
‘대면투약관리료Ⅰ(일반확진환자)’와 ‘대면투약관리료Ⅱ(소아 및 임산부 확진환자)’로 변경되어 적용됨을 안내드립니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6262).
따라서 2023.1,1,부터는 2023년도 환산지수를 적용하여 ‘투약안전관리료’의 경우 3,120원으로,
‘대면투약관리료Ⅰ’(일반확진자)의 경우 3,120원,
‘대면투약관리료Ⅱ’(소아 및 임산부)의 경우 6,240원으로 구별하여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 변경 내용(2023년도 환산지수 적용)
- 수가 적용 기간: ’23.1.1. ~ ’23
..1.31.
○ 대면투약관리료 (Ⅰ과 Ⅱ 구별)
-> 대면투약관리료Ⅰ(일반 확진자 대상 산정) : 3,120원
-> 대면투약관리료Ⅱ(6세 미만 소아 또는 임산부 확진자 대상 산정) : 6,240원
※ 임산부 확진자의 경우 '처방전 조제시 참고사항' 란에 “코로나19 임산부 기재” 확인
○ 투약·안전관리료 : 3,120원
* 기존 대면투약관리료(6,020원)는 ’22.12.31. 진료 후 조제분까지 적용합니다.
* ’23.1.1. 진료 후 조제분 부터는 상기 안내에 따라 변경된 수가로 적용하여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청구프로그램 업데이트 여부 확인 필요)
대한약사회 공지 링크: https://me2.kr/DBYOa
FAQ
1. 대면투약관리료Ⅱ (6세 미만 소아)의 경우는 고객의 나이가 6세미만이면, 유팜에서 자동으로 계산되어집니다.
(※ 별도로 '대면투약관리료Ⅱ' 를 선택하는 옵션은 없습니다.)
2. 2023년부터 6세미만의 소아과 임신부를 제외한 일반 확진자는
대면투약관리료와 투약안전관리료의 수가(3,120원)가 동일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