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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신청)인 제출서류 | 공사도급계약서 사본, 건설업면허 사본 각 1부(일괄적용 성립신고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수수료
없음 |
담당 직원 확인 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일괄적용 성립신고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유의사항
1.일괄적용승인 사업장은 매 보험연도 시작 7일 전까지 해지승인 신청이 없으면 그 이후 보험연도에도 계속 일괄적용됩니다.
2.일괄적용 사업주는 그 각각의 사업에 대한 사업 개시신고서를 사업개시일부터 14일 이내에 산재보험의 경우 공사현장 또는 지점ㆍ지사ㆍ공장 관할 지역본부(지사)에 제출하고, 고용보험의 경우 주된 사업장 관할 지역본부(지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3. 산재보험 일괄적용 승인신청의 경우 각각의 사업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종류에 있어서 동일한 사업에 속해야 합니다.
4.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은 「임금채권보장법」 및 「석면피해구제법」을 당연히 적용받게 됩니다.
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하수급인을 사업주로 인정받게 하려는 원수급인은 하도급공사의 착공일부터 30일 이내에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신청서를 우리 공단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작성방법
1.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신고(신청)하려는 난에 “√”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2. ‘주된(본사)사업장의 사업장관리번호’는 주된(본사)사업장이 이미 성립되어 있는 경우,
그 주된(본사) 사업장의 사업장관리번호를 적습니다.
3. ‘건설업’ 란에는건설업 관련 면허사항과 면허 등록 후 최초로 시행한 공사명세를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4. ‘일반사업’란은 산재보험 일반사업 일괄적용 승인신청의 경우로, 동일한 사업종류에 속하는 일괄적용 대상 사업장을 적습니다.(신고 내용이 많을 때에는 별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5. ‘일괄적용 현황’란에는 일괄적용을 받는 총상시근로자수 및 총피보험자수를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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