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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균의 행정법교실
 
 
 
 
 
카페 게시글
5급공채시험 질문공간 건축허가의 강학상 특허/허가 질문입니다~^-^//
새벽 추천 0 조회 589 10.12.06 11:17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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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12.06 12:27

    첫댓글 합당하지 않습니다. // 판례는 건축허가 발급시 의제되는 인,허가 등이 재량행위인 경우에는 건축허가도 재량행위로 봅니다(건축법 11조 5항 참조)

  • 작성자 10.12.06 14:57

    "건축허가는 강학상 허가이고 기속행위임이 원칙이나,
    예외적인 경우(건축법 11조 4항,5항) 강학상 허가임에도 재량행위인 경우가 있다."
    이건 맞는 말이 되나요??

  • 10.12.07 10:25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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