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시설물 건축허가의 경우 건축법 11조 4항에 따라 재량행위로 보아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경우, 재량행위이므로 강학상 특허...라는 추론이 합당한가요??? +_+ (누군가의 말을 들음.)
제가 알고 있기론,
"건축허가는 강학상 허가이고 기속행위임이 원칙이나,
예외적인 경우(건축법 11조 4항) 강학상 허가임에도 재량행위인 경우가 있다."
입니다.
추가 질문요..! ^-^
건축허가 중 재량행위로 보아야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또 있나요?
첫댓글 합당하지 않습니다. // 판례는 건축허가 발급시 의제되는 인,허가 등이 재량행위인 경우에는 건축허가도 재량행위로 봅니다(건축법 11조 5항 참조)
"건축허가는 강학상 허가이고 기속행위임이 원칙이나,
예외적인 경우(건축법 11조 4항,5항) 강학상 허가임에도 재량행위인 경우가 있다."
이건 맞는 말이 되나요??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