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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산디아채(미분양매입) 임대아파트 (10년 공공임대) 입주자 모집 |
1. 건설위치 및 규모 :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동 200번지(총633세대 중 69세대) |
2. 임대대상 및 조건 |
공급 형별 (㎡) |
유형 |
세대당 계약면적(㎡) |
임대 호수 |
해당동 | ||||
공급면적 |
기타공용 (지하주차장) |
합계 | ||||||
주거전용 |
주거공용 |
계 | ||||||
84 |
84A |
84.9921 |
32.0507 |
117.0428 |
23.2709 |
140.3137 |
63 |
103,104,105,106, 201,202,203,204, 205,206,207 |
84 |
84.9805 |
29.6120 |
114.5925 |
23.2675 |
137.8600 |
6 |
공급 형별 (㎡) |
임대 호수 |
임 대 조 건 |
층수 |
구조 및 난방 |
최 초 입주일 | |||
임대보증금(천원) |
월임대료 (원) | |||||||
계 |
계약금 |
잔금 | ||||||
84 |
69 |
45,400 |
9,100 |
36,300 |
310,000 |
9∼15 |
계단식 개별난방 |
계약체결 종료일로부터 1개월이내 |
※이 주택은 정부의 미분양아파트 매입 임대사업에 따라 우리 공사가 민간건설업체로부터 매입 하여 무주택자들에게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유형(84A, 84)구분없이 84형으로 신청접수, 동호추첨 및 당첨자 발표, 계약체결 함
※임대료중 일부금액을 임대보증금(100만원단위)으로 전환이 가능하며(현행 전환이율 8%), 전환 보증금 납부는 입주후 익일부터 가능함
3.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 임대기간 : 최초입주자 입주지정기간 만료일(2012.5.18) 익월부터 10년(임대기간 종료 후 일 반 분양되는 주택이며,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되지 아니함) 이며, 입주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 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함
◇ 임대조건 : 상기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2년)의 임대조건으로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물가상승률 및 제세공과금 등을 반영하여 인상됨
4. 신청자격 |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이 입주자모집 공고일(2012.2.28) 현재 무주택인 세대주
※ 1세대(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처리됨(주민등록표등본 상 분리 세대 배우자도 중복신청이 불가함)
5. 입주자 선정 |
◇ 입주자 선정방법
① 1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2012.2.28) 울산광역시 북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② 2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2012.2.28) 울산광역시 북구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 동일순위 경쟁 시 입주자선정 순차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양가족이 많은 자
-부양가족 범위 :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된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② 당해 행정구역(울산광역시)에서의 거주기간이 오래된 자
③ 세대주의 나이가 많은 자
◇ 무주택판정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 각호에 의함
6. 공급 일정 및 장소 |
신청 자격 |
신청 접수 |
당첨자 발표 |
계약체결 |
입주지정기간 |
장 소 (신청접수,계약) |
1순위 |
2012.3.8 (10:30~16:00) |
2012.3.16 공사홈페이지 |
2012.4.19 (10:30~16:00) |
2012.4.19 ∼ 2012.5.18 |
한국토지주택공사 울산권 주거복지사업단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684-4 효천빌딩 9층) |
2순위 |
2012.3.9 (10:30~16:00) |
․ 접수일자별로 신청순위에 따라 방문접수하셔야 하고, 선순위 접수결과 신청자수가 모집호수(당첨자 및 예비자)를 초과할 경우 접수를 마감하며 후순위 해당자는 접수하지 않음
※ 접수마감을 할 경우 접수마감일 20:00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에 게시
․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입주자로 선정할 수 있으며, 예비입주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 시 순위에 따라 계약 체결함.
※ 예비자의 계약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된 임대조건으로 계약체결 함
․ 금회 모집호수 중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지정기간내에 입주가 가능하며, 지정된 기간내에 입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료일 다음날부터 월임대료, 관리비, 잔금연체료가 부과됨
․ 주택의 동․호는 유형별, 동별, 층별, 향별 구분없이 추첨하며, 당첨자 명단은 공사 홈페이지(www.lh,or.kr) 및 ARS(☎031-710-7900)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음
※ 당첨자 발표 : 분양․임대청약시스템(http://myhome.lh.or.kr)>"당첨자 명단조회“
․ 당첨사실을 확인하지 않음에 따른 미계약 및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7. 신청서류 |
※ 신청서류는 입주자모집 공고일(2012.2.28) 이후 발행 분에 한함
구 분 |
구 비 서 류 |
부수 |
주민등록표등본 |
․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요망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1통 |
주민등록표초본 |
․ 울산광역시 거주자의 경우만 최근5년 이상의 주소지가 기재되도록 발급 |
1통 |
가족관계증명서 |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예: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1통 |
공급신청서 및 무주택서약서 |
․ 공사 소정양식으로 신청장소에서 신청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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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및 도장 |
․ 신청인 신분증, 본인신청시 서명으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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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자 대리신청시 추가 구비서류 - 신청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공급신청 위임장 1통(대리신청자가 배우자, 동일 주민등록 표 등본상의 직계존비속인 경우 위임장 없이 신청 가능) - 신청자의 인감증명서(용도: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1통 - 대리인의 신분증 |
8. 계약 시 구비서류 |
※ 입주자로 선정된 자에게 별도의 계약 안내 통보를 하지 않음
구 분 |
구 비 서 류 |
본인 및 배우자 계약 시 |
- 계약금 입금 영수증 - 도장 - 주민등록증(배우자 계약 시 배우자의 주민등록증 포함) - 전매전대금지 각서(공사 소정양식) |
제3자 대리계약 시 추가 구비 서류 |
- 당첨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계약 위임장 1통 - 당첨자의 인감증명서(용도: 계약 위임용) 1통 및 인감도장 - 대리인의 신분증 |
9.유의사항(신청 전에 반드시 읽어보셔야 하는 내용임) |
관련항목 |
유 의 사 항 |
임대대상 및 조건 |
․ 이 주택은 정부의 미분양아파트 매입 임대사업에 따라 우리 공사가 민간 건설업체로부터 매입하여 무주택자들에게 임대하는 것으로 최초입주자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익월부터 10년의 임대기간이 종료된 후 일반 분양됩니다.(임차인에게 우선 분양되지 아니함)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 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샤시 설치 에 따라 내․외부의 온도 및 습도 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신청자격 |
․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2.2.28)부터 임대차기간 동안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 전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 당해 임대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 하여야 하며,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라 함은 위에 명시된 기간 내에 다른 주택을 일시적으로 소유하였다가 양도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주택소유 여부 전산 검색 결과 유주택 등 부적격자로 판명, 통보된 자가 통보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내에 아래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하며 계약취소시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주택소유 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 제21조의2”에 따르며, 입주신청 시 무주택서약서 뒷면에 명기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입주자 선정 |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분양전환 되는 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 공사에 명도 하여야 합니다. ․ 우리 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 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명도하지 않을 경우 전부 무효처리 됩니다. |
신청서류 |
․ 당첨자가 제출한 서류가 위조 또는 사실과 다름이 판명되거나 주민등록법령을 위반한 경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됩니다. ․ 신청 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연락처 변경 위약금 예비당첨자 |
․ 당첨 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 공사에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 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예비입주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계약자의 해약 등으로 인한 공가 발생에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이므로 실제 입주 시까지는 대기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
입 주 |
․ 입주 시 잔금납부 영수증(입금증 및 통장사본 등)을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라며, 적어도 입주 7일 전까지 공사 및 관리사무소에 입주일정을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당 아파트 현장에서의 잔금 수납은 불가하오니 무통장 입금 및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토, 일, 공휴일에 입주를 원하시는 분은 입주 전 평일(09:00~17:00)까지 잔금 납부 및 완납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1회 부과하며, 퇴거할 때 돌려드립니다. ․ 입주 시 잔금 및 관리비예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불출하며, 입주지정 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 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기타사항 |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당해 주택의 조감도, 평면도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보상될 수 있습니다. ․ 이 주택의 시행자는 대한토지신탁(주)이고, 시공업체는 (주)신한종합건설 입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임대주택법』 및 『주택공급에관한규칙』등 관계법령에 의합니다. |
10.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
• 검색대상 신청자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
•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재산세 과세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의 소유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기타 주택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① 상속으로 인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 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20㎡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 제외) ⑥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⑦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⑧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무허가건물의 의미 : 종전 건축법(2006.5.8일 이전)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 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된 건물(연면적 200㎡미만이거나 2층이하) |
공사는 도심지내 저소득계층과 사회취약계층 아동ㆍ청소년의 주거생활안정을 위해 다양한 주택을 지원합니다. |
임대문의 |
전국 대표전화(콜센터) 1600-1004 |
당첨발표 확인방법 |
① ARS ☎ 031-710-7900 ② LH 홈페이지 www.lh.or.kr → 중앙 상단 “당첨자 조회” 또는 우측 즐겨찾기메뉴 중 “당첨자 조회” ③ 분양․임대 청약시스템(myhome.lh,or.kr) → 좌측 하단 “아파트 당첨자 조회” |
2012. 2. 28
부산울산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