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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산재전문 박중용변호사입니다.
오랫동안 산재전문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수많은 산재사건을 다루었는데요.
그 중에서 재해근로자분들이나 사업주 분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사례들을 선별해서 “박변의 산재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동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마흔 다섯번째 시간”으로 “손가락부상으로 장해판정을 받은 경우 손해배상액산정방법”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이번 사건은 회사에서 일하던 중 손가락을 다쳐 산재처리를 하고 장해 12급 판정을 받은 사건과 관련된 상담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재해자가 전화로 간단한 상담을 한 후 사무실에 방문하여 저와 직접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사건개요]
- 재해자 A는 회사에서 작업 중 손가락을 다치는 사고를 당함
- 산재요양(치료)은 종결되고 장해 12급 판정을 받음
- 비급여 병원비는 회사에서 모두 부담하였고, 산재보삼금액으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6,700,000원, 장해급여 12,600,000원을 받음
① 사업주와 합의를 하기 위한 손해배상액산정을 위해서는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합의를 위한 손해배상액산정을 위하여는 최소한, 재해자의 나이, 재해당시의 월수입, 노동능력상실률, 공제될 보험급여액 등을 알아야 합니다.
재해자의 나이, 대략적인 월수입, 공제될 보험급여액 등은 근로복지공단에서 발행하는 보험급여지급확인원을 보면 알 수 있고, 노동능력상실률은 수술했던 병원에 가서 맥브라이드식 노동능력상실률이 기재된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따라서, 보험급지급확인원과 장해진단서만 있으면 대략적인 손해배상액 산정은 가능합니다.
② 손해배상액은 어떤 방법으로 산정하게 될까요?
손가락 부상을로 당한 경우로서 노동능력상실률을 15%로 하여 계산해보면,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1) 우선 병원비와 같은 적극적 손해액을 산정합니다.
그런데, 산재사건에서는 근로복지공단으로 부터 요양급여를 지급받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합의과정에서는 적극적손해액은 산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요양급여 이외의 비급여액이 많이 발생한 경우에는 별도로 비급여액을 청구하기도 합니다.
2) 다음으로 소극적 손해액을 산정합니다.
소극적 손해액이란 사고로 인하여 재해근로자가 받을 수 없게 되는 일실손해액을 관념적으로 산정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가. 일실이익
노동능력상실률을 15%, 월수입을 2,524,583원이라고 가정하여 65세까지의 일실손해액을 산정하면 82,250,816원이 됩니다.
2,524,583원×15%×217.2000=82,250,816원
나. 과실상계
위 일실손해액에서 30%의 과실상계를 하게 되면, 557,575,571원이 남게 됩니다.
82,250,816원×0.7=57,575,571원
다. 손익상계
과실상계 후 남은 금액에서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산재보험급여액을 공제하면 38,275,571원이 남게 되며, 이 금액이 최종적인 소극적 손해배상액이 됩니다.
57,575,571원-(6,700,000원+12,600,000원)=38,275,571원
3) 정신적손해액
마지막으로 정신적 손해액을 산정하게 되는데, 이를 다른 말로 소위 위자료라고 합니다. 위자료의 기준은 2015년 3월 이후 발생한 사고의 경우 사망시 1억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에따라 대략적인 위자료를 산정하면 12,000,000원정도 인정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4) 결어
따라서, 재해근로자 A는 사업주에게 대략 5천만원 정도를 손해배상액으로 청구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액수는 말 그대로 합의를 위한 대략적인 액수입니다.
맺음말
지금까지 “손가락부상으로 장해판정을 받은 경우 손해배상액산정방법”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
산재손해배상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상담전화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https://youtu.be/QJGDMfBuuow
첫댓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