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사고로 말하는 기능을 상실한 실어증과
일상생활불가 두 가지 장해가 왔을 때 보험금 지급은 각각? (대법판결례)
* 보험약관상 장해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 및 기능상실 상태를 말한다.
: 트럭에서 떨어지는 사고로 머리를 다쳐,
말을 할 수 없는 실어증과 밥먹기, 대소변 보기, 옷입기 등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인지기능저하의 장해가
각 발생했을 때 보험금은 등급이 높은 하나만 지급하면 될까 아니면 각각 장해율에 따라 지급을 해야할까?
관련 대법원 판결례를 최수영 변호사님과 살펴보겠습니다. (2021다283742 공제금 / 2023 .07.13일 선고)
해당 영상은 유튜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https://youtu.be/JBlySeH91XQ
* 핵심쟁점 : 해당 새마을금고 공제 약관에는 실어증이 장해 1급 / 인기능저하는 2급으로 분류가 되고,
동일한 사고로 두 종류 이상 장해를 입은 경우 각각 해당하는 공제금을 합산 지급하지만,
장해가 신체의 동일부위에 발생한 경우에는 최상위 장해등급만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다.
이 때 동일신체부위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쟁점이다.
보험사는 인지기능저하와 실어증 둘 다 중추신경계 라는 동일부위에 발생한 장해이므로
최상위 1급에 해당하는 보험금만 지급하면 된다는 주장이고,
피보험자는 각 장해 1급, 2급에 해당하므로 당연히 각각 지급하는 것이 맞다라고 주장.
사건 개요 :
7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원고 A씨가 새마을금고중앙회를 상대로 낸 공제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 2017년 2월께 소형화물차량 위에서 적재 작업을 하던 중 도로 바닥으로 떨어져 머리를 다치는 사고를 당했다. 뇌손상이 온 A씨는 인지기능저하와 실어증이 후유증으로 남게됐고, 각각에 대한 재해장해공제금을 신청했다.
그러나 중앙회는 A씨의 장해는 중추신경계라는 신체의 동일한 부위에서 발생한 장해로서 최상위 등급 장해에 대해서만 지급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는 공제계약의 장해등급분류표에서 정하는 각각의 장해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장해 상태가 신체의 동일부위에서 발생한 경우는 그 문언상 장해가 발생한 위치가 신체의 동일부위에 해당하는 경우 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며 "이 사건 공제약관의 장해등급분류표상 별도 장해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각 장해가 동일한 부위에서 발생한 경우라고 볼 수 없다"고 원고 승고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심은 "손상된 신체 부위의 장해에 대한 공제금과 그로부터 비롯된 다른 신체 부위의 장해에 대한 공제금을 산술적으로 합산해 지급하면 중복 평가돼 약관 규정 취지가 몰각될 위험이 있으며 형평을 해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1심 판결 가운데 최상위 등급 공제금만 인용했다.
하지만 대법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장해등급분류 해설에는 장해의 평가기준으로서 하나의 장해가 두 개 이상의 등급분류에 해당되는 경우 그 중 상위등급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신체의 동일부위에 대해 팔, 다리, 눈 또는 귀, 척추 부위별 각 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 중추신경계 부위에 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고 했다.
이어 "공제계약 약관에서 정하는 '장해상태가 신체의 동일부위에 발생한 경우'란 문언 그대로 동일한 신체부위에 발생한 장해상태를 의미한다고 보고 신체의 동일부위에서 비롯했다는 이유로 둘 이상의 다른 신체부위에 발생한 장해까지 포괄하는 의미로 확대할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설혹 그렇다고 하더라도 약관의 의미가 명백하지 않아 고객에게 유리하게, 약관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하는 것이 약관 해석에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판시했다.
( 중추신경계 다쳐 2개 장해 발생…대법 "공제금 각각 지급" ::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 (newsis.com))
<대법 판결문>
가.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당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하지 않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 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해석을 거친후에도 약관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그 각각의 해석이 합리성이 있는 등 해당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6다239536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공제계약 약관에서는 피공제자가 동일한 재해로 두 종목 이상의 장해를 입은 경우
원칙적으로 그 각각에 해당하는 공제금을 합산하여 지급하되,
그 장해상태가 신체의 동일부위에 발생한 경우에는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는 공제금만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약관 장해등급분류표에서는 각 신체장해별 등급에 따라,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를 제1급 2호로,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수시간호
를 받아야 할 때’를 제2급 1호로 각 구분하여 별도의 공제금 지급사유로 정하고 있다.
3) 또한 약관의 일부인 장해등급분류 해설에서는,
‘장해’의 평가기준으로서 하나의 장해가 두 개 이상의 등급분류에 해당되는 경우
그중 상위등급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신체의 동일부위’에 대하여
팔, 다리, 눈 또는 귀, 척추 부위별 각 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
중추신경계 부위에 대한 규정이나 그 신경계의 장해로 인하여
다른 신체 부위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다. 이와 같은 장해등급분류표의 형식과 내용, 중복장해의 처리에 관련된 규정 등
약관 규정의 내용과 전체적인 체계를 앞서 본 약관 해석의 기본원칙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제계약 약관이 정하는 ‘장해상태가 신체의 동일부위에 발생한 경우’란
문언 그대로 동일한 신체부위에 발생하여 존재하는
장해상태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한
객관적 획일적 해석의원칙에 부합하고,
신체의 동일부위에서 비롯하였다는 이유로 둘 이상의 다른 신체부위에 발생한 장해까지
포괄하는 의미로 확대할 수는 없다.
설혹 그와 같이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신체의 동일부위에 관한 이 사건 공제계약 약관의 의미가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그 경우 고객에게 유리하게,
약관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하는 것이 약관의 해석에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와 다른 전제에서 공제금 지급범위를 산정한 것에는
약관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 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도록 원심법
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론 : 보험금을 각각 합산해서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