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후방 공군부대 수송병으로 근무하고 있는 병사가 소속대 간부들을 지칭하여 공연히 모욕한 사건입니다.
군형법상 상관모욕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거쳐 기소가 되어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 군사경찰 조사
군사경찰 조사에서 소속대 간부 2명에 대해 여러 차례 욕설과 비하하는 내용의 표현을 사용하여 모욕한 상관모욕 혐의에 대해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을 하였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피해자들 모두 가해자에 대해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해주었습니다.
◎ 검찰 조사
해당 가해 병사는 전역예정일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군사경찰에서 군검찰로 사건을 송치한 직후 가해 병사에 대한 전역명령이 내려진 다음 가해 병사의 주소지 관할 검찰청으로 사건을 이송하였습니다.
사건을 이송받은 민간 검찰에서는 이번 사건에 대해 검토 후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고려하였으나 결과적으로는 상관모욕죄로 기소를 하여 민간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재판 : 선고유예
재판이 진행되면서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상관모욕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에 대해서도 증거 동의를 하여 최대한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더불어 양형에 유리한 자료로서,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탄원서, 군제대 이후 대학교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부모의 탄원서, 반성문을 참고자료로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변론이 종결되고 예정된 선고기일이 도래하였고, 선고결과는 선고유예라는 법원에서 해 줄 수 있는 최대한의 선처가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