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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ㆍ소방ㆍ교정직 공무원의 직장협의회 설치 관련 국회 안행위 의원 설명자료 |
[기본취지] ○ 현행「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은 특정직공무원 중 재직경력 10년 미만의 외무영사직렬․외교정보기술직렬 외무공무원만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경찰ㆍ소방ㆍ교정공무원은 매우 열악하고 위험한 근로조건에 있음에도 근무환경 개선 및 고충사항에 대한 의사소통의 기회가 거의 없는 실정임. ○ 경찰ㆍ소방ㆍ교정공무원도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근무환경 개선 및 고충사항에 대한 의사소통의 기회를 마련하고, 권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음. |
Ⅰ. 경찰ㆍ소방ㆍ교정조직 내 소통구조 현황 및 필요성
○ 현황은 부서별 조ㆍ석회 회의, 기관별 정례조회, 경찰청 대청마루 토론회, 내부게시판 의견 개진, 경찰 내 자생적 온라인 클럽 소통구조 등이 존재하고 있으나, 대부분 일시적이고 형식적이며 상의하달 식 한 방향 소통구조로서 질 높은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음
○ 소통의 교량역활의 그 대안으로 경감이하 경찰관 9만과 소방, 교정직 공무원이 모두 참여하는 현장근무자 평의회 및 직장협의회 설치 요구됨.
○ 제도적인 해결을 미루면 한꺼번에 욕구가 폭발할 가능성 상존
○ 시대상황과 타 공무원들과의 합당한 수준의 차별이상으로 과도하게 소방과 경찰공무원의 인권을 방치하면, 그 에너지가 한꺼번에 분출되어 국가적 사회적으로 예기치 못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음
○ 선진국 경찰 대부분은 이미 수 십년 전 부터 노조활동 허용, 대부분의 선진국 경찰은 물론 러시아나 중국 같은 주변국에서도 경찰노조를 허용하고 있으며, 내부 불만해소와 권익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 선진국 경찰조직 노동조합 실태 ▢
구 분 |
직 종 |
단결권 |
단체교섭권 |
단체행동권 |
비 고 |
미국 |
연방공무원 |
○ |
△ (임금교섭제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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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
○ |
△ (주별 차이) |
△ (주별 차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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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찰 |
○ |
△ (주별 차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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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
일반공무원 |
○ |
○ |
○ |
|
경 찰 |
○ |
× (협의권 인정) |
× |
직장협의회로 협의권 보장 | |
독일 |
일반공무원 |
○ |
× (협의권 인정) |
× |
직장평의회로 협의권 보장 |
경 찰 |
○ |
× (협의권 인정) |
× | ||
프랑스 |
일반공무원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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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찰 |
○ |
○ |
× |
| |
한국 |
일반공무원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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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찰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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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경찰ㆍ소방ㆍ교정공무원 직장협의회 설치 기대효과
○ 직무만족도 상승으로 직무수준과 대민서비스의 질 향상
공무원 중에서도 열악한 근무환경에 놓여 있는 경찰ㆍ소방ㆍ교정공무원의 고충해소와 근무여건 개선을 통한 직무만족도가 상승되어 결과적으로 직무수준과 대민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것임.
○ 아래로부터의 내부자정 기능으로 직업윤리 확립에 기여
하부조직이 튼튼해지면 아무리 강력한 감찰활동을 벌인다 해도 근절되지 않는 부정부패와 부조리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내부 감시활동이 가능해져 상당한 수준의 맑고 깨끗한 직장실현이 기대됨.
○ 복지증진과 근무여건 개선, 합리적인 인사 운영 등에 기여
경찰ㆍ소방ㆍ교정공무원의 열악한 복지수준의 향상과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병행될 것이고 일부지휘관의 자의적인 인사운영이 협의체를 통한 건전한 의견수렴을 통해 바람직하게 변모하게 될 가능성 큼.
○ 내부행정의 민주화에 기여
경찰ㆍ소방ㆍ교정의 정책결정과정에 있어 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는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합리성과 민주성을 확보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
○ 경찰ㆍ소방ㆍ교정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 기여
지휘관들은 정치적인 압력에 노출되기 쉬우나 협의체는 상대적으로 중립성 확보에 용이할 뿐 아니라 지휘관들이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탈피할 수 있는 터전이 될 수 있음.
○ 경찰ㆍ소방ㆍ교정공무원의 공직에의 충성도가 타 공무원과 민간의 모범으로 작용
경찰ㆍ소방ㆍ교정공무원들이 몸에 배인 공직에의 충성심과 직무에 헌신하는 자세가 협의체에 투영될 경우 다른 공무원들의 노조활동이나 민간노조활동의 모범이 되어 바람직한 노사문화 형성에 크게 기여할 것임.
Ⅲ. 국회 관련법안 발의 현황
1. 법안명 :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 법률
2.제안경과
○ 2012. 11. 7.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 의원 등 19인)
○ 2013. 3. 25. 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진선미 의원 등 18인)
○ 2012. 11. 9. 이상민 의원 대표발의(이상민 의원 등 10인)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정애의원 대표발의안】
현행법은 특정직공무원 중 재직경력 10년 미만의 외무영사직렬·외교정보기술직렬 외무공무원만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은 매우 열악하고 위험한 근로조건에서 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근무환경 개선 및 고충사항에 대한 의사소통의 기회가 거의 없는 실정임.
따라서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도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 및 고충사항에 대한 의사소통의 기회를 마련하고 이들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2호).
【진선미의원 대표발의안】
현행법은 특정직공무원 중 재직경력 10년 미만의 외무영사직렬ㆍ외교정보기술직렬 외무공무원만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일반직공무원보다 훨씬 열악하고 위험한 근로조건에서 근무하고 있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 등은 각종 업무 관련 질환과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근무환경 개선 및 고충사항에 대한 의사소통의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은 물론,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도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그 가입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이들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제3호).
【이상민의원 대표발의안】
현행「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은 특정직공무원 중 재직경력 10년 미만의 외무영사직렬․외교정보기술직렬 외무공무원만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2011년 12월 31일 기준 전체 소방관의 3만7천여명 중 절대다수에 해당하는 3만6천여명(약97%)이 소방경․지방소방경 이하 하위직으로 구성되어 있음. 최근 5년간 공사상자가 1,714명이 발생하는 등 매우 열악하고 위험한 근로조건에서 근무를 하고 있음.
따라서 열악한 근무환경개선·업무능률향상 및 공무와 관련된 일반적 고충에 관한 사항 등을 기관장과 협의하여 개선할 수 있는 기회보장의 일환으로 일반직6급에 준하는 소방경․지방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도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첨부 : 1. 2012. 11. 7.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안)
2. 2013. 3. 25. 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안)
3. 2012. 11. 9. 이상민 의원 대표발의(안)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
24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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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연월일 : 2012. 11. 7. 발 의 자 : 한정애․김관영․김경협김기준․김승남․배재정부좌현․서영교․원혜영유인태․은수미․이목희이윤석․임내현․임수경장하나․전순옥․진선미홍영표 의원(19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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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법은 특정직공무원 중 재직경력 10년 미만의 외무영사직렬·외교정보기술직렬 외무공무원만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은 매우 열악하고 위험한 근로조건에서 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근무환경 개선 및 고충사항에 대한 의사소통의 기회가 거의 없는 실정임.
따라서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도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 및 고충사항에 대한 의사소통의 기회를 마련하고 이들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2호).
법률 제 호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특정직공무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가. 소방경·지방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
나. 경감 이하의 경찰공무원
다. 재직 경력 10년 미만의 외무영사직렬·외교정보기술직렬 외무공무원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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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가입 범위) ① 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3조(가입 범위) ①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특정직공무원 중 재직 경력 10년 미만의 외무영사직렬·외교정보기술직렬 외무공무원 |
2. 특정직공무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가. 소방경·지방소방경 이하 의 소방공무원 나. 경감 이하의 경찰공무원 다. 재직 경력 10년 미만의 외무영사직렬·외교정보기 술직렬 외무공무원 |
3. ∼ 5. (생 략) |
3. ∼ 5. (현행과 같음)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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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
42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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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연월일 : 2013. 3. 25. 발 의 자 : 진선미ㆍ유은혜ㆍ최원식남인순ㆍ최민희ㆍ배재정신경민ㆍ김기식ㆍ전순옥홍종학ㆍ윤관석ㆍ이명수박남춘ㆍ백재현ㆍ은수미김광진ㆍ정청래ㆍ이해찬 의원(18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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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법은 특정직공무원 중 재직경력 10년 미만의 외무영사직렬ㆍ외교정보기술직렬 외무공무원만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일반직공무원보다 훨씬 열악하고 위험한 근로조건에서 근무하고 있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 등은 각종 업무 관련 질환과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근무환경 개선 및 고충사항에 대한 의사소통의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은 물론,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도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그 가입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이들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제3호).
법률 제 호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경비, 자동차운전”을 “경비”로 한다.
2. 특정직공무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가. 재직 경력 10년 미만의 외무영사직렬ㆍ외교정보기술직렬 외무공무원
나. 소방경ㆍ지방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
다. 경감 이하의 경찰공무원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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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가입 범위) ① 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3조(가입 범위) ①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특정직공무원 중 재직 경력 10년 미만의 외무영사직렬·외교정보기술직렬 외무공무원 |
2. 특정직공무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가. 재직 경력 10년 미만의 외무영사직렬·외교정보기술직렬 외무공무원 나. 소방경·지방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 다. 경감 이하의 경찰공무원 |
3. ∼ 5. (생 략) |
3. ∼ 5. (현행과 같음)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협의회에 가입할 수 없다. |
②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3. 인사, 예산, 경리, 물품출납, 비서, 기밀, 보안, 경비, 자동차운전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3. ----------------------------------------------경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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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
25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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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연월일 : 2012. 11. 9. 발 의 자 : 이상민․김춘진․유대운민홍철․전해철․김경협안민석․우윤근․김기준이낙연 의원(10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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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
현행「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은 특정직공무원 중 재직경력 10년 미만의 외무영사직렬․외교정보기술직렬 외무공무원만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2011년 12월 31일 기준 전체 소방관의 3만7천여명 중 절대다수에 해당하는 3만6천여명(약97%)이 소방경․지방소방경 이하 하위직으로 구성되어 있음. 최근 5년간 공사상자가 1,714명이 발생하는 등 매우 열악하고 위험한 근로조건에서 근무를 하고 있음.
따라서 열악한 근무환경개선·업무능률향상 및 공무와 관련된 일반적 고충에 관한 사항 등을 기관장과 협의하여 개선할 수 있는 기회보장의 일환으로 일반직6급에 준하는 소방경․지방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도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에 소방공무원이 포함되도록 함(안 제3조제1항제2호).
법률 제 호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3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특정직공무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가. 재직경력 10년 미만의 외무영사직렬·외교정보기술직렬 외무공무원
나. 소방경·지방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
다만, 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소방공무원의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라도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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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가입범위) ①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
제3조(가입범위) ①--------------------------------------------------------.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특정직공무원 중 재직 경력 10년 미만의 외무영사직렬·외교정보기술직렬 외무공무원 |
2. 특정직공무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가. 재직경력 10년 미만의 외무영사직렬·외교정보기술직렬 외무공무원 나. 소방경·지방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 |
3. ∼ 5. (생 략) |
3. ∼ 5. (현행과 같음)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협의회에 가입할 수 없다. <단서 신설>
1. ∼ 3. (생 략) |
②--------------------------------------------------------------------------------------------. 다만, 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소방공무원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라도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다. 1. ∼ 3.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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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꼭 직협이 이뤄져야 합니다.
꼭 이루어져야 합니다.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꼭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젼.놀.ㅇㅣ.ㅌㅓ. 추.천.합.니다.
K. U. S. 8 .5 .5 닸.켬 (추,천,인 1234)
회,원ㄱㅏ입ㅅㅣ 3000원ㅈㅣ급, ㅁㅐ일 첫.충.전5%추ㄱㅏㅈㅣ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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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협은,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기 위한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