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수감 중인 기독교인 조건부 석방
이란의 사법당국이
호마욘 쇼쿠히에 대해 조건부 석방조치를 내렸다. 그는 3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2년 8개월째 복역하고 있는 기독교인이다. 호마욘의 석방은
11월 10일자로 집행되었고, 지금까지 수감되어 있던 아델 아바드 교도소를 나섰다. 호마욘은 2012년 2월에 구속되었다. 그는 당시 한 작은
가정교회에서 동료 신자들과 예배를 하고 있던 중이었다. 사복을 입은 보안요원들의 갑작스런 단속을 받아 당시 현장에 있던 모든 교인들이
체포되었으나 대부분은 풀려 났다. 가장 마지막에 풀려난 사람이 36일 만에 풀려났다. 호마욘은 10대 소년이던 아들 니마와 함께 체포되었는데
니마는 미화로 7만 달러에 상당하는 거액의 보석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풀려났다.
그러나 몇몇 사람들은
끝까지 풀려나지 못하고 재판에 회부되어 중형을 선고 받았다. 가장 무거운 형을 선고 받은 사람은 호마욘과 그의 아내 파리바였다. 이들 부부
말고도 모차바 사예드 알라에딘 호세인, 모함마드 레자 파르토에이, 바히드 하카니 등이 재판에 회부되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이 가운데 모하마드
레자는 지난 5월 13일에 조건부로 석방되었다. 또 파리바도 남편이 함께 실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이라는 사실이 고려되어 역시 석방되었다.
이들은 재판을 통해 모두 똑같이 3년 8개월의 형을 선고 받았는데 이들의 혐의는 “가정교회 모임을 갖고, 기독교를 전파했으며, 외국의 선교기관과
접촉을 하면서, 이슬람 국가의 정체성에 반하는 활동을 하며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를 했다”는 것이었다.
현재 이란의 법률은
실형을 선고 받은 사람이 형기의 절반 이상을 채우면 조건부 석방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렇게 석방되었다고 해도, 일단 종교 문제로 구속된 전력이
있는 이상 앞으로의 사회활동에 가혹한 탄압과 제약이 따르고, 다시 기독교인으로 활동하는지 여부에 대해 일상적인 감시를 받게 되기 때문에,
사회인으로서나 신앙인으로서 정상적으로 살아가기가 매우 힘들어질 것이다.
출처:201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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