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인승 RV차량을 휠체어 탑승이 가능하도록 개조하여 5~6인승이 된 경우 도로비 감면이 안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아니 10인승은 감면이 되고, 5인승은 안된다?
무슨 이런 말도 안되는 논리가 있나 싶어서 법을 찾아보니 도로공사 등에서 해석을 잘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법적 효력을 갖춘 정부의 확실한 유권해석이 필요하여 국토교통부에 아래와 같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원하는 유권해석은 얻지 못했으나 의외의 희소식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아래와 같이 올려드립니다.
첫댓글 적절한 진정으로 시정 조치를 이끌어낸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님의 손길은 닉 그대로 "예쁜 손"이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