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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장
원 고 김 정 의 (OOOOOO-OOOOOOO) (전화 : )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76 (우 : )
피 고 1. 오 민 주 (OOOOOO-OOOOOOO)
2. 정 복 지 (OOOOOO-OOOOOOO)
3. 강 인 권 (OOOOOO-OOOOOOO)
저당권설정등기말소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원고에 대하여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의 토지에 관하여, 가. 피고 오민주는 서울중앙지방법원 강남등기소 2010. 6. 21. 접수 제25644호로 마친 저당권설정등기의, 나. 피고 정복지는 위 등기소 2010. 6. 21. 접수 제25645호로 마친 저당권설정등기의, 다. 피고 강인권은 위 등기소 2010. 6. 21. 접수 제25646호로 마친 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의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는 원고가 1988. 7. 21. 매수하여 그날 원고 명의로 등기를 마친 원고의 소유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10. 6. 21. 서울중앙지방법원 강남등기소 접수 제25644호, 제25645호, 제25646호로 피고 오민주, 피고 정복지, 피고 강인권 명의의 저당권설정등기가 각 경료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들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실이 없습니다.
2. 따라서 피고들 명의의 위 각 저당권설정등기는 원인무효입니다. 그러므로 원고는 소유권에 기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위 각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합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부동산등기부등본
첨 부 서 류 1. 위 입증서류 1통 1. 주민등록초본 4통 1. 토지가격확인원 1통 1. 소장 부본 3통
20OO. . .
위 원고 김 정 의 (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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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5. 26. 선고 95다7550 판결,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28601, 28618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