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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페이지
http://www.asan2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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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민햇빛발전사업 시민 참여 신청서
http://www.asan21.com/bbs/content.php?co_id=s1_4
에너지자립마을로 가는 길. 시민이 모여 햇빛발전소를 만들고, 햇빛발전소에서 만든 에너지로 창출된 수익을 함께 공유하여 아산시를 지속가능한 에너지자립마을로 만듭니다.
이번 아산시민햇빛발전사업은 환경부, 상하수도사업소, 전국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MOU로 전국적으로 진행되며, 아산시 상하수도사업수 유후 부지 시민햇빛발전사업은 충청남도, 아산시, 아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MOU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아산시민햇빛발전사업은 아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아산지역 시민사회 단체와 함께 아산시민들의 힘으로 하는 충남도 내 첫 200kw 시민햇빛발전사업입니다. 탈핵, 탈석탄 에너지전환을 위해 에너지 생산자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및 연락 : 아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041-531-9646 (월~금, 오전9시~오후6시)
* 필수항목
이 사업은 환경부, 충청남도, 아산시와 함께 하는 MOU사업입니다.

>> 시민펀드 및 조합원 출자 안내
1. 참여 방법 : 시민펀드 또는 조합원 출자 방식 선택
* 시민펀드는 금융권 사업 대출 방식이 아니라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여유 자금으로 공익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금융권에 지불할 이자 수익을 시민들에게 돌리는 방식입니다.
* 조합원 출자 방식은 아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사업을 함께 책임지는 방식입니다.
아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의 수익금 전액은
1) 에너지전환을 위한 사업(민햇빛발전사업)
2) 에너지 사회적약자 지원
3) 아산지역의 시민사회활동(공익활동) 지원을 위해 사용됩니다.
2. 시민펀드 및 조합원 출자
1) 시민 펀드 : 2년 후 상환, 연 4% 배당(1좌 10만원, 최대 200좌)
2) 조합원 출자 : 협동조합 기본법, 아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규정에 의거 환급
(은행 금리 수준 예상)
- 금액 : 1좌 10만원, 최대 200좌
- 환급 : 협동조합기본법 26조 1항과 아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정관 16조 2항에 의거하여,
탈퇴조합원의 지분환급은 탈퇴 당시 회계년도의 다음 회계년도부터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양지하시고 조합원 출자 방식을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3. 입금 계좌 : 농협 301-0179-5465-71 아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참여 방법을 선택해주세요 *
시민 펀드
조합원 출자
다음
★ 시민펀드
* 1년 약정 : 1년 후 원금 상환되며, 펀드금액의 연 3%가 1회 배당됩니다.
* 2년 약정 : 2년 후 원금 상환되며, 펀드금액의 연 4%가 연 1회 배당됩니다.
* 5년 약정 : 5년 후 원금 상환되며, 펀드금액의 연 4.5%가 연1회 배당됩니다.
* 약정 기간 이전 원금 반환 요청 시, 펀드 기간에 해당하는 배당금으로 지급됩니다. 이미 지급받은 배당금 중 초과 금액은 원금에서 제하고 상환됩니다. (예. 5년 약정이나 2년 후 반환 요청 시- 초과 지급된 배당금 1%는 원금에서 제외하고 반환)
* 펀드 약정 기간은만기 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투자 금액 :1좌 10만원, 200좌 까지 가능합니다.
* 입금 계좌 : 농협 301-0179-5465-71 아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 문의 : 아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041)531-9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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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락처(연락 가능한 번호를 남겨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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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메일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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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소(우편물 수령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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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펀드 약정 금액 (1좌 10만원, 최대 200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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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펀드 약정 기간은? *
1년 (1년 후 펀드 금액의 3%가 원금과 함께 지급됩니다.)
2년 (2년 후 원금 상환, 펀드금액의 4%가 연 1회 배당됩니다.)
5년 (5년 후 원금상환, 펀드금액의 4.5%가 연1회 배당됩니다.
7. 약정 기간 이전 원금 반환 요청 시, 펀드 기간에 해당하는 배당금으로 지급됩니다. 이미 지급받은 배당금 중 초과 금액은 원금에서 제하고 상환됩니다. (예. 5년 약정이나 2년 후 반환 요청 시- 초과 지급된 배당금 1%는 원금에서 제외하고 반환).*
이 내용을 충분히 숙지 동의하며 시민펀드에 참여합니다.
6. 배당받을 계좌(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정보를 남겨주세요. *
내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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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원 출자(아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 출자 금액 : 1좌 10만원, 최대 200좌까지 가능합니다.
- 배당 : 수익 발생 후 총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수익 발생 이후 적용됩니다. (은행 금리 수준 예상)
- 출자 환급 : 협동조합기본법 26조 1항과 아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정관 16조 2항에 의거하여, 탈퇴조합원의 지분환급은 탈퇴 당시 회계년도의 다음 회계년도부터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19년 3월 탈퇴요청시, 2020년 2월 총회 의결을 거쳐 지분환급). 이 점 양지하시고 조합원 출자 방식을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 입금 계좌 : 농협 301-0179-5465-71 아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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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소(우편물 수령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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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출자 금액(1좌 10만원, 최대 200좌까지 가능합니다) *
내 답변
7. 탈퇴 조합원의 지분환금, 출자좌수 감소에 따른 지분환급은 각각 총회와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므로 요청하신 때 보다 시일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이점 양지 하셨나요? *
예
아니오
8. 아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목적에 동의하며, 조합원에 가입합니다. *
예
아니오
감사합니다. 출자금을 납부하셔야 조합원이 되시고, 연락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농협 301-0179-5465-71 아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문의는 531-9646 아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으로 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