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지구촌안전연맹이 2020.6.30 기획재정부로부터 향후 5년간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었습니다.
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은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으려면 향후 5년 동안의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 최근 3년간 결산서 및 해당연도 예산서를 제출하여 통과가 되어야 하는데, 사)지구촌안전연맹은 아래와 같은 3가지 주요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하였습니다.
기부자에게는 아래와 같은 세제혜택이 주어집니다.
법인 : 지출하는 기부금은 소득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전액 손비인정
개인 :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는 소득금액의 30%를 한도로 기부금의 15%(1천만원 초과분은 30%)를 세액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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