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조정"이란 민사에 관한 분쟁을 당사자 사이의 상호 양해를 통해 조리를 바탕으로 실정에 맞게 해결하는 간이한 절차를 말합니다(민사조정법 제1조).
신청인
당사자에 의한 신청
민사에 관한 분쟁의 당사자는 법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조정법 제2조).
법원에 의한 회부
수소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항소심 판결 선고 전까지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을 결정으로 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민사조정법 제6조).
대리인 선임
법원의 허가
조정담당판사의 허가를 받으면 변호사가 아닌 사람을 대리인 또는 보조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민사조정규칙 제6조제2항 본문).
소액사건의 경우
조정사건이 소액사건일 경우 조정 당사자의 배우자․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없이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민사조정규칙 제6조제2항 단서).
조정기관
조정담당판사
조정담당판사는 스스로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조정법 제7조제2항 본문)
조정위원회
조정담당판사는 상임조정위원(상임으로 조정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조정위원)이나 조정위원회가 조정을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민사조정법 제7조제2항 본문). 다만,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조정위원회가 조정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민사조정법 제7조제2항 단서). 조정위원회는 조정장 1명과 조정위원 2명 이상으로 구성됩니다.(민사조정법 제8조)
수소법원
수소법원이 조정에 회부한 사건으로 수소법원 스스로 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한 사건은 직접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조정법 제7조제3항). 수소법원은 재판장과 배석판사 중 1인을 수명법관으로 지정하거나 2인을 공동수명법관으로 지정해 조정을 담당하게 할 수 있습니다[민사 및 가사조정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대법원재판예규 제1547호, 2015. 10. 19.발령․시행) 제8조].
조정장소
조정은 판사실, 조정실, 심문실 또는 분쟁에 관련된 현장 기타 적당한 장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민사 및 가사조정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제14조제1항).
신청 절차
민사조정 신청절차
민사조정의 신청
신청방법
조정은 서면이나 구술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조정법 제5조제1항). 구술로 신청할 경우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의 앞에서 진술해야 합니다(민사조정법 제5조제2항). 이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조정신청조서를 작성하고 조서에 기명날인해야 합니다.(민사조정법 제5조제3항)
조정신청서 제출
조정신청서의 기재내용
조정신청서나 조정신청조서에는 당사자, 대리인, 신청 취지와 분쟁 내용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민사조정규칙 제2조제1항).
첨부서류
① 증거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과 동시에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조정규칙 제2조제1항).
관할
조정신청서는 민사조정법 제3조에서 정하는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송달
조정신청서나 조정신청조서는 지체 없이 피신청인에게 송달해야 합니다.(민사조정법 제14조)
조정기일의 지정
조정기일의 지정 및 고지
조정담당판사는 가능한 한 미리 특정한 요일을 조정기일로 정해 각 민사 재판부와 조정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사무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민사 및 가사조정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대법원재판예규 제1547호, 2015. 10. 19. 발령·시행) 제13조제1항].
수소법원이 변론기일에 조정회부결정을 하는 경우 당사자 쌍방이 출석한 때에 재판장은 조정담당판사로부터 통보받은 기일 중 적당한 기일을 당사자에게 알려주고 그 날 출석할 것을 권고해야 합니다(민사 및 가사조정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제13조제2항 본문).
다만, 수소법원이 조정사건을 스스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변론기일에 바로 조정을 하거나 즉시 조정기일을 지정해 고지해야 합니다(민사 및 가사조정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제13조제2항 단서).
조정기일에의 출석여부 및 처리
조정담당판사 또는 조정위원회는 수소법원의 재판장이 권고한 기일에 당사자 쌍방이 출석한 경우에는 그 날 조정기일을 열어야 합니다(민사 및 가사조정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제13조제3항).
조정담당판사 또는 조정위원회는 수소법원의 재판장이 권고한 기일에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정기일을 다시 지정해 소환해야 합니다(민사 및 가사조정의 사무처리에관한 예규 제13조제3항).
신청인이 2회 조정기일에 불출석한 경우 조정신청이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민사조정법 제31조제2항).
피신청인이 조정기일에 1회 출석하지 않은 경우 조정담당판사는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직권으로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민사조정법 제32조).
법원의 사실조사
사실조사기관
조정담당판사 또는 조정위원회는 사실의 조사 또는 증거조사를 지방법원 판사에게 촉탁하거나, 소속법원의 조정위원에게 하게 할 수 있습니다(민사조정규칙 제8조제1항 및 제3항).
사실조사기관의 보고서 제출
건축사, 의사 등 전문가 조정위원이 사실조사를 하게 된 경우 법원의 요청이 있으면 간이한 형식의 사실조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민사 및 가사조정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제16조제1항).
사실조사 비용
조정위원에게 지급할 사실조사비용은 사건 당 30만원을 최고한도로 하나, 조정담당판사 또는 조정위원회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증액할 수 있습니다(민사 및 가사조정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제16조제2항).
사실조사 비용의 예납명령
조정담당판사 또는 조정위원회는 조정위원에게 지급할 사실조사비용을 당사자 쌍방이 균분해 예납할 것을 명해야 합니다(민사 및 가사조정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제16조제3항 본문). 다만, 사정에 따라 예납할 금액의 비율을 다르게 정하거나 사실조사를 신청한 당사자 일방에게 전액 예납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민사 및 가사조정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제16조제3항 단서).
조정의 성립 또는 불성립
조정의 성립
법원은 당사자 사이에 조정이 성립하면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해 그 정본(正本)을 당사자에게 각각 송달해야 합니다(민사조정법 제28조 및 제33조제2항). 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민사조정법 제29조 및 민사소송법 제220조).
조정의 불성립
조정담당판사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성립된 합의의 내용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거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사건을 종결시켜야 합니다(민사조정법 제27조).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란 합의가 성립되지 않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당사자의 이익이나 그 밖의모든 사정을 고려해 신청인의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법원이 직권으로 내리는 결정을 말합니다(민사조정법 제30조).
이의신청
이의신청기간
당사자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해 조서의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조정법 제34조제1항 본문). 다만, 조서의 정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조정법 제34조제1항 단서).
이의신청의 통지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조정담당판사는 이의신청의 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이를 통지해야 합니다(민사조정법 제34조제2항).
이의신청의 효력 다음의 경우에는 조정을 신청한 때에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민사조정법 제36조제1항)
조정담당판사가 조정사건이 그 성질상 조정을 하기에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해 조정을 하지 않는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한 경우(민사조정법 제26조제1항 및 제36조제1항제1호)
조정담당판사가 당사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조정신청을 한 것으로 인정해 조정을 하지 않는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한 경우(민사조정법 제26조제1항 및 제36조제1항제1호)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사건이 종결된 경우(민사조정법 제27조제1항 및 제36조제1항제2호)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의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내에 이의를 신청한 경우(민사조정법 제34조제1항 및 제36조제1항제3호)
이의신청의 취하
이의신청을 한 당사자는 해당 심급(審級)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이의신청을취하할 수 있습니다(민사조정법 제34조제3항).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의 효력
다음의 경우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민사조정법 제34조 제4항)
첫댓글 법률용어가 생소하고
어렵지만~~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니~~
이해가 좀 가네요!!!
민사/형사가 헷갈려거등요 ㅎㅎㅎ
고운 리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