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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따기 쉬워진다=다음달부터 현재 7단계로 나뉘어 있는 운전면허시험장 내 면허취득 과정이 3단계로 간소화된다. 도로주행연습은 폐지되고 교통안전교육은 강의ㆍ시청각 등 3시간 유료교육에서 시청각교육 중심의 1시간 무료 교육으로 바뀐다.
운전전문학원에서 면허를 취득할 때도 7단계 시험과정이 5단계로 축소되고 의무교육 시간도 대폭 손질된다. 자동변속기 기능교육은 현행 15시간에서 12시간으로, 수동변속기는 20시간에서 15시간으로 각각 줄고 도로주행연습은 15시간에서 10시간으로 축소된다. 기능시험과 도로주행시험은 하나로 통합되고 교통안전교육은 운전면허시험장과 같이 시청각 중심 1시간 무료 교육으로 바뀐다.
면허 취득 요건도 완화된다. 무면허 운전자의 운전면허 취득 결격 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짧아지고 2종 운전면허 시력 기준 역시 양쪽 눈은 0.7에서 0.5로, 한쪽 눈은 시력 0.7과 시야 150도 이상에서 시력 0.6 이상(시야 기준 폐지)으로 완화된다. 다만, 무면허 운전과 관련해 3회 이상 적발된 운전자는 2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다.
◇자동차 면허 있어도 오토바이 면허 따야 한다=올해부터는 자동차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더라도 오토바이 면허를 별도로 취득해야 배기량 125㏄ 이하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다. 이전까지는 125㏄ 이하 오토바이는 자동차 면허만 있으면 따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자동차 면허가 있으면 필기시험과 적성검사는 면제받는다.
이상 기사 퍼온 글 입니다.
이 정도가 면허에 관한 내용중 바뀐 내용인거 같은데 2종 소형에 대한 언급은 없네요
2종 소형은 변한 것 없이 그대로 가는건가요?
[출처] 새로바뀌는 운전면허시험 간소화 (바이크&튜닝매니아[오토바이][스쿠터]) |작성자 다이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