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적 사람들이라면 모두 몽골에 가기 위해사 비자신청을 해야합니다.
몽골비자는 몽골대사관에서 만들어야 합니다
(몽골 대사관 주소: 서울 용산구 한남동 28-2 301호 몽골비자센터)
먼저 관광객을 위한 비자를 '단수비자'라고 하는데
관광 또는 지인방문이 가능한 비자입니다.
유효기간은 90일 이며, 1회 입출국 가능합니다.
※공지 사항※
1. 몽골 사증에 도장과 사인이 기재되지 않습니다
2. 사진: 6개월 안에 찍었던 3.5×4.5 사진
3. 관광사증 'J' 발급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증 신청서
-여권 원본 (유효기간 6개월 이상)
- 사진 1매
- 비행기표 왕복 (출력하여 제출)
- 호텔 예약서 및 주소 (출력하여 제출)
- 수수료
4. 사증 발급 거부 및 사증 발급 취소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몽골 방문 목적이 정확하지 읺은 경우
- 사증 발급 필요 서류가 부족한 경우
- 가짜 서류와 정보를 기재하신 경우
- 신청서를 정확히 작성하지 않은 경우
- 사증 발급이 거부된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 사증을 재신청 할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점들※
• 항공권 사본과 호텔 예약서 (또는 주소) 사본 꼭 챙기세요!
• 여권이 6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 아니라면, 여권과 다른 사진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 복수 비자(몽골을 기차를 타고 국경을 넘어야 할 때에 필요한 비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국가로 넘어가는 기차표 또는 버스표가 필요합니다.
몽골 비자 기타 정보
• 몽골 비자 발급 수수료
- 일반비자 : 15,000 (48시간 소요)
- 당일비자 : 30,000 (접수 후 1~2시간 소요)
우편배송을 원하실 때에는 추가 금액 5,000원 (신청하실때 말씀하시면 됩니다.)
비자 관련 조건이나 정책들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와 확실한 답변은 영사관에서 직접 확인해 주세요.
이 과정들을 도저히 할 염두가 안난다! 하시는 분들은
해당 여행사를 통해 대행을 받으시면 아주 쉬우니
몽골 비자 발급에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