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엄~청 길게 느껴지는 시간이였습니다.
어제 4월 11일부로 승강기 전면교체 사업자 선정이 완료 되었습니다.
이제 설치하면서 입주민 민원만 응대하면 되겠습니다.... ( 바람입니다 ㅋㅋ)
세번의 입주자대표회의
세번의 입찰공고
세번의 현장설명회
한번의 업체 사업설명회
한번의 사업자 선정회의 개최
-- 입찰과 현장설명회 3번씩은 중간에 입대회의 회장님의 지시로 한번 취소공고 있었습니다.
약 100일간의 선정과정을 거쳐 수의계약으로
동남엘리베이터로 결정되었습니다.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
공사가 잘 시작되고, 잘 마무리 되도록 소장님들의 좋은 기운 불어넣어 주세요.
참고로 감리업체 선정 없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승강기 교체공사 경험있으신 선배 소장님들의 도움이 절실 하네요
공사 진행중에 챙겨야 할 사항 등등
도움 될만한게 있으면 공유좀 부탁드립니다.
잘해보고 싶은 의욕은 있는데. 자신은 없네요 .......
첫댓글 열심히 하시니 잘 될겁니다. 경험있는 소장님들이 많이 도와주실거예요. 화이팅!!!
홍소장님 안녕~~~
새로운 단지에 적응하시느라 바쁘실텐데 여기서 뵈니 더욱 반갑습니다
홍소장님도 화이팅하세요!!!
물론 잘 알고 계시겠지만
승강기의 전면교체는
1. 공주법 제35조1항의 행위허가 기준에 의거 필히 신고를 해야 하며
2. 장충계획에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미 수립시 수시조정(소유자 과반수 동의)
3. 노약자 환자 등 조건 살펴야
- 공사시작 약 3개월 전부터는 지속적인 홍보
- 노약자나 환자분은 아들 딸 등 친지댁에 가 계시는 것도 한 방법
4. 옆라인 승강기 사용 가능 여부도 점검(고층세대)
5. 장충금 사용 시 할부방식 또는 분할지급방식은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