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최초):십정5구역 제1호 어린이공원】결정 입안을 위한 열람 공고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고 제2020- 1022호
인천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최초):십정5구역 제1호 어린이공원】결정 입안을 위한 열람 공고
인천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최초):십정5구역 제1호 어린이공원) 결정 입안을 위하여『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2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거 주민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06. 15.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1. 공원개요
○ 공 원 명 : 십정5구역 제1호 어린이공원
○ 공원위치 :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535-98번지 일원
○ 면 적 : 4,193.1㎡
2. 공원조성계획(최초) 결정 입안사유
○ 십정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확보기준에 따라 기부채납 될 공원의 조성계획(최초) 수립
○ 인근 지역민 및 공원 및 주변 이용자들의 휴식 공간 제공
○ 녹지 및 광장 등의 적절한 공간배분 및 배치를 통한 효과적 공원관리
3.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 입안 총괄조서(붙임)
4. 관계도서 : 게재 생략
○ 시설결정 조서 및 관계도면 등 게재 생략된 관계도서는 열람장소에 비치
5.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상기 입안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공람장소 : 인천광역시 부평구청 공원녹지과 (☎032-509-8682)
출처 : 부평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