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이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 온통 난리입니다. 그런데 이 ISA보다 조금 일찍 출시되는 세제 혜택 상품이
있습니다. 비과세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입니다. 비록 ISA의 인기에 가려지긴 했지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상품으로 공격적인
투자에 관심 많은 사람에게는 적지 않은 인기를 끌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이 상품에 대해 2편으로 나눠 분석해보겠습니다.
1.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 개요
- 가입기간 : 2016년 2월29일 ~ 2017년 12월31일
- 가입자격 : 국내 거주자 (미성년자도 가능. 법인은
불가능)
- 대상펀드 : 직접, 간접적으로 해외 상장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펀드
- 납입한도 : 1인당 3,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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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 펀드 내 해외 상장주식의 매매/평가차익과 환차익에 대해 비과세
- 세제혜택 기간 : 가입일로부터 최대 10년
2. 핵심 포인트
# 대상 펀드
해외 상장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펀드와 이런 펀드에 재간접으로 투자하는 펀드, ETF가 대상이다.(역외펀드, 해외상장 ETF는
제외) 대부분의 해외주식형펀드는 주식 투자 비중이 60%를 넘는다. 반면 해외채권혼합형펀드나 해외채권형펀드는 주식 비중이 60%를 넘지 않기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입 가능한 비과세 해외펀드는 약 310여개다. 이 가운데 24개만 새롭게 설정됐고, 286개는 기존 해외펀드가 비과세
해외펀드로 전환된 것이다. 기존 해외펀드에 비해서는 상품 수가 턱없이 부족하지만 점차 늘려나갈 것으로 보인다.
# 구체적인 세제혜택
만약 기존 해외주식형펀드에 10년간 3,000만원을 투자해 100%의 매매차익이 발생했다면 3,000만원에 대한 소득세
462만원(15.4% 적용)을 내야 한다. 반면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는 이런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또한 기존 펀드들은 매매차익이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환차익이 생기면 이에 대해 소득세를 내야 했지만 이 펀드는 매매차익과 함께 환차익까지 비과세된다.
반면 개별 해외주식에서 발생되는 배당소득과 개별채권에서 발생되는 채권이자소득과 채권매매차익은 과세된다. 예를 들어 미국주식형펀드에 투자해서
매매차익과 환차익으로 80만원을 벌었는데 구글에서 배당을 지급해 배당소득으로 10만원이 발생된 경우 80만원은 비과세되고, 10만원에 대해서만
15.4%의 소득세(15,400원)를 내면 된다. 그런데 사실 배당소득, 채권이자소득, 채권매매차익은 전체 차익 중에서 비중이 그리 크지는
않다. 그리고 매매차익과 환차익의 합산 차익이 마이너스라도 배당소득 등의 다른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내야 한다.
# 환차익
만약 미국주식형펀드에 투자한다면 원화를 달러로 환전한 후 미국주식에 투자하게 되는데 미국 달러가 오를 경우 달러 상승에 대한
환차익까지 발생하게 된다. 해외펀드는 해외통화 가치의 변동분의 반영 여부에 따라 H(헤지)와 UH(언헤지) 상품으로 나뉜다. UH는 통화 가치의
변동을 펀드 수익에 반영하겠다는 것이고, H는 반대의 개념이다. 하지만 H도 사실상 100% 헤지 되지는 않는다. 해외펀드에 투자할 때는 환율
변동도 주요 변수 중 하나로 주식 매매차익이 10% 났다 해도 해당통화의 가치가 20% 떨어졌다면 손실을 보게 된다. 환차익 비과세는 화폐 가치
상승으로 수익이 나야 의미가 있다. 따라서 아무리 비과세 해외펀드라고 해도 화폐 가치가 향후 떨어질 것 같은 곳에 투자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림 출처 : 삼성증권)
# 기존 비과세 해외펀드와의 차이점
2007년에 출시된 비과세 해외펀드는 매매차익에 대해서만 비과세 혜택을 주고 환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겼다. 이번 펀드는
환차익까지 비과세돼 비과세의 폭이 조금 더 넓어졌다.
# 유동성
일반 펀드처럼 중도 환매, 부분 환매가 가능하며, 이때까지의 매매차익과 환차익에 대해서도 비과세된다. ISA가 중도 환매 시 비과세
혜택이 사라진다는 것과는 차별화된 부분이다. 따라서 비과세 해외펀드 투자 후 중간에 돈이 필요해지면 부분 환매를 통해 필요한 만큼의 유동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 하지만 원금 손실 난 상태에서 환매하면 손실이 확정된다는 점은 유념해두자.
# 계좌 개설
비과세 전용계좌를 새롭게 개설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1인당 개설할 수 있는 계좌의 수는 제한이 없다. 전 금융회사 통틀어 ‘1인
1계좌’인 ISA와는 다른 점이다. 또한 계좌 해지 후 재개설도 가능하다. 중도 환매나 계좌 개설 부분에서는 ISA에 비해 비과세 해외펀드가
훨씬 운신의 폭이 넓다. 10년 만기가 되면 고객이 환매처리를 해야 하고, 환매하지 않는 경우 자동환매처리 된다.
# 해외주식 직접투자와의 차이점
해외주식 직접투자는 매매차익에 대해 22%의 양도세를 부과한다. (단, 연간 해외 주식의 매매차익 250만원에 대해서는 비과세)
기존 해외펀드의 매매차익에 15.4%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에 비해 세율이 더 높다. 반면 기존 해외펀드의 매매차익은 금융소득에 해당돼 그 소득이
크면 자칫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될 수 있지만 해외주식은 양도세이기 때문에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비과세 해외펀드는
이런 매매차익이 비과세되기 때문에 기존 해외펀드나 해외주식 직접투자보다는 세금 측면에서는 훨씬 유리하다.
3. 총평
아무리 매매차익과 환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준다 해도 투자금이 손실 난다면 아무 소용 없다. 따라서 향후 수익이 날만한
해외펀드를 고르는 안목이 필요하다. 그리고 펀드는 원금 보장 되는 상품은 아니니 원금 손실을 잘 견뎌내지 못하는 사람은 비과세 혜택에 대한
미련은 버리고 이 펀드는 아예 쳐다보지도 말자.
반면 고수익을 노리는 사람은 세금에 대한 부담이 덜어졌기 때문에 비과세 해외펀드를 포트폴리오에 장착해두는 것도 고려해보자. 기대수익률이
높고, 국내투자에 지쳤거나 해외투자에 관심 있고, 포트폴리오의 다양화를 모색하고, 더욱이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우려하는 사람이라면 비과세 해외펀드를
활용해보자. 또한 기존에 해외펀드에 투자했던 사람은 원금 손실이 난 상태가 아니라면 환매 후 비과세 해외펀드로 갈아타보자.
또한 영유아를 포함해 미성년자도 가입이 가능하니 자녀에게 증여를 고려 중인 사람은 증여세 한도(미성년자는 2,000만원) 내에서 이 상품에
투자해볼 것을 권한다. 이 상품의 만기도 10년이고, 증여세가 소멸되는 기간도 10년 후이기 때문에 기간은 딱 맞아 떨어진다.
올 상반기, 어쩌면 올 한해 글로벌 경기가 부진에서 면치 못할 수도 있어 1년 이내의 단기 투자를 계획한다면 해외펀드 투자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반면 중장기 투자를 원한다면 분할매수나 적립식으로 투자해 볼만하다.
올해 투자를 한다면 신흥국이나 원자재펀드보다는 미국이나 신흥국 중에서도 경기 전망이 좋은 편인 인도의 주식에 투자하는 주식형펀드가 유망해
보인다. 일본은 엔화가치 상승, 유럽은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우려가 있어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아직은 상품의 가짓수도 적고, 이 상품도 ISA처럼 출시 후 한 두 차례 개정될 여지를 배제할 수 없으니 여러 추이와 글로벌 경기
상황을 살펴본 후 가입할 것을 추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