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차량 관련 비용처리
우선 차량을 폐차시키기 위해서 과태료, 압류, 채납, 할부 등 차량에 관계된 비용들을 처리하셔야 합니다. 만약 미처리 상태에서 폐차를 진행하시면, 폐차과정 중에 처리해야 합니다.
단 연식이 오래되어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차량의 경우에 한해서 압류상태에서도 폐차가 가능합니다.
TIP 압류 폐차 가능연식: 11년 이상 승용차, 10년이상 승합차, 12년이상 화물특수 자동차
폐차를 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서류가 필요하며, 대행할 경우에는 추가로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공인된 폐차장에 연락하면, 직접 방문하여 무료로 견인해갑니다. 일반 폐차의 경우, 견인부터 말소까지 약 1-2일 정도가 소요되며, 견인 시에는 인수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불법 폐차장에서 폐차하게 될 경우, 대포차로 둔갑하여 유통시키는 일도 발생한다고 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국자동차폐차협회를 이용하면 공인된 폐차업체를 좀 더 손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폐차를 하면 생기는 고철과 기타 부품을 판매한 금액을 돌려받게 됩니다. 폐차보상금은 보통 차량의 무게와 가장 큰 상관관계가 있으며, 차종, 연식, 옵션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 30~60만원 정도이지만, 금액은 시세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폐차를 마친 후, 폐차장에서 받은 인수증명서와 자동차 등록증을 챙겨, 관할 관청을 방문하여 말소등록을 합니다. (말소등록을 해야만 자동차세, 검사의무 등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1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50만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폐차장에서 말소등록 신청을 대행하고 있으니, 바쁘신 분들은 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행비용 차주 부담)
TIP 폐차 시 보험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말소증을 제출해 남은 보험금을 환급받거나, 새 차 구입과 함께 이전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동차세의 경우 역시, 해당구청에 통보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DITOR. 임꺽정
* 이미지 출처: Flickr,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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