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 임금께서 일찍 조정에 임하시고 여러 신하중에 청렴하고결백하여 가히 그대로 쓸 사람은 나로서는 두사람을 꼽으니 그 하나는 이태중(李台重) 이고 그 하나는 鄭權이라 하시니 모든 大臣들이 아뢰는 말씀이 임금이 바로 아신다 하였다, 濟公(번암 체제공)이 때마침 잠필(簪筆)로 모시는 앞에 스스로 말하기를 "이공은 그때 사람들의 명망이 있어 임금이 그 이름을 들어 말한 것은 혹 그렇지만 鄭公같은 분은 영외 천리에 있는 몸으로서 벼슬의 길이 먼곳 나그네와 같이 지나왔으나 능히 임금이 이와같이 알고 있으니 이는 반드시 크게 뛰어난 분이라, 후에 鄭公을 더불어 오래토록 사귀어 公에게 얻은 것이 많았다, 가만히 公을 보니 자상하고 단아함을 즐기고 애애하게 친근하고 일이 있으면 다 의리로서 처리하고 조금이라도 마음에 혹 맞지 아니하면 몸소 굽혀 돌아보니 다 학문 가운데 이룩한 것이라 임금니 청렴함을 말한것은 극히 그 벼슬에 있어 자기 몸을 다스리는 것을 들어 말함이라, 公은 처음 휘는 權이요, 자는 道中인데 후에 마음에 맞지 아니하여 上書를 하여 권을 고쳐 幹으로 하고 도중을 사사로 도직(道直)이라 고쳤다, 영일의 鄭씨는 고려의 추밀원 지주사 襲明을 비조로 하여 중엽에 휘 仁彦에 이르러 비로소 영천군에 살아 이에 휘 광후를 낳으니 이조에 벼슬이 공조판서에 이르고 후 7세에 있어 휘 대임은 선조 임진을 당하여 의병을 이르켜 적을 쳐서 훈공이 크게 들어나서 이등공에 기록되고 돌아간 후에 호조참판에 증직이 되니 公의 5세조 이다, 증조의 휘가 元護요, 조부는 휘가 世振이요, 황고는 휘가 思澂이니 후에 公의 벼슬이 부윤을 지내고 증조부는 사헌부집의로 증직되시고 조부는 승정원 좌승지로 증직되고 황고는 이조참판으로 증직되었다, 妣는 월성이씨로 증 정부인으로서 상의원 별좌이신 두병의 따님이시다, 숙종 임신 1692년에 낳으니 나이 11세에 부친이 돌아가시고 대부인이 公이 어려서 아비없는 것을 민망히 하고 스승에게 보내어 가르치니 때에 지수정공 규양이 형 훈수공 만양과 더불어 동남에서 학문을 이르키니 그 문에 가서 강업하는 사람이 심히 많았다, 公이 책을 지고 가서 배우니 二公(두분의 스승 훈지수)이 公의 온수하고 재주가 뛰어남을 크게 기특히 생각하고 가르치기를 힘을 기우렸다, 公이 10년을 사문에 있어 모친이 돌아오지 못하게 힘으로 꼭 지켜 가지아니하고 도의의 가르침을 익혀 경전및 정주의 모든 글을 독실하게 읽고 세속 선비의 조급히 다투는 것을 더럽게 보더라, 숙묘 을미 1`715년에 국자생원이 되고 영묘 원년 을사 1725년에 증광문과에 급제하여 예괴원의 부정자가 되고 정미 1727년에 모친이 돌아가시고 그후 3년의 복을 벗었다, 임금이 앉아 자리에 문신들이 경서를 강론할때 신해 1731년 큰 흉년을 당하던 때라 公이 나아가 春秋책 양공24년의 글을 읽고 경전을 다 읽은후 상신 중에 고관을 맡은 분이 묻기를 "예물을 감하여 갖추지 아니한다함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하기에 公이 주례를 들어 임금이 반찬에 제폐를 아니하고 맡은 곡식을 먹이지 아니하며 대부는 기정을 먹지 아니하며 선비는 술을 마시고 즐기지 아니하며 제사에 태로를 쓰지 아니한다는 글로서 응답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예물을 어찌 가히 아울러 감하겠는냐? 公이 답하기를 그 가운데 감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으나 함하여 감할 수 있으면 마땅히 아울러 감하리다, 임금이 말하시기를 요순(堯舜)의 근심은 널리 베부는데 있어 수한(水旱)을 당한 백성이 채색(菜色)이 없도록 하는데 있다하니 호씨(胡氏)의 말이 크게 지나침이 없다, 公이 대답하기를 臣은 청하건데 이를두고 책을 모고 아뢰는 것이 옳을까합니다, 대체로 春秋에 재이(灾異)가 비록 적으나 반드시 삼가하라 함은 성인의 뜻이 대개 임금은 망함이 있을까 두려워하여 항상 살펴 경계하게 하나이다,만약 하늘에 응하여 재앙을 그치게함이 또한 가히 한갖 政令을 베풀어 구하는 겻이 아니라 그 요긴함은 마음에 공부를 더하여 생각을 전하는데 있으니 삼가하고 두려히하며 中和 位育의 功을 절차를 따라 베풀어 말하다, 임금이 말하시기를 책에 있는 공부는 힘쓰지 않을 수 없으나 이제 급히 보고 기민을 먹이는 정치에 그 길을 무엇을 먼저 하여야 하는가? 공이 대답하기를 곡식을 옮기는데 힘을 느리고 세를 덜어주며 실로 經傳에 말하는대로 들어오는 것을 헤아려 쓰는 것을 하고 사치함을 금하고 검소함을 높이는 것이 가장 오늘의 급한 일이니 임금이 먼저 스스로 몸소 행한 연후에 서울로부터 시골에 이르도록 기어코 크게 변하여 본받음이 있으리라, 하였다, 相臣 조문명이 말하기를 鄭權은 글의 뜻이 다 조리가 있어 글만 읽어서 되는 것이 아니다,하고 도승지 박문수가 말하기를 이런 휼륭한 신하가 있으니 진실로 국가의 복이라 하였다, 이에 임금이 말하기를 그 말대로 하면 옛날의 국가의 복이 되나 행하기전에 어찌 복이 되리오 하고 馬를 한마리 주고 칭찬하였다,
계축 1733년에 승문원박사로서 제원찰방에 나아가고 명년에 성균전적에 올라 예병이조의 좌랑으로서 함경도사로 나아가고, 정사 1737년에 병조정랑으로서 청양현감으로 나아가서 1년이 아니되어 일이 있어 돌아오게 됨에 관찰사가 글을 올려 말하기를 鄭權이 청렴하게 행한 뜻은 一道가 다 알고 있어 오래토록 가서 있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하니, 임금이 공이 있는 곳 官에게 命을 내려 돌아오도록 하니 공이 힘써 다시 부임하였으나 얼마 아니되어 병으로 돌아왔다, 신유 1741년에 영월부사가 되어 조정에 하직할세 임금이 불러보고 그대의 머리가 어찌 그렇게 희게 되었나, 전에 볼때 머리가 검었는데 벌써 이 같이 되었으니 그대의 늙은 것을 가히 알겠다 하고 나이를 묻고 위로하여 보냈다,영월은 엄한 고을이라 오직 문화에 먼저 힘을 써서 몇 달이 아니되어 氓俗이 화하여지다, 항상 금강에 배를 띄워 놀새 女娘 금오랑이 천마리에 미인을 이별하는 曲을 부르니 공이 얼굴빛이 변하여 즐거워 아니하고 다시 청령포에 배를 타지 않았다, 그리고 1년이 되어 선천부사로 옮겨가서 병든 사람을 보살피고 관방을 굳건히하고 모든 일에 차례로 힘을 다하였으나,道伯으로 더불어 서로 뜻이 통하지 아니하였다, 도백은 그때에 세도를 부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라 공이 말하기를 내가 어찌 머리를 숙이고 마음을 낮추어 그에게 굽히겠느냐 하고 일이 있으면 바르게 항거하여 말하니 도백이 성을 내어 壯을 내고 공을 파면시키다, 공이 필마로서 집으로 돌아옴에 사민들이 다투어 술과 음식으로 대접을 하거늘 다 물리쳐 받지 아니하고 郭山의 경계에 이르니 선부의 남녀들이 길을 막고 들에 자리를 베풀어 대접하니 이에 뿌리치지 못하고 떠날때에 우는 백성들이 많았다, 오는 길에 들으니 선천 사람이 소진(小眞)을 가지고 있다므로 사람을 보내어 찾아오다 그 뒤에 승지가 되고 정축 1757년에 중궁전과 대왕대비전이 서로 승계하는 예가 있어 서울에 올라가서 백관이 최복(衰服)을 입고 흰신을 신은 것을 보고 글을 올려 예에 맞지 아니하다 하고 고치도록 청하니, 임금이 이에 따라 명하여 상례보편에 기록케 하고 특별히 병조참의를 주시고 얼마되어 다시 승지를 주시다,이때에 제주사람이 서울에 와서 능역(陵役)을 원하니 임금이 그 뜻을 가상히 여겨 명하여 그 사람들에 딴 부역을 면하게 하였다, 뒤에 북관(北關)사람이 제주사람같이 원하거늘 공이 아뢰어 진실과 거짓을 알기가 어려우니 만약 인차( 鱗次)와 서효(胥效)가 폐단이 없지아니할까 두려워하나이다,하니 임금이 처음에 그렇지 아니하다 한후에 이에 그말이 옳다고 하시었다, 우부승지로서 좌부승지에 오르다, 임금이 또 띠신과 삼신을 신는 예를 묻거늘 공이 예에 있는 것을 들어서 대답 하였다, 또 조정 신하들의 은안(銀鞍)과 청점(靑粘)의 잚ㅗㅅ을 아뢰니 다 옳다고 하시다, 임금께 하직하고 고향에 돌아와서 또 글을 올려 상례의 잘못된 것을 아뢰니 그 하나는 벼슬을 받은후 제사를 전과 다름없이 지내는 것이요, 그 하나는 여러 신하가 임금에 나아가서 볼때 검은 사모와 검은 각대를 하는 것이라 하였다, 이 먼저 백씨가 세상을 떠나시고 장사를 미쳐 못하고 산의 일을 동역(董役)하다,병을 얻어 집에 돌아오니 때마침 경성부사의 교지가 옴에 겨우 자리에 기대어 사면의 狀을 써서 보내고, 백씨의 장사날에 기식(氣息)이 쇠진하여 광(壙)에 다다르지 못하고 누워 눈물이 이불을 적시었다, 그후 몇날이 되어 돌아가시니 정축 1757년9월29일 이라 향년이 66세이라 12월 신유에 망지동 병향의 산에 장사를 하였다, 일찍 백씨와 더불어 같은 자리에 두기로 언약하였으므로 그 묘 밑에 자리로 정하였다, 공이 천성이 효우하여 일찍 부친이 돌아가시고 백씨와 三歲의 차가 되어도 섬기기를 엄부와 같이 하고 형수를 섬기기를 모친과 같이 하여 벼슬에 있을 때부터 봉급의 남은 것은 형수에게 보내고 조금이라도 자기에게 두지 아니하고 비복(婢僕)이 잘못이 있으면 백씨에게 고하고 꾸짓도록 하니 대개 사문에서 가르친 일부 소학에 있는 것을 공이 가슴에 새겨 잊지 아니하고 몸을 바루어 집에 행하는 것이 이같이 하였다, 지수선생이 일찍 남에게 보내는 글에 있어 鄭權이 서울에 있어 벼슬의 일을 보는 여가에 매양 심경과 근사록을 읽고 사군불기(事君不欺) 네글자를 항상 마음에 새겨 행하니 이 사람은 보통사람의 쳐다보는 것이 적지아니할 뿐 아니다 하였다, 이를 보면 가히 공이 청렴하고 넉넉한 것을 바라지 아니하고 꿋꿋하여 세리(勢利)에 굴복하지 아니하니 다 문학에서 얻은 힘이 그렇게 됨을 알겠다, 애석하다, 공이 나서 한세상 음붕(淫朋)의 때를 만나 그 준바는 백리의 고을 백성을 다스리는 자리에 지나지 아니하니 비록 영묘(英廟)가 신하를 알아 일찍 뜻에 머물어 갈려 썼으나 마침 벼슬이 은대(銀臺)에 출납하는데 지나지 아니하니 아 어찌 시운(時運)에 관계됨이 아닌가, 공의 配는 정부인으로서 남양홍씨 처약(處約)의 딸이다,
5녀를 낳고 아들이 없어 족제 요(橈)의 아들 주변(周弁)으로서 아들로 이였다,5사위는 김치,박사철,신근인,장윤혁,이구삼,이다 외손 남녀는 다 기록하지 아니한다, 주변이 영외(嶺外)에서 서울까지 와서 공의 狀을 제공에게 보이고 묘비에 새길 글을 부탁하므로 성의가 대단하다, 제공이 이미 공과 늦도록 친하고 현윤(賢胤)의 정성에 감동이 되어 허락하고 10년이 되어 글은 되지아니하고 주변은 죽었다, 매양 생각에 슬픔과 한됨을 이기지 못하고 심히 혼미하나 힘을 내어 銘을 하노라, 추환(芻豢)같이 좋아함은 낙민(洛閩)의 뜻이요, 빙벽같이 힘을 쓴 것은 민사(民社)의 부탁이라, 스승이 가르쳤고,임금이 칭찬했네, 치우쳐서 다 이루지 못하니 시운(時運)이라 어찌할까,
청묘(淸묘) 높은 이름 멀리 빛이나네, 비에 새겨 많은 사람 보이니 오직 오래도록 안타까워 하지마라,
대광보국숭록대부부의정원좌의정겸영경연사감춘추관사원임규장각제학 채제공(蔡濟恭) 贊
족손 정관검(鄭觀儉) 書
주.
1.잠필 =붓을 머리에꽂인것. 직계가 낮은 벼슬,
2.정주 =정자와 주자(程子.朱子)
3.국자생원 = 성균진사를 말함.
4.제폐 = 임금에 드리는 반찬.禮에 殷은 제간하고 周는 제폐라 한다.
5.태로 =제사에 牛.羊.豖.삼생을 갖춘것을 말함.
6.서효 = 서로 본 받는것.
7.사군불기 = 임금에게 속이지 아니한다는 것.
금오랑 = 관직을 말함인데,어사교위.군수.도위.현장을 말함,
채제공 = 1720~1799년 조선 영조 정조때의 대신으로 자는백규.호는 번암.시호는 문숙 본관은 평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