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농촌지도소에 질의 하여 받아낸 답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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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저희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온라인 직거래뿐만 아니라 개인이 주류 판매하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우리나라는 주류에 관한 법률이 엄격한 편입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 주류에 세금이 많이 붙는 관계로 국세청에서 주류의 판매 등 유통에 관한 관리를 엄격히 하는 편인데요.
주류 판매 면허와 사업자 등록증이 없으면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상관없이 주류 판매는 불법입니다.
주류 판매 면허와 사업자 등록증이 있더라도 온라인 거래는 제한적입니다.
현행 주세법상 온라인 거래는 일반적인 주류는 불가능하고, 단지 제한적인 주류만 제한적인 방법으로 온라인 거래가 가능합니다.
정부기관단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정한 일부 전통주류와 지역 영농단체가 만든 주류만 가능한데 그 방법도 성인인증 시스템이 되어있는 자체 홈페이지와 우체국 쇼핑몰, 농수산물 사이버 거래소를 통한 온라인거래만 인정됩니다.
관련내용은 주세법, 주세법 시행령,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등을 검색해보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옥션, 11번가 등의 오픈 마켓 같은 공적 공간에서는 아예 처음부터 주류는 등록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 카페 같은 사적 공간에서는 개인이 소장하던 주류를 판매하려는 경우가 있으냐 이것 역시 불법이기에 카페 관리자가 확인하면 삭제조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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