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후원 (李厚源)
생몰년 미상, 본관은 경주(慶州), 고조부는 좌의정(左議政)을 지낸 경억(慶億)이며, 증조부는 인엽(寅燁)으로 이조판서(吏曹判書)를 지냈다. 조부는 부솔(副率)을 지낸 하곤(夏坤)이며, 부친은 부제학(副提學)을 지낸 석표(錫杓)이다.
1773년(영조 40) 세자익위사 세마(世子翊衛司洗馬)로 벼슬길로 나아가 사옹원 봉사(司饔院奉事), 순릉 직장(順陵直長), 전설사 별제(典設司別提), 사복시주부(司僕寺主簿)를 지내고 1779년(정조 3) 신녕 현감(新寧縣監)으로 제수되어 재임 중 경상 감사 홍낙빈(洪樂彬)의 계본에 신령 현감(新寧縣監) 이후원(李厚源)에 대해 ‘장계도 이미 지체되고 곤장의 사용은 어찌 그리 지나친가.’ 하고, 모두 하를 주었다
1782년(정조 6) 금부도사(禁府都事), 군자감 판관(軍資監判官), 9월 10일 홍산 현감(鴻山縣監)으로 삼았다. 1785년(정조 9) 안산 군수(安山郡守), 1788년(정조 16) 선산 부사(善山府使)로 제수하였다. 1789년(정조 13) 나주목사(羅州牧使)를 지내고, 1792년(정조 16) 7월 4일 의성 현령(義城縣令)으로 제수 되어 재임 중 병세가 위독하여 1793년(정조 17) 부득이 파출(罷黜)되었다가, 1812년(순조 12) 돈녕부 도정(敦寧府都正)을 지냈다.
승정원일기
정조 16년 7월 4일 신축 16/30 기사 1792년 乾隆(淸/高宗) 57년 吏批의 관원현황
○ 有政。吏批, 判書未差, 參判閔鍾顯進, 參議未差, 行左承旨李祖承進。啓曰, 判書·參議俱未差, 小臣獨政未安, 何以爲之? 敢稟。傳曰, 仍爲之。以趙尙鎭爲承旨, 洪檍爲判義禁, 朴在冀爲禮曹正郞, 洪景斗爲漢城判官, 李厚源爲義城縣令, 李文源爲吏曹判書, 河東府使李謙會仍任事, 承傳。行都承旨趙尙鎭。일성록(日省錄) 정조 17년 계축(1793) 6월 6일(정묘) 윤수익(尹守翼)을 의성 현령(義城縣令)으로 삼았다. 구전 정사로 차출한 것이다. ○ 경상 감사 정대용(鄭大容)이, 의성 현령 이후원(李厚源)이 신병으로 위독하여 어쩔 수 없이 파출(罷黜)하였다고 치계(馳啓)한 데 대해 전교하기를, “이러한 때 본읍의 수령은 각별히 가려 뽑지 않을 수 없다. 해당 조로 하여금 본래 명망과 공적이 있는 사람을 구전으로 차출하게 하라. 환곡의 상환과 농사를 살피는 일은 병으로 인해 내버려 둘 수 없다. 장계에서 청한 대로 재촉하여 내려보낼 것이니, 내일 하직 인사하게 하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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