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소영회계사입니다.
1월 15일 개정세법특강 진행후 1월 17일에 추가적으로 올라온 조특법 입법예고사항이 있어 알려드립니다.
입법예고된 내용은 다르게 확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르게 확정되는 내용은 별도로 공지할 예정이므로 반드시 추후 변경사항공지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1. 월세세액공제 공제율 상향
2022년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0%(총급여액 55백만원 이하인 근로자 등 12%)에서 12%(총급여액 55백만원 이하인 근로자 등 15%)로 한시적으로 상향함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
2021년에 신설한 전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10%)를 1년 연장 적용하고, 이와 별도로 2022년에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이 2021년 대비 5%를 초과한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10%)를 신설함
위 입법예고사항의 입법예고기간은 1월 17일부터 2월 8일까지입니다.
첫댓글
@오종익 아니요 저 학생 학생인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