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등기에 있어서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 ◉
1. 상속을 증명하는 정보
㉮ 통상의 상속인 경우
등기원인이 상속인 때에는 신청서에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정보 등 상속이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규칙 46조 1항 1호, 49조 등 참조). 상속이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제적부 등・초본 및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인바, 여기에는 피상속인의 사망사실과 상속인 전원을 알 수 있는 것을 첨부하여야 한다(선례 2-131 참조).
현재의 가족관계증명서뿐만 아니라 제적부 등・초본을 첨부하게 하는 이유는 2007. 12. 31. 이전에 사망신고된 사람은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제정 가족관계등록법 부칙 1조, 제정 가족관계등록규칙 부칙 3조 4항 참조), 피상속인의 사망 시 과거에는 대부분 호주승계(호주상속)로 인하여 호적부를 다시 편제하였는데 피상속인의 사망사실이 피상속인이 호주였던 제적부 등・초본에 기재되기 때문이다.
또한 호주승계가 된 제적부 등・초본에는 구 호적법상 분가나 출가에 의하여 제적된 다른 상속인은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상속인 전원의 범위와 그 상속인임을 소명하기 위해서 제적부 등・초본을 첨부한다.
실무상 구 호적법상 수회 전적 등으로 제적부 등・본이 여러 개가 있는 경우에 피상속인의 혼인사실이 나타나고 자녀들이 혼인 등으로 법정분가 또는 타가입적할 수 있는 시기부터 현재까지의 신분변동사항이 연결되는 제적부 등・초본을 첨부하고 있다.
다만 호주상속인을 제외한 다른 상속인의 존부를 확인할 필요가 없는 구관습상의 호주상속에 따른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호주상속 개시사실과 호주상속인이 기재된 제적부 등・초본 및 기본증명서를 첨부하면 되고 별도로 피상속인의 제적부 등・초본이나 다른 직계비속의 제적부 등・초본 또는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를 첨부할 필요는 없다(선례 4-361, 5-281 참조).
또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첨부하게 하는 이유는 친양자 입양으로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종료하는바(민법 908조의3 2항), 피상속인의 사망시점과 친양자 입양시점을 비교하여 상속인의 범위를 확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가족관계등록법의 개정으로 2010. 6. 30.부터는 자의 가족관계증명서의 부모란에 양부모란을 부모로 기록하고 친생부모는 양부모와 함께 자의 입양관계증명서에 기록하는 것으로 변경됨에 따라 2순위 이하의 상속인이 등기권리자가 되어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2순위 상속인(직계존속 중 친생부모 + 양부모)을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로 피상속인의 입양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선례 201006-4).
㉯ 제적부 등・초본 등을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
만일 제적부 등・초본이 관할구청에 비치되어 있지 않아 제적부 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없어 상속인의 일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제적부 등・초본 등이 소실되어 비치되어 있지 않다는 관할 구청장의 증명서 및 다른 상속인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나머지 공동상속인의 진술서를 제출케 하여 제적부 등・초본상에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특별한 사유(예를 들어 장남 “갑”, 2녀 “을”이라고 표시되어 있고 장녀가 사망했는지 출가했는지 여부가 제적부 등・초본이 없어서 판단될 수 없는 경우)가 없는 한(특별한 사유의 유무는 결국 등기관의 판단사항이다).
그 제적부 등・초본을 제외한 나머지 관련 제적부 등・초본 및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에 의하여 상속등기를 할 수 있다(예규 409호, 선례 5-287 참조).
또한 소실되어 재제한 제적부 등・초본에 일부 기재사항이 누락되었더라도 동일인임을 알 수 있다면 상속(대습)으로 인한 소유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선례 7-195).
주민등록표는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비록 주민등록표에 사망으로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제적부 등・초본 또는 기본증명서에 사망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그 주민등록표를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하여 상속등기를 할 수 없다(선례 5-213 참조).
이 때에는 먼저 가족관계등록부에 피상속인에 대한 사망처리를 하여 기본증명서와 주민등록표를 일치시킨 후에 상속등기를 하여야 한다(선례 1-310 참조).
㉰ 가족관계사항별증명서 등의 유효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 및 제적부 등・초본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3개월 내의 것이어야 한다(규칙 62조 참조).
㉱ 상속을 증명하는 정보 등에 대한 등기관의 심사권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이를 증명함에 족한 서면과 관계법령에 기한 상속인의 범위 및 상속지분의 인정은 등기관의 형식적 심사권한의 범위 내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서면과 관계법령에 의하여 인정되는 정당한 상속인의 범위 및 상속지분과 다른 내용으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관으로서는 신청내용이 확정된 판결의 내용과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그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2. 22.자 94마2116 결정).
2.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 피상속인의 경우
피상속인의 주소증명서면은 법률에서 요구하는 첨부정보는 아니다(선례 3-672). 다만 기본증명서와 제적부 등・초본만으로 등기기록상의 등기명의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인임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는 경우(등기기록상 또는 제적부 등・초본, 기본증명서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 등)에는 그 동일성 확인을 위하여 피상속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말소된 주민등록표 초본 등)을 제출할 필요가 있으며(선례 4-351), 이에 실무상 피상속인의 주소증명서면을 첨부하고 있다.
위의 경우에 피상속인이 주민등록표상에 등록된 사실도 없는 경우(주민등록법이 시행되기 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등)에는 시장 등의 동일인 증명이나 그 사실을 확인하는데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보증서면과 그 인감증명 및 그 밖에 보증인자격을 인정할 만한 서면(공무원 재직증명, 법무사등록증 사본 등)을 첨부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사건에서 이러한 서면에 의한 동일인 인정 여부는 그 등기사건을 처리하는 등기관이 판단할 사항이다(선례 7-176).
㉯ 상속인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규칙 46조 1항 6호) 등기명의인이 될 상속인의 주소증명서면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 재외국민거주사실증명서이나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기본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지만, 등기명의인이 아닌 상속인의 주소증명서면은 제출할 필요가 없다.
다만,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제적부 등・초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과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및 인감증명서상의 상속인의 표시만으로 각 서면상의 상속인이 동일인임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는바, 그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실무상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기재한 상속인의 주소와 인감증명서의 주소가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도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선례 7-76)
어느 상속인이 행방불명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말소된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첨부하여 그 최후 주소를 주소지로, 제적부 등・초본이나 기본증명서상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달리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없는 때에는 이를 소명하여 제적부 등・초본상 본적지(또는 가족관계등록부상 등록기준지)를 그 주소지로 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선례 6-257, 2-94, 201307-3 등 참조)
3. 상속재산의 분할을 증명하는 정보 및 상속포기의 경우에 가정법원의 상속 포기수리증명서
상속재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을 하였을 경우에는 협의분할서 등을 첨부하여야 하고, 상속포기의 경우에는 상속포기신고를 수리하는 뜻의 심판서 정본(규칙 60조 1항 6호, 선례 202006-1 참조)을 제출하여야 한다.
4. 특별수익자의 상속분과 기여분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자기의 상속분을 초과하여 증여를 받은 특별수익자(민법 1008조 참조)가 있는 경우 위 특별수익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이 그들 명의로 상속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특별수익자에게는 상속분이 없음을 증명함에 족한 서면(판결 또는 위 특별수익자가 작성하고 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확인서)을 첨부하여야 한다(선례 2-291, 5-305).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 포함)가 있을 경우에는 그 자의 기여분을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하거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에는 기여자가 가정법원에 상속재산의 분할(가사소송법 2조 1항 2. 나. 10) 및 기여분(가사소송법 2조의 1항 2. 나.9)에 관하여 심판청구(가사소송법 36조)를 하여 결정된 심판서에 따라 상속등기를 할 수 있다(선례 7-172).
5. 상속권을 상실(결격)한 것을 증명하는 정보
상속권을 상실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결격사유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판결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하나, 대법원판결 등본을 첨부하는 경우에는 확정증명원까지 첨부할 필요는 없다(선례 4-359).
< 출처 : 법원행정처 『부동산등기실무Ⅱ』 경성문화사(2015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