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법강사 심민] 부산대 측의 조민씨 입학취소는 위법한 처분임이 명백하다.
동행tv 운영자 심민입니다. 행정법 강사로서 이번 사건에 대한 생각을 간단히 전합니다.
(사립학교이자 학부에 해당하는 고려대학교 입학취소는 별론으로 하고) 대학원으로서 의사고시 응시자격 요건으로 되는 부산대학교 의전원 입학취소가 핵심이라고 보았을 때, 국립대학교 입학결정은 (해당 영조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창설해주는 강학상 특허로서) 공법상의 행정처분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공법관계에서는 모든 판단에 있어 법률적합성과 법적안정성 사이의 비교형량을 통해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여기서 헌법상 법치국가원리로부터 도출되는 법적안정성이란 '국민의 법률생활의 안정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국민의 신뢰이익을 말합니다. 즉, 조민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 및 졸업의 자격이 유지될 것이라는 신뢰보호의 필요성이 됩니다.
가사 표창장이 실제로 위조된 것이 맞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입학취소를 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으로서 법률적합성과 그로 인해 침해되는 사익으로서 법적안정성은, 이미 (입학은 물론) 졸업 후 오랜 시간이 지났을 뿐만 아니라 의사국시를 통과했다는 점에서, 후자가 훨씬 더 크다고 봄에 있어 이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와 유사한 판례는 차고 넘칩니다.
나아가 살펴보건대, ① 해당 표창장이 부산대 의전원 입학에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하지 않았음을 대학 측도 인정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있어서 조민씨가 의도적으로 표창장을 끼워넣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귀책사유는 보호가치 있는 신뢰의 인정여부의 판단에 있어서 특별한 의미를 갖지 못한다고 보아야 하며 ② 부산대가 거론하는 해당 학교 학칙을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으로서 일종의 법규범으로 인정하여, 법률적합성의 보호의 문제로 볼 것인지는 견해의 대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서 권한 행사가 가능함에도 1년이 지나도록 행사하지 않을 시에 기존의 처분을 취소를 할 수 있는 행정청의 권한이 제한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일본의 경우에는 2년이 지나면 실권이 된다고 보고 있으며,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에서는 3년이 경과함으로써 실권이 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이유로도 현재 입학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고, 졸업까지 하여 의사자격마저 취득한 상황에서 행한 부산대의 입학취소처분은 그 위법함을 면치 못합니다.
행정소송을 통해 충분히 다툴 수 있고, 결국 법원의 판결을 통해 다시 취소가 취소되어 원래의 자격이 모두 회복될 수 있는 것임을 모르지 않을 것임에도 무단히 행해진 이 사건 취소처분은, 철저히 조민씨와 그 가족에게 고통을 주기 위한 것이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점에서도 이는 행정법의 일반원칙 중 부정한 동기에 의해 재량권이 남용된 위법한 처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동기부정에 따른 재량의 하자).
이 사건 입학취소는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도 가능하나(본처분권한포함설), 이는 재량행위로서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해서는 아니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민주진영의 대응은 이제까지와 달리 더 날이 서야 하고, 조금 더 단호하게 대처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 진영의 결집을 기대하고 이를 논해서는 아니되며, 더 이상의 무고한 이들의 희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도대체 우리는 언제까지 희생만 감내하면서 살아가야 하는지 참으로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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