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모사랑상조입니다.
장례 후 행정절차 중
사망한 고인의 재산과 채무를 쉽고 간편하게
조회하는 서비스를 알고 계시나요?
고인의 금융거래, 자동차, 세금 등 재산조회를
각 각의 금융기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인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소개합니다.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갑작스러운 사망에 상속인은 고인의 재산현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안전부에서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등의 재산과 채무를 확인을 위해 개별 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문자 또는 우편 등으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하였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상속인
제1순위 상속인(자녀) 및 배우자
- 제1순위가 없는 경우, 제2순위 상속인(부모) 및 배우자
- 제1,2순위 및 배우자가 모두 없는 경우, 제3순위 상속인(형제, 자매)
제2순위 상속인 : 부모와 배우자 (1순위가 없는 경우)
제3순위 상속인 : 형제, 자매 (제1, 2순위가 모두 없는 경우)
대습상속인 :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그의 자녀 등이 상속인
후견인
법원에 의해 선임된 성년후견인 및 권한 있는 한정후견인
어떤 재산을 조회해 주나요?
금융거래 :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금융 채권과 채무
연금 :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가입 및 대여금 채무 유무, 군인 연금, 건설근로자 퇴직연금 가입 유무
국세 : 국세 체납액 및 납부 기한이 남아 있는 미납 세금, 국세 환급금
지방세 : 지방세 체납 내역 및 납부 기한이 남아있는 미납 세금, 지방세 환급금
토지, 건축물 : 개인별 소유 현황
자동차 : 소유 내역
온라인 신청 방법
1.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 민원서비스 > 원스톱 서비스 클릭
2. 원스톱서비스 아래 안심상속 클릭
3. 상속인(또는 후견인)이 금융거래내역,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 가입 유무 등 사망자(또는 피후견인)의 재산 내역을 한 번에 통합하는 서비스입니다. > 신청하기 버튼 클릭
4. 이 서비스는 로그인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5. 아이디로 로그인 방법은 사용이 불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인증서 중에 공동 인증서로 선택 가능
1) 키워드 보안 프로그램 적용에 체크
2) 인증서 위치 선택 > 사용자 선택 > 인증서 암호 입력 > 확인 클릭
7.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 처리 신청 2단계로 신청인 정보를 상세하게 입력하고 다음 버튼을 클릭
8. 3단계 사망자 조회를 상세하게 입력하고 다음 버튼을 클릭
9. 마지막으로 4단계 서비스 신청을 하면 접수 완료
10. 이러한 방법이 어렵다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 주세요.
조회 결과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금융거래, 국세, 연금, 4대 사회보험료, 공제회 :
개별 기관에서 발송된 문자(SMS) 안내에 따라 각각 확인
토지, 건축물, 지방세, 어선, 자동차 :
우편, 문자, 방문 수령 중 선택
신청 방법
서비스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편의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방법 (정부 24)
정부 24 웹사이트를 통해 손쉽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 방법 (주민센터 방법)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오프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시, 구, 읍, 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사망자 재산조회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필요 서류 제출
-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사망 신고 이후)
- 위임장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주민센터 직원의 안내에 따라 절차를 완료하면, 조회 결과는 우편 도는 문자로 수령 가능
자세한 장례 상품 상담을 원하시면 부모사랑 대표번호로 궁금하신 점을 문의해주세요.
▼부모사랑 대표번호▼
1566-0114
▼상담 가능 시간▼
평일 09:00~17:00
주말 / 공휴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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