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감사는 업무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감사하는 것을 직무기관으로 하는 필요적 상설기관입니다. 감사는 상법상 강력한 권한을 갖기 때문에 회사의 주요 이사진과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그로 인해 다툼이 발생한다면 회사에 결코 좋지 않게 작용을 합니다.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을 하게 됩니다. 대주주의 의사에 따라 선임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최소 2년 내외로 임기를 채우게 됩니다. 다만, 앞서 언급했듯이 선임 이후 감사의 의견과 이사회의 의견이 합의를 하지 못하게 된다면 회사의 업무처리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감사의 권한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남용하는 경우 어떤 상황이 생길 수 있는지, 임기만료 전인 주식회사 감사 해임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감사의 권한
감사는 이사의 직무 집행을 감사할 수 있고, 언제든지 이사의 영업에 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투명한 경영을 위해 감사는 필수적인 기관이지만, 이제 막 시작한 스타트업이나 규모가 작은 사업의 경우에는 경영상 결단을 신속하게 내려야만 회사가 성장할 수 있는 일이 생기고는 합니다.
이 때, 감사가 악의적으로 재산상태를 조사하고 영업보고 요구를 한다면 회사는 경영상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시간을 지체하게 되어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을 입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다다른 상황이라면 주식회사 감사 해임 방법에 대해 기업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기만료 전이라도 감사를 해임할 수 있는지, 그에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말입니다.
2. 감사 해임 방법
상법에서는 감사 해임의 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385조(해임)]
①이사는 언제든지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해임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임기만료 전에 이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이사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에서 그 해임을 부결한 때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총회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1월내에 그 이사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감사 역시 이사와 같이 회사와의 관계에서는 민법상 위임의 규정이 준용됩니다. 감사는 위임계약에 필요한 일정한 신뢰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고, 신뢰관계가 유지되지 않는다면 회사는 민법에 의해 감사를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법에서 주주총회 특별결의요건이 적법하게 충족되는 것을 절차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식회사 감사 해임은 회사의 업무와 긴밀하게 맞물려 진행이 되기 때문에 기업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법하고 적절하게 진행하여 회사에 문제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