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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
 
 
 
카페 게시글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 재가급여에서 시설급여로 급여종류 변경신청과 등급변경 신청 절차와 방법
빛과소금 추천 1 조회 298 20.08.05 11:11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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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0.08.05 11:14

    첫댓글 시설급여로 변경을 원하시는 3~5등급 수급자와 보호자는 충족 조건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3~4등급은 시설급여로 급여종류변경신청을 하셔야 하고, 5등급은 급여종류변경신청과 등급변경신청을

    동시에 진행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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