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도시용]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선정기준은 원칙적으로 소득인정액(소득+부양의무자의 부양비+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일인 37만원, 2인 61만원, 3인 84만원, 4인 106만원 이하인 가구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특례기준이 있어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1. 재산은 3,400만원(일반재산 3,100만원 + 금융재산 300만원)까지는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부양의무자의 재산은 대도시거주 9,500만원, 중소도시 거주 7,750만원 농어촌가주 7,250만원까지 소득산정액에서 제외됨.
2. 소득이 전혀 없는 가구는 재산이 일인 4,260만원, 2인 4,860만원, 3인 5,410만원, 4인 5,940만원이하이면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최저생계비미만 이면 가능
3. 소득이 전혀 없는 가구는 생계비와 주거비를 합하여 매월 1인 324천원, 2인 537천원, 3인 738천원, 4인 929천원, 5인 1,056천원, 6인 1,192천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은 추가로 장애수당 6만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4. 자식이 여러 명 있어도, 배우자가 사망한 며느리나 딸이 잘 살아도, 집이 있는 아들이 일용직노동자이거나 행상이면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자식의 수에 관계없이, 부양비 계산을 해서 부양비가 최저생계비보다 적으면 수급자가 됨.
- 출가한 딸, 친정부모 및 배우자가 사망한 며느리는 재산조사 안하고, 소득만 따지는데 부양비가 아들보다 적음(부양비는 출가한 딸 15%, 손자-조부모 30%, 아들 40%)
5. 4인가구 아들네의 소득이 127만원 미만이고, 재산이 대도시에 거주할 경우에 11,177만원, 중소도시에 거주할 경우에 9,427만원, 농어촌에 거주할 경우에 8,927만원 미만이면 부모(2인가구)의 부양의무가 없습니다.
- 부양의무자 가구의 총재산 가액에서 부채(임대보증금, 생활준비금 공제 포함)를 차감하고 남은 순재산 가액을 기준으로 삼음.
- 부양의무자의 압류소득은 부양의무자의 실제소득에서 뺌.
6. 4인가구 아들네의 소득이 127만원 ~ 200만원이고, 재산이 대도시에 거주할 경우에 11,177만원, 중소도시에 거주할 경우에 9,427만원, 농어촌에 거주할 경우에 8,927만원 미만이면 부모(2인가구)는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 부양미약자로 분류되는 소득기준은 127만원 ~ 200만원. 재산기준은,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가구의 최저생계비의 합의 42%’미만, 부양비는 아들가구의 순소득에서 127만원을 뺀 값의 40%..
7. 장애인․노인 등 근로무능력자만 구성된 가구는 재산이 6,300만원(일반재산 6,000만원 + 금융재산 300만원)이하이면 2인가구는 소득이 61만원이라도 되고, 4인가구는 소득이 106만원이라도 됩니다.
- 재산특례기준에 따라 노인․장애인 가구는 재산가액이 6000만원 이내이면 재산에 관계없이 소득만 적용함.
8. 처분곤란 집값이 6,000만원 이하이면 2인 가구의 소득이 61만원이라도 되고, 4인 가구의 소득이 106만원이라도 됩니다.
9. 부양의무자(4인가구 아들)가 일용직근로자나 행상인 경우에 노부부(2인가구)는 소득에 상관없이 아들네 재산이11,177 만원 이하이면 됩니다.
- 근로능력자가 없는 가구, 일용직근로자, 행상가구는 부양능력 조사에 소득조사 면제.
재산만 고려
10. 딸네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아들(4인가구) 중 재산이 대도시에 거주할 경우에 11,177만원, 중소도시에 거주할 경우에 9,427만원, 농어촌에 거주할 경우에 8,927만원 이상 이거나 소득이 200만원 이상인 사람이 없으면 노부모는 가능합니다.
- 출가한 딸은 재산조사 안하고 부양비도 최저생계비의 120%초과 금액의 15% 산정함.
11. 친정부모는 출가한 딸과 같이 살거나, 따로 살거나 재산에 상관없이 딸의 집(4인 가구)의 소득이 530만원이라도 가능합니다.
- 출가한 딸의 집에 거주하는 친정부모는 개인단위급여 대상자.
12. 친정부모와 같이 사는 모자가정이나 이혼․사별한 딸이 환자(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병)나 중증장애인일 경우에 부모가 잘 살아도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 모자가정이 아닌 이혼․사별한 딸은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경우나 중증
장애인일 경우에만 별도가구로 인정
13. 잘사는 자식(혹은 부모)이 있더라도 실제로 보태주지 않을 때 다음 경우에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보장시설 수금자, 행방불명자,
- 생활실태로 보아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여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실질적인 가족관계의 단절상태에 있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수급권가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부모가 재혼하여 자녀를 부양하지 않고 있는 경우
․ 사실상의 이혼상태에 있는 배우자가 부양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
․ 과거 가족간의 부양기피 사유(가출, 외도, 학대 등)를 이유로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 양자, 양부모, 서모, 의부 등 혈연관계가 아님을 이유로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14. 아들네에 중증장애인이 있거나 장모를 모시고 살면 부모의 부양의무 가 면제됩니다.
- 부양의무자가 중증장애인을 자신의 주거지에서 양육할 경우
15. 노부모의 소득이 30만원 이하이고 재산이 집뿐일 경우에 대도시 거주일 때 재산이 1억3천5백만원 미만, 중소도시 거주일 때 1억1천7백만원, 농어촌거주일 때 1억천 2백만원 미만이면 아들네(4인 가구)는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특례 적용
16. 수급권자(2인가구) 집에 만성․희귀질환 등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아들(4인가구)의 교육비/의료비를 뺀 순소득이 241만원 이하이고 재산이 1억3천4백만원 미만이면 환자만 의료보호 2종이 될 수 있습니다.
17. 아들네(4인가구) 소득이 200만원, 재산이 기준을 약간 넘어도 환자가 있거나 대학생이 있거나 의료비가 많이 들면 부모(2인가구)는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 부양의무자 소득 산정 시에 교육비, 의료비, 영유아보육비, 국민연금에 가입한 수급자의 본인부담분 연금보험료의 50%, 압류소득은 소득에서 빼고 계산함.
18. 잘사는 자식이 있더라도 실제로 보태주지 않을 경우에는 먼저 보장을 받은 후에 정부로 하여금 자식한테서 부양비를 받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9.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35조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
20. 미혼의 처제가 언니네와 같이 살 때, 언니네 식구가 생활이 어려우면 처제소득에 관계없이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21. 잘 사는 삼촌이 있어도 조부모와 같이 사는 소년소녀세대(부모의 사망․행방불명․가출 등)는 개별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22. 부모와 같이 사는 확대가족의 경우에 소득인정액은 최저생계비 이하이지만 부모의 다른 자녀(삼촌) 때문에 보장가구가 되지 못하는 경우에 한 집에 살더라도 부모를 제외한 아들가구만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23. 노인이 형제의 집에 거주하는 경우, 정신병원에 장기입원하고 있는 동생이 형의 집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노인, 동생을 분리하여 개별보호할 수 있습니다.
24. 형제자매 집에 사는 ⓐ 65세 이상의 노인, ⓑ 중증장애인, ⓒ 만성․희귀질환 등으로 6개월 이상의 치료․요양․재활을 요하는 자, ⓓ 임산부, ⓔ 18세 미만의 자, ⓕ 이혼 ․사별한 모․부자가정은 같이 사는 형제자매가 웬만큼 잘 살아도 개별보호가 가능합니다.
25. 이혼․사별한 딸의 집에 거주하는 친정부모, 시부모와 친정부모 모두를 자신의 주거에서 직접 부양하는 경우 친정부모,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 집에 거주하는 소년․소녀세대, (외)손자녀의 집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외)조부모(사위가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을 경우도 해당)는 같이 사는 가정이 웬만큼 잘 살아도 개별보호가 가능합니다.
27. 부모의 가출, 행방불명으로 갑자기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화재, 주소득원의 부상, 사고, 부도, 파산 등의 사유 발생시에 긴급보호가 가능합니다.
- 긴급보호는 먼저 급여를 제공한 후에 나중에 조사를 하는 제도로서 급여는 1인150천원, 4인 429천원.
28. 응급환자가 발생하였는데, 병원비가 없는 경우에는 응급의료비대불제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