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란 「학교보건법」에 따라 교육감이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환경 보호를 위해 학교 주변에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이 있는 행위 및 시설을 제한한 지역을 말한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대상으로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 대학교와 학교설립예정지가 모두 해당된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은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으로 나뉘는데, 절대정화구역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까지인 지역이며, 상대정화구역은 학교 경계선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이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시설은 절대금지시설과 상대금지시설로 나눌 수 있는데, 절대금지시설은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어 절대 설치할 수 없는 시설이며, 상대금지시설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건부 설치가 가능한 시설이다.
대기·수질·악취·소음·진동 시설, 제한상영시설, 도축장, 화장장, 납골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은 모든 학교 주변에 설치할 수 없는 절대금지시설이며, 당구장은 상대금지시설로서 초중고등학교 주변에서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금지시설은 학교보건법과 동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다.
- 출처 : 부산도시계획정보지 제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