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이 곳에서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된다는 상담을 이미 받았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내년 1월또는 2월무렵에 정식으로 회생 신청할 예정입니다.
1. 제가 모신용카드사에 카드론 잔액이 300여만원 있는데 지금 이 상황(내년 1,2월 중 개인회생 신청)에서 카드론 대출을 300만원 받아도 되는지요?(현금서비스가 아니고 카드론이며 1년간 분할상환임) 왜냐하면 개인회생 신청후에 생계비에 보태 쓰려고 그럽니다.
2. ㄱ은행 마이너스 통장에서 더 인출할 수 있는 잔액 500여만원을 오늘
계좌이체로 ㄴ은행의 저의 봉급수령통장인 보통저금 통장으로 500여만원 몽땅 송금해놨는데 개인회생에 지장이 없을까요? 왜냐하면 개인회생 신청드릴 때에
변호사님 수임비로 드리고 남는 돈은 생계비로 쓰려고 그러는 겁니다.
3.저는 직업 특성상 1달에 10여만원 정도의 자기계발비가 들어가는데 이것도 개인회생 신청시 생계비에 별도로 추가포함 시켜주는 건지요?
4.저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이 인천광역시인데 서울지역에 근무중이신 박변호사님께 수임드려도 하자없는 건가요?
참고로 저는 아직 연체가 한 번도 없으며 신용불량자도 물론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