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뉴스) 국가폭력 피해자 등, “진화위 ‘결정보류’는 시간벌기 꼼수!”
- “국회와 거대양당은, 진실화해기본법 중대흠결 정비하라!”
2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이하 피학살자 전국유족회) 및 ‘국민제안 경연잔치 공동개최 추진회의’(이하 국민제안 추진회의) 등 총 22개 단체에 속한 회원 약 20여명이 ‘헌법원칙 등 파괴하는 김광동 언행 관련 특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김광동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진실화해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진화위 위원장으로 취임하기 이전부터 오늘날까지 일삼았던 헌법원칙 등을 파괴하는 언행은, “중대범죄행위 또는 적어도 중대범죄 교사행위로 규탄을 받아야만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어 “직위해제와 대기발령은 기본이며, 공개경고, 감봉, 업무정지, 직권정지, 권한정지, 감사감찰, 강제수사, 체포구속, 해임파면, 탄핵소추 등 모든 징계와 제재 및 엄벌 등이 가능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이들은 지난 10월 31일 오후 열린 진화위 제65차 전원회의에서 김광동 주도로 진실규명신청 사건 22건(진실규명 대상자 21명) 가운데 15건(15명)에 대해서만 ‘진실규명’으로 결정하고, 7건(6명)에 대해서는 ‘진실규명불능’ 결정을 내리려고 시도하다가 실패하고 ‘보류’결정을 내렸지만, 그것은 시간을 벌기 위한 꼼수로서 “끝내 진실규명이 불가능하다는 결정을 내려, 한편으로는 피해자들을 갈라치기 하여 그 대동단결을 저해하고 대립갈등을 부추기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책임을 은폐하거나 부인하여 궁극적으로는 국가폭력을 정당화시키고자 하는 간교한 술책”이라고 거칠게 규탄했다.
특히, 이들은 “진실화해기본법이 중대흠결을 갖고 있어 김광동과 같은 사람을 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조차 어렵다”면서 국회와 거대양당을 상대로 아래와 같이 4가지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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