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 법정부담금 '등록금 전가' 여전
6개 법인 부담률 '0%' … 주요대학 중 이화·건국·경희대 높아
사립대학을 운영하는 사학법인들이 법정부담금을 여전히 등록금에 전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개 사학법인들은 법정부담금을 한푼도 내지 않고 있으며 주요대학 법인간 격차도 큰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를 통해 4년제 일반대학 172곳의 법정부담금 법인부담률, 전임교원 국내외 학술지 게재 논문 실적, 전임교원 1인당 연구비 등 32개 항목을 31일 공시했다.
이에 따르면 을지대(161%) 포항공대(135.7%) 등의 법인 부담률이 100%가 넘는 데 반해 경기대 광주여대 대구대 명지대 칼빈대 한북대를 운영하는 법인들은 단 한푼의 법정부담금도 내지 않았다.
수도권 주요대학 법인들의 부담률도 천차만별이다. 부담률이 높은 대학은 이화여대(100.1) 건국대(100.0%) 경희대(99.9%) 등이다.
이에 반해 서강대(11.5%) 단국대(20.6%) 홍익대(20.7%) 한국외대(23.2%) 동국대(23.6%) 등은 법인부담률이 낮았다.
대기업이 운영하는 대표적인 사립대학인 성균관대(98.3%)와 중앙대(61.0%) 간의 격차도 눈길을 끌었다. 이밖에 연세대는 87.7%, 고려대 60.3%, 한양대는 60.6%를 기록했다.
지난해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의 학교부담 승인제가 도입돼 전체 법인(138곳 기준)의 부담률은 54.0%로 2011년보다 3.4%p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대학의 부담률이 전년에 비해 4.1%p 오른 55.1%였으며 비수도권 대학은 2.4%p 높아진 52.5%를 기록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성호 새누리당 의원(창원시 의창구)이 공개한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사학법인들이 부담해야 할 법정부담금은 총 1조5231억원이었다.
하지만 사학법인들은 이 중 49%인 7466억원만을 부담하고 나머지 7766억원을 교비에 전가했다.
사학재단이 부담해야 하는 법정부담금은 교직원 연금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 비정규직에 대한 4대 보험료 등이다.
다만 현행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에 대해서는 법인이 법정부담금을 낼 여력이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교비회계에서 이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내일신문 2013.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