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위생위반 단체급식소 어린이집 지난해 213개 적발
위생규정을 어기고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장기보관하는 어린이집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이낙연(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50명 이상 단체급식소를 운영하는 어린이집 7022곳을 점검한 결과 전체의 3%인 213곳에서 위생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시도별로는 제주가 201개 어린이집 중 19곳(9.5%)이 적발돼 전국 최고였다. 광주(7.9%) 인천(7.3%) 울산(7.2%)도 위반 비율이 높았다. 부산 대전 강원 충북은 1% 미만이었다.
특히 서울에서 가장 많이 적발된 구는 서초구로 어린이집 10곳이 규정을 어겼다.
위반 내용으로는 유통기한 경과제품보관, 보존식 미보관, 위생교육미실시, 설치운영자 준수사항 위반 등이 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적발 내용인 음식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사례를 보면, 서울 서초구 양재동의 O어린이집은 지난해 서초구청 급식 점검에서 유통기한이 16일 지난 다진 생강과 170일 경과한 계핏가루를 보관하다 적발됐다. 이 어린이집은 평소 '깨끗한 환경에서 균형 잡힌 식단을 제공한다'고 홍보해왔다. 양재동의 D어린이집에서는 유통기한이 1년 9개월이나 지난 김이 나오기도 했다. 인천에서는 5개월 이상 지난 머스타드소스, 마요네즈가, 광주에서는 무려 13개월이 지난 팝콘이 냉장고에서 발견된 어린이집도 있었다.
식약청은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는 것은 곧 어린이들에게 불량 제품을 먹일 수 도 있다는 것이라는 가정 하에 단속하고 있다.
이낙연 의원은 "서울의 경우 특정 지역에 적발이 집중된 것은, 작년 말 서울 강남의 한 영어 학원에서 급식 사고가 발생하자 해당 지자체에서 집중적으로 조사했기 때문"이라며 "공무원들의 단속 의지에 따라 위반 여부가 좌우된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급식은 아이들의 건강과 직결되므로 관청은 전수조사로 철저히 관리해야 할 것이고, 시설장들은 부모들이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도록 보육시설을 책임 있게 운영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내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