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서면을 작성하라고해서 이렇게 해보았습니다.
준비서면
1. 가.본인은 소의 xxx가 원고에 대한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조차 할 수 없었을뿐만 아니라
더더구나 본인은 원고를 알지도 못하는바 해할 의사나 목적이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나.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당시 xxx가 채무가 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본인명의의 부동산이 그의 유일한 재산인지 아닌지조차 알지못했습니다.
본인명의의 부동산을 물론 매형친구로 부터 구입하긴 했으나 매형친구라는 xxx를
매형과 평소 잘 아는 그런 사이가 아닌 그저 어렸을적 친구라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매형 역시 xxx가 채무가 있는지조차 인지못하는 상황이었고 그저 처남인 본인의 형이
몇년전부터 귀농하기를 간절히 희망하므로 마침 친구 xxx가 집을 매매하려한다는
사실을 알고 소개해준것이 매형이 처남집 구입하는 관계에 관여한 내용의 전부입니다.
이에 대해 증인신청서를 첨부합니다.
이러함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것이고,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므로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하는 것입니다.]라는 주장을
계속한다면 본인의 명예을 심각히 훼손했다고 추정되어지므로 소위 원고라고하는
흥덕새마을금고는 본인의 명예를 회복시켜줌은 물론 깊은 사죄와 반성을 해야할것입니다.
2. 가.본인은 본인의 형 xxx이 자신의 아파트를 임대한후 그 임차보증금으로 xxx로부터
부동산을 구입하여 등기명의만을 본인 앞으로 등기이전하지않았고, 위 부동산은
실질적인 본인 소유의 부동산입니다.
위 1. 나항에 본인의 형 xxx이 귀농하기를 희망하여 아파트를 임대하여 본인명의로
등기이전했다는 내용은 집을 사주기로한 평소 본인과 본인의 형 xxx과의 약속이었고,
그 약속의 이행인것입니다. 본인 소유의 부동산이라는 증거로써
본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실질적인 재산권행사로 작년 5월 점촌농협으로부터 담보대출을
받은바 증거서류를 첨부합니다.
나.흥덕새마을금고가 백보 양보를 왜 하는지 모르겠으나 위 사실은 가정이 아닙니다.
위 2.가항에서 설명한 바와같이 문제가 되고있는 부동산은 본인의 것이므로 명의신탁도 아니고,
그러므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 법률위반에 해당되지도 않습니다.
3. 그러므로 원고라고 하는 새마을금고의 주장은 하등의 근거도 이유도 없다할것입니다.
그저 아는 사람의 소개로 내돈주고 집을 샀다고하는것이 죄라면 달게 받겠습니다.
집살때 전주인이 부채가 있는지 없는지 연대보증을 섰는지 안섰는지 몰랐다고 하는것이
죄라면 달게받겠습니다.
부동산거래라 하면 일반적으로 등기부등본을 근거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법인데
그 등기부등본상에 나타나지도않는 부채관계니,연대보증을 섰는지 여부를 몰랐다고하는것이
정말 죄라면 달게받겠습니다.
첫댓글 그등기부상에 체무가 없엇다면 새마을금고의 범법행위가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