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의 도로를 달리고 있는 모든 RV는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의 기술 검토 후 안전검사와 인증을 모두 마친 자동차들이다. 도로 운행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정박형 RV라면 직접 수입, 제작 후 목적지로 실어서 납품, 설치하면 되지만 자작이거나 수입되어 판매 혹은 도로를 주행하기 위한 모든 RV는 이 곳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과연 어떤 검사와 절차를 거치게 되는지 궁금증을 풀기 위해 자동차안전연구원을 직접 찾아보았다.
카라반 자기 인증에 대한 기본 이해 유럽 카라반, 미국 트레블 트레일러, 호주 오프로드형 트레일러는 제각기 저마다의 고유한 특성과 제조국, 제조사의 특징이 다르다. 해당 법규도 다르고 사용하는 부품에 대한 제원, 강도, 규정도 다르기 때문에 국내에 수입되어 운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사항은 국내의 안전 기준에 맞추어 변경해야 한다. 국내에서 제작된 카라반과 캠핑카, 이동업무용 차량도 이 과정을 거쳐야 한다.
자기 인증이란 무엇인가?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 소개된 ‘자기 인증’은 자동차관리법 제30조(자동차의 자기 인증 등), 시행규칙 제31조 내지 제40조 등의 세부 규정에 따라 진행된다. 자기 인증의 대상은 자동차(이륜자동차 포함)를 제작, 조립 및 수입 하고자 하는 자가 그 자동차의 형식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를 스스로 인증하는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자기 인증능력이 없는 제작자는 성능시험대행자(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로부터 확인을 받아 자기 인증을 해야 한다. 기술검토, 안전검사, 실측확인 등의 절차가 동반되고 제작자등(변경) 등록신청서와 사업자 등록증 사본, 법인 등기부등본, 자동차사후관리 시설 및 기술인력 확보 내역, 계획 등의 제출 서류를 완벽하게 갖추어야 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
기술검토 자동차 관리법 제30조 제3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의거하여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성능시험대행자로부터 서류상 확인을 받는 과정을 뜻한다. 기술검토 신청서, 제원표, 외관도, 최대 적재량 계산 근거, 승합화물특수자동차의 하중분포계산식, 특수장치 구성도, 차대번호 표기내용 또는 차대번호 표기시행 계획, 자기인증표시 내용 및 부착방법 등을 서류로 제출해야 한다.
신청은 직접, 우편, 인터넷 접수(maker.ecar.go.kr)로 하면 되고 기술검토서 발급은 직접, 우편, 인터넷 수령이 가능하며 수수료는 457,600원(부가세 포함)이다. 기술검토에 대한 담당자는 대표전화 031-369-1100/ 031-630-5881, 5888로 연락하면 된다.
<최초 검사> 기술검토 - 안전검사(최초 1대) - 제작자 자기인증 - 안전검사(동일성 검사) - 판매 및 등록 - 사후관리 등의 단계를 거치지만 카라반과 캠핑카의 경우 소소한 부분의 차이는 있다.
안전검사 기술검토서를 교부받은 제작자등이 기술검토 내용 및 안전기준 위배여부 등을 확인 받기 위한 실차 검사를 의미한다.
<제출서류> 안전검사 신청서, 제원표, 외관도, 기술검토서 사본, 수입신고서 또는 수입사실증명서 사본(원본 지참), 자동차제작증, 최대 적재량 계산 근거, 특수장치 구성도, 차대번호 재표기등인정 신청서, 대리인 선임통지서,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하다.
<안전검사를 위한 절차> ① 안전검사 신청서 작성 후에는 ② 제원표 ③ 외관도 ④ 기술검토서 사본 ⑤ 수입 신고서 혹은 수입사실증명서 원본/사본 외에 해당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제원통보서, 검사표, 외관도, 외관도 파일을 제출하여 안전 검사와 실측을 통해 수정된 제원표가 나오면 검사에 합격한 경우, 안전검사증을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불합격 시에는 불합격 사항을 수리하거나 정비하여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최초 안전검사 시 수수료 202,400원이며 최초 이외의 안전검사는 102,300원이 발생한다. 차대 번호표기 시에는 18,500원의 추가 비용이 든다.
카라반 안전검사 직접 체험하기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삼존로에 위치한 자동차안전연구원에는 이른 새벽부터 다양한 종류의 자동차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RV 시장을 기준으로 국내 제작 캠핑카, 이동업무용차량, 국내 제작 카라반, 수입 카라반, 수입 캠핑카 외에도 도로를 운행하기 위한 모든 RV는 이 곳에서 기술검토와 안전검사를 마치고 정식 번호판을 발급 받아야 도로 주행이 가능해진다. 번호판이 없이 도로 위를 달리는 자동차가 있다면 불법이란 의미이다.
오랜 기다림 끝에 드디어 안전검사동으로 이동을 했다. 오늘 테스트에 사용된 모델은 카라반테일을 통해 수입된 FENDT 텐덴자 650SFDW, 전체 길이 8,640mm에 전폭이 2,500mm에 달하는 600급의 모델이다. 공차 중량은 1,800kg 지만 액슬 허용하중은 2,500kg에 달한다.
전조등 밝기 | 조향 장치와 별도의 헤드라이트가 없는 카라반의 특성으로 전조등 밝기에 대한 검사는 생략되었다. 캠핑카와 이동업무용 차량은 이 과정을 거친다.
브레이크 체크 | 자동차안전검사표를 받고 순서대로 안전검사동을 들어가니 브레이크 성능 검사 장치가 나온다. 유럽 카라반의 경우, 관성 브레이크를 적용하여 별도의 테스트가 필요하진 않지만 사이드 브레이크를 당겨 브레이크 상태를 확인한다.
전조등 밝기 | 조향 장치와 별도의 헤드라이트가 없는 카라반의 특성으로 전조등 밝기에 대한 검사는 생략되었다. 캠핑카와 이동업무용 차량은 이 과정을 거친다.
차대 확인 | 최저 지상고 검사와 카라반 전체 무게, 축하중에 대한 세부 검사가 진행되었다. 카라반을 견인차와 분리하여 쟈키휠을 내린 상태에서 전체 무게를 재고 쟈키휠을 저울에서 제외한 후 좌우 바퀴의 하중과 타이어의 규격, 사이즈, 차대 번호에 대한 정확한 세부 확인이 이루어졌다. 섀시에 각인된 차대번호와 서류상의 차대번호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차대번호를 다시 각인하는 작업이 필요할 수 있다. 동일성에 대한 검사이며 이 카라반에 대한 고유 번호로 기록된다.
육안 검사 | 실내 인테리어 도면과 기술검토서상의 레이아웃이 일치하는지 육안 검사와 고정된 모습, 혹시라도 다른 부분이 있는지 확인 작업이 이루어진다.
외형 치수 점검 | 카라반을 돌려 다시 옆의 검사동으로 들어서면 정확한 제원의 실측과 비교, 각종 등화장치, 실내에 대한 도면 확인 작업이 이루어진다. 축간거리, 길이, 너비, 높이에 대한 정확한 실측과 제원표상의 차이는 이 과정을 거쳐 수정되고 수정된 제원표가 이 모델의 최종 제원이 되는 것이다.
예전에는 미국 트레일러의 경우, 등화 장치, 리어 브레이크등, 반사판 등의 문제로 인증 과정에서의 마찰이 빈번했지만 최근에 FTA 관련 규정이 바뀌면서 완화되었고 반사판이 없는 미국 트레일러의 경우 정확한 사이즈와 규정대로 부착한 후 인증을 통과할 수 있다고 한다. 대부분의 유럽, 영국 카라반은 국내 규정과 크게 다르지 않아 어려움은 없다. 오버행에 대한 규제와 불필요한 작업 과정도 간소화되었지만 기존에 오버행을 연장하여 인증을 받았던 모델들은 정기검사를 위해 기존 방식을 따라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
등록 | 제원표와 비교하며 실측 과정을 거친 카라반은 국내 인증을 마친 새로운 제원으로 등록이 된다. 여기까지의 과정이 끝나면 국내에서 도로 위를 운행할 수 있는 피견인차로서의 자동차 등록이 가능해진다. 번호판을 교부받아 정식 자동차로 인정받고 그에 따른 보험 가입, 등록, 취득에 따른 과정을 거치면 된다. 개인이 직구를 통해 수입한 카라반도 동일한 과정을 거치게 되지만 준비 절차와 서류 준비가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자동차 등록증상의 제원이 이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캠핑카 안전검사 과정 카라반과 캠핑카, 이동업무용 차량은 자체적으로 운행이 가능한 엔진의 유무와 가스 시설, 환경 검사에 따른 근본적인 차이점을 보인다. 일반적인 자동차 정기검사와 비슷한 과정으로 미끄러짐, 동력 계통의 브레이크 성능 테스트, 전조등, 등화장치, 실내 가구, 시설물에 대한 세부 검사 등이 이루어진다. 타이어의 사이즈와 허용 중량 등의 세부적인 검사가 진행되므로 제작시 공차중량과 타이어의 허용 중량에 대한 기본적인 노하우를 필요로 한다. 일부 모델은 경사로 테스트를 거쳐 안전성을 테스트하고 있다.
<제원통보시 구비 서류> 1. 제원통보서 2. 안전검사표 3. 제원표(안전검사표를 기준으로 업체에서 수정한 새로운 제원표) 4. 외관도 - 수정 전, 수정 후
최초 안전검사 시에는 안전검사증, 제원관리번호 통보서, 제원표 총 3부를 수령하게 되고 계속 안전검사 시에는 안전검사증 1부를 수령하게 된다. 여기까지의 과정이 화성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의 기술검토와 자기 인증 절차를 마치고 신규 등록이 가능하기 바로 전까지의 과정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