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교육부 교원정책과입니다.
먼저, 우리 부 업무에 관심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기간제교원의 공무원증 발급’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되며,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따라 교육공무원은 국가공무원에 포함되고, 특히 경력직공무원 중 특정직공무원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교육공무원법」 제2조(정의)에 따르면 교육공무원은 1.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및 조교, 2.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장학관 및 장학사, 3.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 근무하는 교육연구관 및 교육연구사를 의미하며, 그 자격ㆍ임용ㆍ보수ㆍ연수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교육공무원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한편, 「교육공무원법」제32조와 「사립학교법」제54조의4에 따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임용권자가 정규교원 결원 대체 등의 사유로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임용하는 기간제교원은 정규교원과 달리 신분보장·휴직·정년·징계 의결 요구 등이 적용되지 않고, 임용기간이 끝나면 당연 퇴직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동안 정규교원에 준하는 복무와 의미를 지니는 한시적 교원인 기간제교원은 국가공무원이나 교육공무원에 해당하지는 않으므로, 공무원증 발급이 되지 않고 교원으로 임용된 기간 동안 신분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교원정책과(☎ 044-203-6480)로 질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공무원증의 발급에도 비정규직과 정규직에 차이가 있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기간제 교원으로 일하면서 형사사건 등을 일으키면 공무원 신분인 피고인이 되는 걸로 아는데, 학교일을 볼 때와 처벌을 받을 때는 공무원이지만 공무원증을 받고자 할 때는 공무원이 또 아니라니... 참 이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