ㅡ 대지에 비닐하우스설치후 차광막 씌우고침대, 싱크대 놓고주말에 숙박ᆢ제가 알기론 위법행위하면서우릴 괴롭힙니다한방 먹이고 싶은데구체적으로 무슨 위반인지요?ㅡ농지법?ㅡ건축법?
첫댓글 건축법 위반입니다
농막은 농지에 설치매야 합니다대지에는 농막허가 자체가 안나옵니다
숙박시설만 제거하면 창고용으로서 문제없을것 같습니다.
뭐 법을 자세히 공부해서 엿먹이려 하시면 본인만 골치아파 지니까 그냥 지자체에 민원 넣으면 됩니다.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 실사를 올때까지 민원 넣으세요. 그럼 알아서 불법 다 잡아냅니다.다만 그러고 나면 서로 불법 잡아내려 혈안이 되겠죠....
댓글 주신 분들매우 감사드립니다참고하여 결정하겠습니다
첫댓글 건축법 위반입니다
농막은 농지에 설치매야 합니다
대지에는 농막허가 자체가 안나옵니다
숙박시설만 제거하면 창고용으로서 문제
없을것 같습니다.
뭐 법을 자세히 공부해서 엿먹이려 하시면 본인만 골치아파 지니까
그냥 지자체에 민원 넣으면 됩니다.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 실사를 올때까지 민원 넣으세요.
그럼 알아서 불법 다 잡아냅니다.
다만 그러고 나면 서로 불법 잡아내려 혈안이 되겠죠....
댓글 주신 분들
매우 감사드립니다
참고하여 결정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