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 거주자 갑에게 200,000,000을 3년간 빌려주고 이자는 매년 6월말과 12월말에 받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2020.6.30, 2020.12.31, 2021.6.30에 각각 5,000,000의 이자를 수령하였다. 2021.8.1에 갑이 파산하여 100,000,000을 회수하였다. 2020년의 소득세는 적정하게 신고하였다.
21년 이자소득 : 0
해설 : 과세표준 확정신고 전에 채무자가 파산하였으므로 21년 총회수액 105는 원금을 구성한다.
과세표준 확정신고가 언제인가요,,,,..? 저는 파산일 8/1이전인 6월 말에 수령한 이자는 이자소득으로 보는거라고 생각했어요.
출처는 강경태 소득세 연습서 2-47 입니다.
첫댓글 과표가 중요한게 아니라 원금보다 적게 회수수시
이자수령이 아닌 원금의 상환이라 판단해서 이자소득이0이에요
파산 전에 이자 수령한 것은 원금상환이 아니라 이자소득으로 보는 문제를 어디서 본 것 같은데, 혹시 어떤 부분이 다른 건지 아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