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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이야기방] STX그룹 음주운전적발...신원조회에서..
짜증만 추천 0 조회 2,055 09.05.19 13:40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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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9.05.19 14:35

    첫댓글 흠... 별 상관없을껄요. 취직하는데는. 나중에 경력쌓아서 승진과 같은 상황에서는 모르겠지만;

  • 09.05.19 15:12

    맞습니다. 공무원, 공사 및 특수 금융기관 등에서 채용자들을 대상으로 경찰서 신원조회 한다고 합니다. 벌금형도 전과기록에 포함이 되죠 아마???

  • 09.05.19 16:38

    음주운전이라면 기록이 남을 수 도 있지만 보통 사기업에서 채용할때 채용자 범죄기록까지 열람 하나요? 범죄기록 열람 함부로 못하는데

  • 09.05.19 21:42

    공기업이든 사기업이든 전과가 있는지 없는지 보지않을까요?? 제가 회사들어갈 때... 신원조회동의서 같은거 썼던거 같은데... 본인 동의하에 열람가능할거 같은데... 근데 음주운전이 회사입사취소될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고 보는데.... 뺑소니면 몰라도..ㅋ

  • 09.05.19 22:18

    벌금형도 엄연히 전과기록이기 때문에, 불이익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벌금때문에 사기업 입사취소 됐다는 소리는 못들어봤네요

  • 09.05.20 16:07

    86만원이에요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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