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는 운전자를 특정짓기에 대리운전 콜발주 자체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본인 소유인지, 렌터카인지를 확실히 구분하여 콜발주되어 할 것입니다.
허, 호, 하 등의 렌터카 넘버를 확인하고 대리운전 하지 않습니다.
더해,
렉카, 활어차, 택시, 영업용화물차, 영업용승합차, 스쿨버스 등등...
특수차량은 일체 운전해선 안된다고 봅니다.
더해,
일반적인 개인소유의 자동차의 경우 보험료 절약을 위하여 특약조건을 겁니다.
바로 부부한정 등 운전자를 특정짓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보험사에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고 봅니다.
결론,
대리운전기사님은 누구나 운전가능한 차량만 운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첫댓글 그래서 오늘부터 거부운동 해요
올소
질소
산소
이산화탄소
장기렌트는 보험 되는걸로 아는데 안되는건가요?
그렇네요 글 내용 마지막 부분 개인차라 하더라도 부부한정처럼 운전자범위를 좁혀놓은경우 또한... 구상권청구소송 들어올 가능성 충분히 보여집니다. 머리가 지끈지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