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명의의 집에 살고 있고 제가 일상배상책임에 가입되어 있으면 집에 누수가 생길경우 보상이 될까요?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 등록 되어있고, 일배책 담보 주소지가 현 거주지로 되어 있기는 해요~.)
아니면 가족일상배상책임이 아니라 그냥 일상배상책임이라서 보상이 안될까요?
첫댓글 1. 일상생활배상책임의 보장은 부부한정이오나 2.현재 올려주신 내용상으로는 약관상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보험가입증서(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사용/관리에 기인한 우연한 사고를 보장하므로 회원님 본인 거주지이고 /현재 증권상 거주지로 등록 및 명의자와 함께 거주하신다면 보장확률이 높으나혹시 원문기재 사항외에 다른사항이있는지여부 가입하신 사항 보험사에 확인하셔서 증권에 기재된 주소지및 보장내용 확인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첫댓글 1. 일상생활배상책임의 보장은 부부한정이오나
2.현재 올려주신 내용상으로는 약관상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보험가입증서(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사용/관리에 기인한 우연한 사고를 보장하므로
회원님 본인 거주지이고 /현재 증권상 거주지로 등록 및 명의자와 함께 거주하신다면 보장확률이 높으나
혹시 원문기재 사항외에 다른사항이있는지여부 가입하신 사항 보험사에 확인하셔서 증권에 기재된 주소지및 보장내용 확인해보셨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