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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노인실태조사를 공유합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노인층의 등장, 달라지는 노인세대
- 2020년 노인실태조사 결과 발표 -
노인의 소득 증가(’08년 700만 원→’20년 1,558만 원) - 노후소득 구성에 있어서 근로 및 사업소득, 사적연금소득 등 본인 기여 소득의 향상으로 노인의 경제적 자립성 증대 노인 자신의 주관적 건강상태를 긍적적으로 평가하는 노인의 비율 증가 (’08년 24.4%→’20년 49.3%) 노인 단독가구(노인 부부가구와 노인 1인 가구)의 보편화(08년 66.8%→20년 78.2%) - 노인의 건강, 경제적 안정, 개인생활 향유 등 자립적 요인에 따라 형성된 단독가구 증가(’11년 39.2%→’20년 62.0%), 과거에 비해 주체적이고 독립적으로 생활 노인의 연령별 정보화 기기 이용 수준 증가(스마트폰 보유 11년 0.4%→20년 56.4%) 노인의 학력 수준 향상(고졸 이상 비율 ’08년 17.2% →’20년 34.3%) 무의미한 연명의료에 대한 높은 반대 의사(85.6%)와 함께 웰다잉(좋은 죽음, well-dying)에 대해서도 높은 인식 - 다만 죽음에 대한 실제 준비는 아직 장례 위주(79.6%)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020년 3월부터 9개월에 걸쳐 노인의 가족 및 사회적 관계, 건강 및 기능상태, 경제상태 및 활동, 여가 및 사회활동, 생활환경 및 가치관 등에 대해 조사한 ‘2020 노인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연구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ㅇ 이 조사는 ‘08년에 노인복지법에 근거가 마련된 후, 3년마다 실시하여 2020년 다섯 번째*로 실시되었으며, 조사 개요는 다음과 같다.
* ’08년, ’11년, ’14년, ’17년, ’20년
< 2020년도 노인실태조사 개요 > ○ 조사기간 : ’20. 3월 ∼ ’20. 11월 ○ 조사대상 : 전국 969개 조사구(조사단위)의 거주노인 1만 97명 대상, 면접조사 ○ 조사내용 : 일반사항, 가족 및 사회적 관계, 건강 및 기능상태, 경제상태 및 활동, 여가 및 사회활동, 생활환경 및 가치관 등 ○ 조사주관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조사신뢰도: 95% 신뢰수준에서 ±1%p |
□ 노인실태조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경제상태 및 경제 활동 : 경제적 자립성 증가, 경제활동 참여율 증가 |
ㅇ (소득변화) 노인 개인 소득은 계속적으로 증가(’08년 700만 원→’17년1,176만 원→’20년 1,558만 원)하고 있다.
- 이중 근로/사업소득, 사적연금소득 등의 큰 향상을 보여 노인의 경제적 자립성이 높아지는 특성을 보인다.
- 사적이전소득은 꾸준히 감소(’08년 46.5%→’17년 22.0%→’20년 13.9%)하고 있다.
- 공적이전소득은 27.5%로 여전히 개인소득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노인의 개인소득원별 구성 비율의 변화>
ㅇ (자산·부채) 노인가구의 96.6%가 부동산을 갖고 있으며, 그 규모는 2억 6182만 원이다. 금융자산은 77.8%가 보유하고 있으며(3,212만 원), 기타자산은 45.6% 수준(1,120만 원)이다. - 노인가구의 27.1%가 부채를 갖고 있으며, 평균 규모는 1,892만 원이다. ㅇ (소비) 노인은 식비 관련 지출(46.6%)에 대한 부담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주거관리비 관련 비용(22.3%), 보건 의료비(10.9%) 등의 순이다. - 도시 노인은 식비, 농촌 노인은 주거관리비와 보건의료비에 대한 지출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ㅇ (경제활동 참여)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특히 65~69세의 경제활동 참여율에서 증가폭이 크게 나타났다. * 65세 이상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율 : ’08년 30.0%→’17년30.9%→’20년 36.9% * 65~69세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율 : ’08년 39.9%→’17년42.2%→’20년 55.1% ㅇ (경제활동 실태) 노인의 종사직종을 보면 농어업 13.5%, 단순 노무직 48.7%, 판매종사자 4.7%, 서비스근로자 12.2%, 고위임원직관리자 8.8% 등의 비율을 보인다. <노인의 종사 직종의 변화> |
ㅇ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의 41.5%는 주5일 근무하며, 47.9%는 월 150만 원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다.
<주당 근무일수 표> | <월평균 근로소득 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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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경제활동 이유) 현재 일을 하는 이유로는 생계비 마련(73.9%)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건강 유지 8.3%, 용돈 마련 7.9%, 시간 보내기 3.9% 등
- 특히 농촌노인(79.9%), 독거 노인(78.2%)의 생계비 마련을 위한 경제활동 참여율이 높게 나타났다.
* 고학력일수록, 소득이 많을수록 능력발휘, 사회기여 등 비경제적 사유를 위해 일한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남
ㅇ (노인일자리)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는 지속적인 증가추세(’08년 3.3%→’17년 6.7%→’20년 7.9%)에 있다.
- 현재 참여노인의 71.9%가 공익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취창업형 사업단 13.5%, 서비스형 사업단 5.9%, 시장형 사업단 5.4%, 재능나눔활동 3.2% 순이다.
2 건강 및 기능 상태: 건강상태 긍정적 변화 및 치매검진 확대 |
ㅇ (주관적 건강상태) 자신의 건강상태가 좋다는 응답(’08년 24.4%→’17년 37.0%→’20년 49.3%)이 증가하였다.
- 평소 자신의 건강상태가 좋은 것으로 평가하는 노인이 49.3%로, 건강이 나쁜 것으로 평가하는 노인(19.9%)보다 비율이 높게* 나왔다.
* 매우 건강하다 4.5%, 건강한 편이다 44.8%, 그저 그렇다 30.8%, 건강이 나쁜 편이다 17.6%, 건강이 매우나쁘다 2.3% 등
ㅇ (우울증상) 우울증상을 보이는 비율(’08년 30.8%→’17년 21.1%→’20년 13.5%)은 감소하여, 주관적 건강상태의 긍정적 변화와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 우울증상을 보이는 남자노인은 10.9%, 여자노인은 15.5%이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우울증상이 심해지는 것(65세~69세 8.4%/85세 이상 24.0%)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주관적 건강상태 변화> | <노인의 우울증상률 변화> |
ㅇ (만성질환) 1개 이상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비율은 ‘08년 이후 증가세를 보이다가 ’20년 감소세(’08년 81.3%→’17년 89.5%→’20년 84.0%)이다.
- 평균 1.9개의 만성질병*을 가지고 있으며, 종류별 유병률을 보면 고혈압이 56.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 만성질병 1개 29.2%, 만성질병 2개 27.1%, 만성질병 3개 이상 27.8%
** 그 다음으로 당뇨병 24.2%, 고지혈증 17.1%, 골관절염 또는 류머티즘관절염 16.5%, 요통 및 좌골신경통 10.0% 등의 순
ㅇ (건강행태) 과음주율(’17년 10.6%→’20년 6.3%), 영양 개선 필요 비율(’17년 19.5%→’20년 8.8%)은 개선되었다.
- 흡연율(’08년 13.6%→’17년 10.2%→’20년 11.9%)은 큰 변화는 없고, 운동실천율(’11년 50.3%→’17년 68.0%→’20년 53.7%)은 다소 저하되었다.
※ ’08년 조사는 저강도와 고강도 운동으로 나누어 조사를 수행하여, 타 연도와 직접 비교 어려움
ㅇ (건강검진) 건강검진 수진율은(’08년 72.9%→’17년 82.9%→’20년 77.7%) 다소 낮아졌으나, 치매검진 수진율은(’17년 39.6%→’20년 4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치매수진율은 2017년 조사부터 시행
<65세 이상 노인의 건강행태 변화> |
3 가족·사회적 관계 및 학력 : 노인 단독가구(노인독거+노인부부가구)의 증가 |
ㅇ (가구 형태) 노인 단독 가구(독거+부부가구)가 증가(’08년 66.8%→’20년 78.2%)한 반면, 자녀동거가구*는 감소(’08년 27.6%→’20년 20.1%) 하였다.
* 자녀동거: 기혼자녀 동거(9.3%), 미혼자녀동거(10.8%)
- 자녀와의 동거를 희망하는 비율도 감소(’08년 32.5%→’17년 15.2%→’20년 12.8%)하고 있어, 향후 노인 단독 가구의 증가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거주형태의 변화> |
ㅇ (단독가구 이유) 노인의 자립적 요인*에 따라 노인 단독가구를 형성하였다는 응답(’11년 39.2%→’17년 32.7%→’20년 62.0%)이 기존에 비해 증가하였다. * 노인의 건강, 경제적 안정, 개인생활 향유 등
※ 노인단독가구 형성 이유는 2011년부터 조사 시행
ㅇ (자녀동거 이유)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은 기혼자녀와 동거하는지, 미혼자녀와 동거하는지에 따라 그 이유에 차이를 보였다.
- 기혼자녀 동거의 경우 노인의 정서적 외로움, 노인의 수발 필요성 등 노인의 필요(48.0%)에 의한 경우가 많았다.
- 미혼자녀 동거의 경우 ‘같이 사는게 당연하다’는 규범적 이유(38.8%)와 자녀에 대한 가사·경제적 지원 등 자녀의 필요(34.0%)에 의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 (기혼자녀) 규범적 요인 24.9%, 자녀의 필요 27.1%, 노인의 필요 48.0%
* (미혼자녀) 규범적 요인 38.8%, 자녀의 필요 34.0%, 노인의 필요 27.1%
ㅇ (사회적 관계망) 자녀와의 왕래·연락은 감소하는 반면, 가까운 친인척 및 친구·이웃과의 연락은 증가하고 있다.
- 이는, 노인의 사회적 관계망이 가족에서 벗어나 다각화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주1회 이상)자녀와 왕래: ’08년 44.0%→’17년 38.0%→’20년 16.9%
자녀와 연락 ’08년 77.3%→’17년 81.0%→’20년 63.5%
* (주1회 이상)친한 친구‧이웃 연락: ’08년 59.1%→’17년 64.2%→’20년 71.0%
친인척 연락 : ’08년 18.2%→’17년 16.8%→’20년 20.3%
ㅇ (학력) 노인의 학력 수준 향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 무학노인의 비율은 급격히 감소하였고,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고학력자 비율이 ’08년에 비해 2배 가량 증가하였다.
* 무학노인 비율 : ’08년 33.0% → ’17년 24.3% → ‘20년 10.6%
* 고졸이상 비율 : ’08년 17.2% → ’17년 24.8% → ‘20년 34.3%
<학력 수준의 변화> |
4 여가 및 사회활동: 정보화기기 활용능력 향상 |
ㅇ (여가활동) 노인의 80.3%는 여가문화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휴식활동이 52.7%로 가장 많았으며, 취미오락활동(49.8%), 사회 및 기타활동(44.4%), 스포츠참여활동(8.1%), 문화예술참여활동(5.1%) 등의 순이다.
* 휴식활동 : 산책 34.1%, 음악감상 5.2%, 기타 13.4%
- ’17년에 비해 휴식활동의 비율이 43.5% → 52.7%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외부활동 감소에 연유한 것으로 보인다.
- 문화예술활동, 스포츠활동 등 적극적 여가활동 참여율은 연령이 적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 문화예술참여활동 : 65~69세 5.7% // 85세 이상 2.4%
* 스포츠참여활동 : 65~69세 10.1% // 85세 이상 1.5%
ㅇ (여가문화시설 이용) 노인이 이용하는 여가문화시설은 경로당이 28.1%로 가장 높았으며*, 연령이 많을수록 이용률이 높은 특성을 보인다.
* 노인복지관 9.5%, (종합)사회복지관·장애인복지관·여성회관 등 6.0%, 노인교실 1.8%, 공공 여가문화시설 4.7%, 민간여가문화시설 0.8% 등
ㅇ (이용현황) 식사서비스 이용을 위해 경로당(’11년 3.7%→‘17년 57.2%→’20년 62.5%), 노인복지관(’11년 12.8%→‘17년 27.5%→’20년 45.9%)을 이용한다는 비율이 증가하였다.
※ 2008년 조사에서는 여가문화시설 이용 이유 미조사
- 경로당은 건강증진프로그램 및 취미여가프로그램 이용을 위한 방문이 계속적으로 증가하였는데, 최근 경로당을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 프로그램 확대* 효과가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 주요 프로그램 : 여가활동(음악활동, 바둑장기교실, 문학활동, 미술활동, 공연활동), 건강관리(한방치료, 안마교실, 방문간호), 건강운동(웃음교실, 요가·명상, 건강운동) 등
<여가문화시설 이용률> | <여가문화시설 이용 이유> |
ㅇ (사회활동) 평생교육 참여율은 11.9%이며, 참여노인은 월평균 9시간을 학습 활동에 사용하고있다. 자원봉사활동 참여율은 2.9%이며, 월 평균 6.3시간을 참여하고 있다.
<다양한 사회참여활동 실태> |
ㅇ 현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활동은 취미·여가활동이 37.7%로 가장 높다.
- 다음으로, 경제활동 25.4%, 친목(단체)활동 19.3%, 종교활동 14.1%, 자원봉사활동 1.7%, 학습활동 0.9% 등의 순이다.
ㅇ (정보화 실태) 노인의 56.4%는 스마트 폰을 보유(’11년 0.4%)하고 있으며, 연령이 낮은 노인이 정보화 기기 사용률* 및 활용 역량이 높게 나타났다. * (연령) 65~69세 81.6%, 85세 이상 9.9%
※ 스마트폰 보유 현황은 2011년부터 조사 시행
<연령별 정보화 기기 사용 역량>
구분 | 65~69세 | 70~74세 | 75~79세 | 80~84세 | 85세 이상 |
문자받기 | 96.2 | 87.4 | 71.8 | 56.1 | 39.9 |
문자보내기 | 92.4 | 77.0 | 55.6 | 37.1 | 19.9 |
정보검색 | 77.5 | 50.0 | 29.0 | 13.2 | 5.6 |
사진동영상촬영 | 74.6 | 52.3 | 36.6 | 21.4 | 7.6 |
음악듣기 | 43.0 | 26.8 | 14.4 | 7.6 | 3.9 |
동영상보기 | 56.4 | 36.3 | 18.2 | 9.8 | 5.1 |
SNS이용 | 40.8 | 24.1 | 10.9 | 6.1 | 3.1 |
금융거래 | 25.2 | 9.7 | 4.3 | 2.0 | 0.7 |
- 노인들은 정보제공서비스가 온라인 중심으로 이루어져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으며(74.1%), 일상생활 속 정보화 기기 이용 시 불편함을 경험하고 있었다.
* 교통수단 예매 (경험률: 58.3%, 불편경험률: 60.4%)
키오스크 활용을 통한 식당 주문 (경험률: 58.1%, 불편경험률: 64.2%)
ATM기기 이용 (경험률: 88.9%, 불편경험률: 38.4%)
카드 전용 상점 이용 (경험률: 87.9%, 불편경험률: 31.3%)
5 생활환경: 가정 내 노인편의 설비 증가, 지역사회 계속 거주 선호 |
ㅇ (주거형태) 노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소유형태는 자가가 79.8%로 가장 높다. 주거 형태는 아파트 48.4%, 단독주택 35.3%, 연립·다세대주택 15.1%, 기타 1.2% 순이다.
ㅇ (주거환경) 노인의 75.6%는 현재 주거하고 있는 주택에 만족하며, 19.8%는 가정 내 노인편의설비(’08년 2.7%→’17년 6.1%→’20년 19.8%)를 갖추고 있었다.
* 불만족의 이유로는 (1) 주방, 화장실, 욕실이 사용하기 불편하다(32.3%),
(2) 일상생활을 하기에 공간이 좁다(19.4%),
(3) 주택의 출입이 불편해서(출입구, 계단 등)가 10.2%로 나타났다.
** 노인편의설비: 실내 문턱 여부, 핸드레일 설치 여부, 욕실이나 화장실 안전손잡이 여부 또는 미끄럼방지를 위한 타일·매트·시트지 중의 설치 여부
ㅇ (희망 주거지) 노인의 83.8%는 건강할 때 현재 집에서 거주하기를 원했다.
- 56.5%는 거동이 불편해져도 재가서비스를 받으며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계속 살기를 희망하였고, 31.3%는 노인요양시설 등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었다.
<노인의 주거상태 및 희망 거주 형태>
ㅇ (교통수단) 노인의 71.2%는 외출시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운전을 하는 노인(’08년 10.1%→’17년 18.8%→’20년 21.9%)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 외출할 때 경험하는 불편사항으로는 계단이나 경사로 이용에 따른 불편 경험률이 24.9%로 가장 높다.
6 노후 생활 인식 : 웰다잉을 희망하지만, 장례 위주 준비 |
ㅇ (연령규범) 74.1%가 노인의 연령기준을 “70세 이상”으로 생각하고 있다.
<노인이 생각하는 노인의 기준연령에 대한 변화>
ㅇ (연령차별) 노인의 20.8%는 대중교통 이용시 차별을 경험하였으며, 식당이나 커피숍(16.1%), 판매시설 이용(14.7%), 의료시설 이용(12.7%)시에도 차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 (좋은죽음) 생애말기 좋은죽음(웰다잉)은 가족이나 지인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죽음이라는 생각(90.6%)이 가장 많았다.
* 신체적, 정신적 고통없는 죽음 90.5%, 스스로 정리하는 임종 89.0%, 가족과 함께 임종을 맞이하는 것 86.9% 등
ㅇ (연명의료) 노인의 85.6%는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반대하였다.
- 하지만, 자신의 연명의료 중단 결정 의사를 사전에 직접 작성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등의 실천율은 4.7%에 불과하다.
* 연명의료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에 관한 의사를 직접 작성한 문서
ㅇ (죽음 준비의 실태) 죽음에 대한 준비는 장례 준비(수의, 묘지, 상조회 등) 79.6%, 자기 결정권에 따른 죽음에 대한 준비 27.4%로 주로 장례와 관련된 비율이 높다.
* 유서작성 4.2%, 상속처리 논의 12.4%, 사전연명의료의향서 4.7%, 장기기증서약 3.4%등
ㅇ (희망 장례방법) 노인이 희망하는 장례방법은 화장을 선호하는 비율(67.8%), 매장을 선호하는 비율(11.6%)로 나타났다. * 아직 생각해보지 않았다 20.6%
7 삶의 만족도 : 경제상태와 건강상태 만족도 증가 |
ㅇ (삶의 만족도) 노인의 49.6%는 삶의 전반에 걸쳐서 매우 만족 또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삶의 영역별 만족도를 살펴보면, 건강상태는 50.5%, 경제상태는 37.4%, 사회․여가․문화활동에 대한 만족도는 42.6%이며,
- 배우자 관계는 70.9%, 자녀관계는 73.3%, 친구/지역사회와의 관계는 58.9%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11년 조사 이후 건강상태와 경제상태 만족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며, 배우자, 자녀, 지역사회의 관계 만족도는 유사하게 나타났다.
- 건강상태에 대한 만족도는 17년 37.1%에서 50.5%로 높아졌으며, 경제상태 만족도는 17년 28.8%에 비해 37.4%로 증가하였다.
<노인의 삶의 만족도 >
□ 보건복지부 양성일 제1차관은 “노인실태조사는 우리사회 어르신의 삶의 변화와 다양한 복지 수요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자료로 ㅇ 향후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어르신들의 더 나은 노후의 삶을 보장하기 위한 노인 단독가구에 대한 돌봄강화, 지역사회 계속거주(Aging in place)를 위한 고령친화 주거환경·웰다잉 실천지원 등과, ㅇ 새롭게 등장하는 노인세대의 다양한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노인일자리, 사회참여, 정보화 역량 등 증진을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붙임1. 노인실태조사 주요 결과 통계표 붙임2. 노인실태조사 주요 결과 인포그래픽 |
붙임1 | 노인실태조사 주요 결과 통계표 |
항목 | 2008 | 2011 | 2014 | 2017 | 2020 | |||
연령구성 | 구성별 | 65-69 | 38.0 | 29.8 | 31.7 | 32.4 | 33.1 | |
70-74 | 28.4 | 30.4 | 27.1 | 24.9 | 23.2 | |||
75-79 | 17.6 | 22.6 | 20.6 | 21.1 | 22.7 | |||
80세이상 | 16.0 | 17.3 | 20.6 | 21.7 | 21.0 | |||
평균연령 | 72.9 | 73.7 | 73.9 | 74.1 | 73.8 | |||
교육수준 | 글자모름 | 15.3 | 10.9 | 9.6 | 6.6 | 10.6 | ||
글자해독 | 17.7 | 20.7 | 20.9 | 17.7 | ||||
초등학교 | 38.0 | 35.4 | 32.0 | 34.1 | 31.7 | |||
중학교 | 11.8 | 13.4 | 13.2 | 16.9 | 23.3 | |||
고등학교 | 10.5 | 12.5 | 16.6 | 17.3 | 28.4 | |||
전문대학 이상 | 6.7 | 7.0 | 7.8 | 7.5 | 5.9 | |||
가구형태 | 독거 | 19.7 | 19.6 | 23.0 | 23.6 | 19.8 | ||
부부 | 47.1 | 48.5 | 44.5 | 48.4 | 58.4 | |||
자녀동거 | 27.6 | 27.3 | 28.4 | 23.7 | 20.1 | |||
기타 | 5.6 | 4.6 | 4.0 | 4.4 | 1.7 | |||
자녀동거 희망율 | 32.5 | 27.6 | 19.1 | 15.2 | 12.8 | |||
노인 단독거주 이유 | 경제적 능력 | - | 6.3 | 2.6 | 1.8 | 12.7 | ||
건강 | - | 7.0 | 1.8 | 1.1 | 11.2 | |||
개인(부부)생활 향유 | - | 15.0 | 15.5 | 18.8 | 19.9 | |||
기존 거주지 거주 희망 | - | 10.9 | 11.1 | 11.0 | 18.2 | |||
자녀 가사지원·손자녀 양육부담 | - | 0.5 | - | - | - | |||
자녀의 결혼 | - | 31.7 | 32.7 | 36.0 | 28.3 | |||
자녀의 별거 희망 | - | 7.8 | 10.1 | 8.7 | 5.9 | |||
자녀가 타 지역에 있어서 | - | 14.7 | 20.6 | 18.8 | 3.2 | |||
자녀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서 | - | 3.3 | 3.5 | 2.2 | - | |||
자녀가 모두 딸이어서 | - | 0.6 | - | - | - | |||
자녀가 없어서 | - | 1.7 | - | - | - | |||
기타 | - | 0.5 | 2.2 | 1.7 | 0.5 | |||
단독가구 생활에서 경험하는 어려움 | 없음 | - | - | 12.7 | 44.5 | 40.9 | ||
아플 때 간호 | - | - | 25.6 | 19.0 | 23.7 | |||
일상생활 혼자 처리 | - | - | 10.4 | 7.5 | 9.9 | |||
경제적 불안감 | - | - | 25.8 | 17.3 | 13.3 | |||
안전에 대한 불안감 | - | - | 3.7 | 1.5 | 3.8 | |||
심리적 불안감, 외로움 | - | - | 21.7 | 10.3 | 8.3 | |||
사회적 관계망 | 생존자녀 유무 | 98.2 | 99.1 | 97.7 | 97.1 | 96.8 | ||
생존손자녀 유무 | 95.4 | 95.4 | 90.8 | 91.3 | 88.3 | |||
형제·자매 유무 | 80.2 | 82.2 | 82.8 | 84.7 | 79.8 | |||
가까운 친인척 유무 | 56.2 | 54.4 | 53.1 | 46.2 | 81.7 | |||
친한 친구‧이웃 유무 | 72.6 | 75.2 | 62.7 | 57.1 | 93.6 | |||
비동거자녀 (주1회 이상) | 왕래비율 | 44.0 | 48.3 | 37.7 | 38.0 | 16.9 | ||
연락비율 | 77.3 | 83.6 | 72.9 | 81.0 | 63.5 | |||
기혼자녀와의 동거이유 | 기혼자녀 동거 당연 | 43.4 | 28.4 | 15.6 | 14.8 | 24.9 | ||
외로움 | 6.4 | 3.9 | 6.4 | 6.9 | 16.6 | |||
가사노동 부담 | 4.1 | 1.8 | - | - | - | |||
본인/배우자 수발 필요 | 7.0 | 7.4 | 15.4 | 15.9 | 16.3 | |||
경제적 능력 부족 | 13.6 | 20.9 | 24.4 | 19.5 | 15.1 | |||
자녀에게 가사지원·손자녀 양육도움 제공 | 12.9 | 21.7 | 21.8 | 27.3 | 17.4 | |||
장애·질병이 있는 자녀 보호 위해 | 2.5 | 2.5 | - | - | - | |||
자녀의 경제적 능력 부족 | 7.8 | 12.8 | 16.0 | 14.8 | 9.7 | |||
기타 | 2.3 | 0.6 | 0.3 | 0.7 | - | |||
연간 가구 총소득 | - | 2,161만 원 | 2,305만 원 | 2,589만 원 | 3,027만 원 | |||
연간 개인 총소득(노인)1) | 58.4만원 | 849만 원 | 959만 원 | 1,176만 원 | 1,558만 원 | |||
소득원별 구성(개인) | 근로소득 | 6.5 | 7.4 | 12.7 | 13.3 | 24.1 | ||
사업소득 | 11.8 | 9.5 | 15.1 | 13.6 | 17.2 | |||
재산소득 | 6.9 | 9.0 | 11.5 | 12.2 | 11.0 | |||
사적이전소득 | 46.5 | 39.8 | 23.8 | 22.0 | 13.9 | |||
공적이전소득 | 28.2 | 32.5 | 35.0 | 36.9 | 27.5 | |||
사적연금소득 | 0.2 | 0.3 | 0.4 | 0.8 | 6.3 | |||
기타소득 | - | 1.4 | 1.3 | 1.2 | 0.0 | |||
소득원별 소지비율 (개인) | 근로소득 | 9.9 | 13.6 | 14.3 | 17.1 | 26.3 | ||
사업소득 | 19.1 | 16.8 | 13.8 | 14.8 | 12.3 | |||
재산소득 | 17.1 | 27.5 | 27.6 | 23.5 | 16.5 | |||
사적이전소득 | 79.0 | 95.3 | 92.9 | 93.4 | 90.0 | |||
공적이전소득 | 95.1 | 79.6 | 85.1 | 86.4 | 81.8 | |||
사적연금소득 | 0.6 | 0.0 | 0.8 | 1.3 | 10.3 | |||
기타소득 | - | 11.4 | 2.5 | 4.2 | 0.0 | |||
노인가구의 자산 보유 유무(규모)2) | 부동산 | 53.6 | 81.4 (2억 1742만 원) | 89.1 (2억 1342만 원) | 91.3 (2억 4546만원) | 96.6 (2억 6183만 원) | ||
금융자산 | 73.4 | 82.2 (2,554.3만 원) | 85.2 (3,142.2만 원) | 91.6 (3,631.8만 원) | 77.8 (3,212.8만 원) | |||
노인가구의 부채 유무(규모)3) | 87.3 | 28.4 (1,722만 원) | 33.5 (2,630만 원) | 29.0 (2,408만 원) | 27.1 (1,893만 원) | |||
부담되는 지출 항목(가구) | 식비 | - | 12.0 | 16.2 | 18.7 | 46.6 | ||
월세 | - | - | 5.1 | 5.5 | 2.2 | |||
주거관리비 | - | 43.0 | 35.4 | 24.9 | 22.3 | |||
보건의료비 | - | 24.7 | 23.1 | 23.1 | 10.9 | |||
경조사비 | - | 8.3 | 15.2 | 4.4 | 1.6 | |||
기타 | - | 12.0 | 5.1 | 14.3 | 5.9 | |||
없음 | - | - | - | 9.3 | 10.5 | |||
경제활동 유무 | 현재 일을 하고 있다 | 30.0 | 34.0 | 28.9 | 30.9 | 36.9 | ||
일을 한 경험은 있으나 현재는 하지 않는다 | 52.2 | 56.7 | 60.4 | 59.3 | 49.5 | |||
평생 일을 하지 않았다 | 17.8 | 9.3 | 10.7 | 9.8 | 13.6 | |||
종사 직종 | 농어업 | 60.5 | 52.9 | 36.4 | 32.9 | 13.5 | ||
단순노무직 | 24.4 | 26.1 | 36.6 | 40.1 | 48.7 | |||
판매종사자 | 5.7 | 7.4 | 6.3 | 5.6 | 4.7 | |||
기능원 | 1.6 | 3.2 | 2.6 | 3.8 | 5.6 | |||
서비스근로자 | 2.7 | 4.3 | 5.5 | 5.2 | 12.2 | |||
사무직원 | 0.5 | 0.3 | 1.5 | 0.9 | 1.1 | |||
조립원 | 1.3 | 2.8 | 4.8 | 7.5 | 3.2 | |||
전문가 | 1.2 | 2 | 2.7 | 2.2 | 2.0 | |||
고위임직원관리자 | 2.0 | 1 | 3.7 | 1.8 | 8.8 | |||
근로희망 | 지금 일을 하지 않으나, 하고 싶다 | - | 8.6 | 9.7 | 9.4 | 7.2 | ||
경제활동 참여 사유 | 생계비 마련 | 85.9 | 79.4 | 79.3 | 73.0 | 73.9 | ||
용돈마련 | 3.7 | 6.8 | 8.6 | 11.5 | 7.9 | |||
건강유지 | 5.9 | 5.6 | 3.1 | 6.0 | 8.3 | |||
친교사교 | 0.5 | 0.2 | 0.4 | 0.7 | 1.7 | |||
시간보내기 | 3.7 | 4.4 | 3.6 | 5.8 | 3.9 | |||
능력발휘 | - | 1.3 | 3.0 | 1.3 | 3.6 | |||
경력활용 | - | 1.6 | 1.8 | 1.6 | 0.5 | |||
기타 | 0.3 | 0.9 | 0.2 | 0.2 | 0.2 | |||
만성질환 | 1개이상 비율 | 81.3 | 88.5 | 89.2 | 89.5 | 84.0 | ||
3개이상 비율 | 30.7 | 44.3 | 46.2 | 51.0 | 27.8 | |||
흡연율 | 13.6 | 12.6 | 11.9 | 10.2 | 11.9 | |||
음주율 | 32.2 | 33.8 | 27.6 | 26.6 | 38.6 | |||
운동실천율 | - | 50.3 | 58.1 | 68.0 | 53.7 | |||
건강검진수진율 | 72.9 | 81.6 | 83.9 | 82.9 | 77.7 | |||
치매검진수진율 | - | - | - | 39.6 | 42.7 | |||
우울증상 | 30.8 | 29.2 | 33.1 | 21.1 | 13.5 | |||
자살 | 생각비율 | - | 11.2 | 10.9 | 6.7 | 2.1 | ||
자살시도 응답비율 | - | 11.2 | 12.5 | 13.2 | - | |||
인지기능 저하 비율 | 25.5 | 28.5 | 31.5 | 14.5 | 25.3 | |||
기능상태 | IADL만 제한 | - | 7.7 | 11.3 | 16.6 | 6.6 | ||
IADL+ADL 제한 | - | 7.2 | 6.9 | 8.7 | 5.6 | |||
수발률 | - | 76.3 | 81.7 | 71.4 | 55.0 | |||
가족수발자 | - | 85.2 | 91.9 | 89.4 | 87.4 | |||
여가활동 유형별 비율 | TV시청 | - | 99.0 | 82.4 | 99.3 | 96.6 | ||
산책 | - | 7.0 | 17.8 | 27.5 | 34.1 | |||
스포츠 참여 | - | - | 10.2 | 16.6 | 8.1 | |||
화초 텃밭가꾸기 | - | 10.4 | 10.1 | 12.0 | 11.3 | |||
종교활동 | - | - | 8.3 | 10.7 | 19.0 | |||
노인여가복지시설이용률 | 경로당 이용률 | 46.9 | 34.2 | 25.9 | 23.0 | 28.1 | ||
노인복지관 이용률 | - | 8.8 | 8.9 | 9.3 | 9.5 | |||
경로당 이용 이유4) | 친목도모 | - | 89.7 | 85.5 | 91.4 | 82.9 | ||
식사서비스 | - | 3.7 | 6.6 | 57.2 | 62.5 | |||
건강증진프로그램이용 | - | 1.2 | 0.5 | 9.0 | 11.0 | |||
취미여가프로그램이용 | - | 3.6 | 4.4 | 8.3 | 19.0 | |||
노인복지관 이용 이유 | 친목도모 | - | 16.9 | 14.9 | 42.3 | 45.7 | ||
취미여가프로그램이용 | - | 57.9 | 53.2 | 49.6 | 35.1 | |||
식사서비스 | - | 12.8 | 17.6 | 27.5 | 45.9 | |||
건강증진프로그램이용 | - | 5.4 | 3.8 | 26.4 | 23.4 | |||
사회활동 유형별 비율 | 평생교육참여율 | 13.3 | 6.7 | 13.7 | 12.9 | 11.9 | ||
자원봉사참여율 | - | 3.9 | 4.5 | 3.9 | 2.9 | |||
희망하는 사회참여활동5) | 자원봉사활동 | 58.4 | 2.5 | 6.4 | 6.5 | 20.3 | ||
학습활동 | - | 1.1 | 13.0 | 11.8 | 18.5 | |||
취미여가활동 | 38.0 | 4.1 | 61.6 | 66.4 | 68.9 | |||
종교활동 | 45.1 | 5.8 | 45.6 | 50.2 | 35.8 | |||
정치사회단체활동 | - | - | 0.7 | 1.0 | 10.5 | |||
친목단체활동 | - | - | 40.1 | 45.2 | 54.3 | |||
주거 만족도 | - | - | - | 78.9 | 75.6 | |||
주거불만족 사유 | 식사, 빨래 등 일상생활을 하기 불편한 구조라서 | - | - | - | 12.8 | - | ||
주방, 화장실, 욕실 등이 사용 하기에 불편해서 | - | - | - | 25.1 | 32.3 | |||
냉난방 등 편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서 | - | - | - | 13.0 | 8.1 | |||
방음이나 채광에 문제가 있어서 | - | - | - | 16.2 | 9.7 | |||
안전관리, 보수 등 관리가 힘들어서 | - | - | - | 13.5 | 9.6 | |||
개보수 등 주거관리 비용이 많이 들어서 | - | - | - | 17.5 | 9.9 | |||
일상생활을 하기에 협소한 공간 | 19.4 | |||||||
주택의 출입 불편(추입구, 계단 등) | 10.0 | |||||||
기타 | - | - | - | 1.8 | 0.8 | |||
주거지 생활편리성 | 생활하기 불편한 구조 | - | 18.8 | 17.3 | 9.9 | 8.9 | ||
생활하기 불편한 구조는 아니지만, 노인배려설비 없음 | - | 78.5 | 78.1 | 84.0 | 71.3 | |||
노인 배려 설비를 갖추고 있음 | - | 2.7 | 4.6 | 6.1 | 19.8 | |||
희망거주형태 (건강유지시) | 현재 집에서 계속 산다 | - | - | - | 88.6 | 83.8 | ||
거주 환경이 더 좋은 집으로 이사한다 | - | - | - | 11.2 | 11.2 | |||
식사, 생활편의 서비스 등이 제공되는 주택에 들어간다 | - | - | - | 0.2 | 4.9 | |||
희망거주형태 (거동불편시) | (재가 서비스를 받으며)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계속 산다 | - | - | - | 57.6 | 56.5 | ||
배우자, 자녀 또는 형제자매와 같이 산다 | - | - | - | 10.3 | 7.2 | |||
자녀 또는 형제자매 근거리로 이사하여 산다 | - | - | - | - | 4.9 | |||
돌봄, 식사, 생활편의 서비스 등이 제공되는 노인요양시설 등에 들어간다. | - | - | - | 31.9 | 31.3 | |||
주요 기관시설과의 도보 이동시간 | 노인(종합)복지관(30분 이상) | - | - | 65.1 | 55.9 | 20.1 | ||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여성회관 등(30분 이상) | - | - | 70.4 | 62.1 | 22.8 | |||
안전사고 경험 비율 | 1.3 | 4.9 | 3.0 | 0.6 | 0.5 | |||
노인학대 경험 비율 | 10.2 | 12.7 | 9.9 | 9.8 | 7.3 | |||
운전 경험 | 현재 운전하고 있음 | 10.1 | 12.2 | 16.1 | 18.8 | 21.9 | ||
하다가 그만둠(그만둔 나이) | 5.6(57.3세) | 8.4(57.7세) | 8.9(59.7세) | 10.5(62.1세) | 17.8(65.8세) | |||
운전시 어려움 경험 | - | 21.3 | 12.2 | 11.1 | 13.8 | |||
연명치료 반대 | - | - | 88.9 | 91.8 | 85.6 | |||
희망하는 장례법6) | 화장 | 45.6 | 60.2 | 19.7 | 26.4 | 33.3 | ||
화장 후 자연장 | - | - | 9.6 | 14.8 | 20.6 | |||
화장 후 산골 | - | - | 34.4 | 30.3 | 13.9 | |||
매장 | 32.3 | 25.6 | 22.9 | 17.5 | 11.6 | |||
시신기증 | - | 1.0 | 2.2 | 2.0 | - | |||
기타 | - | - | 0.0 | 0.1 | 0.0 | |||
아직 생각해보지 않았다 | 22.1 | 13.1 | 11.3 | 8.9 | 20.6 | |||
노인연령에 대한 인지 | 69세 이하 | 31.7 | 16.3 | 21.7 | 13.8 | 25.9 | ||
70-74세 | 50.0 | 59.1 | 46.7 | 59.4 | 52.7 | |||
75-79세 | 10.3 | 11.3 | 16.3 | 14.8 | 14.9 | |||
80세 이상 | 8.0 | 13.3 | 15.3 | 12.1 | 6.5 | |||
선호하는 노후생활비 마련 방법 | 스스로 | 53.0 | 55.0 | 31.9 | 34.0 | 40.6 | ||
본인과 자녀 | - | - | 6.9 | 10.2 | 5.3 | |||
자녀 | 11.8 | 14.2 | 7.9 | 7.6 | 4.7 | |||
국가적 차원(사회보장제도) | 34.9 | 30.6 | 18.6 | 14.1 | 22.3 | |||
본인과 사회보장제도 | - | - | 34.3 | 33.7 | 27.0 | |||
기타 | 0.4 | 0.3 | 0.5 | 0.4 | 0.0 |
주 :1) 2008년은 월단위로 비교불가
2) 2008년은 개인단위, 2011년은 부부단위, 2014년과 2017년은 가구단위로 직접비교 어려움
3) 2011년은 부부단위, 2014년과 2017년은 가구단위로 직접비교 어려움
4) 연도별 보기항목 상이하여 비교 어려움
5) 2011년과 2008, 2014, 2017년 질문방법 상이하여 비교 불가
6) 2011년 화장, 매장, 시신기증, 아직생각해보지않았음 / 2008년 화장, 매장, 아직생각해보지않았음으로 2014, 2017년과 비교시 주의 필요
붙임2 | 노인실태조사 주요 결과 인포그래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