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마포구 공덕동에 위치한 ‘래미안아파트’는 입주가 시작됐지만 일부 주민들이 입주를 할수가 없어 발을 동동구른적이 있다. 아파트 분양때
옵션으로 계약했던 ‘발코니 확장’공사 때문에 입주가 지연되고 있었던 것.당첨계약 통지서를 받자마자 샷시, 인테리어, 거실을 베란다까지 확장하는
옵션신청계약은 당시 분양현장에선 흔 했다. 모델하우스에 선보인 아파트 인테리어는 모두 베란다를 확장해 놓아 집이 넓어보이는 효과로 소비자들을
끌어들이는 효과도 컸다.
그러나 난방까지 설치되는 발코니 확장은 불법이고 옵션 공사는 준공후에나 가능한 일이어서 그것을 모르고
입주일만을 손꼽아 기다리던 입주민들은 원상복구가 되지 않고 입주가 늦어져 계약금 반환을 요청하는 말썽이 났다.
건설교통부가 최근
아파트 발코니(베란다) 불법 개조를 단속하겠다고 나선것은 이처럼 주택업체들의 발코니 확장 불법행위가 만연해 안전에 심각한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새 아파트의 경우 30%이상이 발코니를 터서 확장하고 있을 정도다.
정부가 가장 문제삼는 것은 안전이다. 현재 아파트
발코니 폭은 대개 1.5∼2m선이다.지난 90년대 초만 해도 평균 1.2m에 불과했으나 최근 들어 건축법이 바뀌면서 폭을 2m까지 넓힐 수
있다. 하지만 아파트를 지을 때 확장에 따른 구조안전을 계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코니에 콘크리트 등 중량재를 깔면 무게를 못견뎌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특히 화재가 발생하면 안전지대가 없어 곧바로 위층이나 옆집으로 화재가 번질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다.
◇베란다 확장
실태=아파트를 분양할때 대부분의 건설업체 모델하우스는 확장형으로 꾸민다.때문에 소비자들은 발코니 불법개조를 당연스럽게 받아들인다. 32평형짜리
아파트 발코니 면적은 8∼10평이기 때문에 확장할 경우 전용면적이 5평 이상 늘어난다.
특히 주상복합아파트는 대부분 계약때
일괄적으로 확장 신청을 받아 건설사가 시공한다.아예 분양안내문과 광고에도 확장을 전제로한 평면도를 선보인다. 이때문에 건교부는 주택업체들이
모델하우스를 통해 불법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건교부는 발코니의 불법 개조를 철저히 조사, 시정명령과 함께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는 것은 물론 택업체들이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모델하우스에 확장형 발코니를 설치한 모델하우스와 분양광고까지 단속할 계획이다.
◇신규 입주아파트 입주 지연=앞으로 사용검사 전에 발코니를 개조한 가구는 원상복구 때까지 입주할 수 없게 된다. 또한 발코니를
확장하지 않았더라도 단지 전체의 사용허가가 늦춰지기 때문에 등기를 할수 없어 재산상의 불이익도 발생할 수 있다.
때문에 사용허가
전에 발코니 확장공사가 이뤄줘 이달 입주 예정 48개 단지 총 1만9968가구가 1차적으로 단속대상으로 입주가 상당기간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이가운데 강서구 화곡동 롯데낙천대, 동대문구 휘경동 롯데낙천대, 강남구 삼성동 LG에클라트 단지 등은 이달말 입주를 앞두고 발코니
확장공사를 준비중으로 입주민과 업체들은 사태 추이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업계와 입주민들은 “대부분의 계약자가 확장을
선호하기 있기 때문에 이는 시장상황을 무시하는 것” 이라고 비난했다.